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는 토런스 카워시(Torrance Car Wash)를 임금 체불(wage theft) 혐의로 기소, 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DIR에 따르면 토런스 카워시는 35명의 직원에게 지난 2018년 4월9일~2021년 3월7일 사이 ▶오버타임 미지급 ▶노동법 규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토런스 카워시는 특히 기소 후 법원의 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DIR의 조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청 커미셔너는 “세차장 업주는 지난해 3월4일 직원에 대한 급여 기록, 관련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 업주에게는 밀린 임금, 벌금, 이자를 포함해 총 81만5311달러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DIR은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 조사관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수년이 걸리더라도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