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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한인 식당업주 수십만불 벌금…오버타임 미지급 등 이유
Los Angeles
2025.09.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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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바비큐 식당의 한인 업주가 임금 체불·휴식시간 미준수 등의 이유로 벌금 등 수십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가주 노동청은 J 바비큐를 운영해 온 이모 씨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식사·휴식 시간 등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동청 측은 이씨가 부담해야 할 벌금과 미지급 임금 총액은 68만 238달러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에 따르면 임금 체불을 주장한 직원은 48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한인이다. 이 업주는 오버타임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조차 발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 측은 밝혔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 청장은 “요식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번 조치는 모든 노동자가 신분과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 측은 이씨에게 부과된 68만 달러의 중 약 53만 달러가 피해 직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모 씨는 J 바비큐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 이후 다른 한인이 식당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이씨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한 상태”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KIWA의 브래디 콜린스 정책연구 디렉터는 “해당 식당의 직원 일부가 우리 상담 클리닉을 찾았고 이를 계기로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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