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바비큐 식당의 한인 업주가 임금 체불·휴식시간 미준수 등의 이유로 벌금 등 수십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가주 노동청은 J 바비큐를 운영해 온 이모 씨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식사·휴식 시간 등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동청 측은 이씨가 부담해야 할 벌금과 미지급 임금 총액은 68만 238달러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에 따르면 임금 체불을 주장한 직원은 48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한인이다. 이 업주는 오버타임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조차 발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 측은 밝혔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 청장은 “요식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번 조치는 모든 노동자가 신분과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 측은 이씨에게 부과된 68만 달러의 중 약 53만 달러가 피해 직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모 씨는 J 바비큐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 이후 다른 한인이 식당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이씨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한 상태”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KIWA의 브래디 콜린스 정책연구 디렉터는 “해당 식당의 직원 일부가 우리 상담 클리닉을 찾았고 이를 계기로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임금체불 식당업주 임금체불 한인 오버타임 미지급 미지급 임금
2025.09.09. 20:27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세차장 업주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주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는 토런스 카워시(Torrance Car Wash)를 임금 체불(wage theft) 혐의로 기소, 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DIR에 따르면 토런스 카워시는 35명의 직원에게 지난 2018년 4월9일~2021년 3월7일 사이 ▶오버타임 미지급 ▶노동법 규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토런스 카워시는 특히 기소 후 법원의 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DIR의 조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청 커미셔너는 “세차장 업주는 지난해 3월4일 직원에 대한 급여 기록, 관련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 업주에게는 밀린 임금, 벌금, 이자를 포함해 총 81만5311달러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DIR은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 조사관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수년이 걸리더라도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체불 세차장 세차장 업주 임금 벌금 노동청 조사관들
2022.04.29. 20:44
온라인을 통해서도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임금 착취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든 고발 절차 및 임금 청구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 가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체불 온라인 임금체불 온라인 노동청 사이트 임금 착취
2021.12.14.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