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세제 법안이 지난 달 2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 표현된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가 1기 때 시행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국내산 자동차 구매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상속세 면세 한도 2배 증액, 대체최소세(AMT) 폐지, 그리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팁·초과 근무 수당 소득세 면제 팁 수입과 초과 근무 수당 수입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팁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사업주도 고용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초과 근무수당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연금 소득세 면제 현재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는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한다. 트럼프는 이를 전면 비과세하여 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조정 현재 지방세 공제 한도는 연간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이다. 트럼프는 SALT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 고소득층 감세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제조업체 세금 감면 국내 생산 기업을 위한 특별 감세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고, 설비 투자 감가상각 공제 확대 및 연구 개발 비용 전액 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헤지펀드·사모펀드 및 스포츠팀 세금 혜택 폐지 부유층을 위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팀 소유주의 세금 공제도 제한하여 선수 계약, 미디어 계약 등에 대한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부유층의 감세 혜택을 줄인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최종 법률로 제정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금 세제 초과 근무수당 소득세율 인하 세제 법안
2025.06.15. 11:41
지난 기고에 이어서 개인 세금보고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세액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달러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 (1)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자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7830달러, 두 자녀일 때 6960달러, 한 자녀일 때 4213달러입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달러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달러의 25%인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2)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 (1)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서 1인당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 됩니다. (2)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거나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달러까지,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교육비 공제 혜택이며, 매년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용의 1만 달러까지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교육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학위와 상관없는 수업과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혜택 세제 자녀 크레딧 세금 공제 세제 혜택
2025.02.26. 17:45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
2025.02.1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