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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업주, 이민 단속 중 체포·폭행 피해… 5천만불 소송

밴나이스에서 차량세차장을 운영하는 70대 업주가 연방 이민단속 작전 중 부당하게 체포·폭행당했다며 5천만 달러 규모의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약 2주 전 발생했다. 업주에 따르면 당시 연방 요원들이 세차장으로 들이닥쳤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요원들이 안팎에서 그를 밀치고 강제로 제압했다. 내부 CCTV 영상에는 한 요원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외부 영상에는 그를 땅에 내던지고 여러 요원이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업주는 “심장 질환이 있어 살려 달라고 했지만, 요원들은 ‘ICE와 맞서지 마라’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설명하며 지갑에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요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최소 5명의 직원들을 수갑에 채워 연행했다.   그는 머리부터 땅에 내리꽂히면서 뇌 손상을 입고, 갈비뼈 골절과 팔 부위의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12시간가량 연방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가족들은 그를 병원으로 옮겼고, 변호인은 곧바로 연방 이민국(ICE)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민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헌법과 주법, 자체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며 “법정에서 반드시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심장 질환에 스텐트까지 있는 남편을 몇 시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찾아 헤맸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연방 당국은 소송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AI 생성 기사세차장 업주 세차장 업주 이민단속 작전 민권 소송

2025.09.27.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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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차장 업주 80만불 벌금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세차장 업주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주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는 토런스 카워시(Torrance Car Wash)를 임금 체불(wage theft) 혐의로 기소, 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DIR에 따르면 토런스 카워시는 35명의 직원에게 지난 2018년 4월9일~2021년 3월7일 사이 ▶오버타임 미지급 ▶노동법 규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토런스 카워시는 특히 기소 후 법원의 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DIR의 조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청 커미셔너는 “세차장 업주는 지난해 3월4일 직원에 대한 급여 기록, 관련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 업주에게는 밀린 임금, 벌금, 이자를 포함해 총 81만5311달러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DIR은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 조사관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수년이 걸리더라도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체불 세차장 세차장 업주 임금 벌금 노동청 조사관들

2022.04.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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