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바비큐 식당의 한인 업주가 임금 체불·휴식시간 미준수 등의 이유로 벌금 등 수십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가주 노동청은 J 바비큐를 운영해 온 이모 씨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식사·휴식 시간 등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동청 측은 이씨가 부담해야 할 벌금과 미지급 임금 총액은 68만 238달러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에 따르면 임금 체불을 주장한 직원은 48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한인이다. 이 업주는 오버타임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조차 발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 측은 밝혔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 청장은 “요식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번 조치는 모든 노동자가 신분과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 측은 이씨에게 부과된 68만 달러의 중 약 53만 달러가 피해 직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모 씨는 J 바비큐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 이후 다른 한인이 식당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이씨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한 상태”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KIWA의 브래디 콜린스 정책연구 디렉터는 “해당 식당의 직원 일부가 우리 상담 클리닉을 찾았고 이를 계기로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임금체불 식당업주 임금체불 한인 오버타임 미지급 미지급 임금
2025.09.09. 20:27
라스베이거스 지역 한인 업주 2명이 요식업소 10곳에서 일하는 직원 121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17만9860달러를 배상했다. 최근 연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라스베이거스 코리안BBQ, 스시, 샤부샤부(hot pot) 등 10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2명에게 직원 미지급 임금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여러 식당을 운영하는 마모씨와 나모씨는 직원 121명을 고용했지만, 근무시간을 제대로 합산하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한 식당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기며 일했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오버타임 급여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 조사결과 두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연방노동부는 두 업주가 주 40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를 명시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두 업주는 직원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Wage and Hour Division) 라스베이거스 지구의 히기니오 라모스 디렉터는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하는 요식업소 직원은 모든 식당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급여 정산을 해야 하고, 오버타임이 발생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업주는 같지만, 장소가 다른 여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장소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는 2021 회계연도 기간 요식업소 분야에서 일한 2만9000명이 받지 못한 오버타임 총 3470만 달러를 업주들이 배상하도록 했다. 연방노동부는 고용주나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합산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dol.gov/agencies/whd/timesheet-app)도 선보였다. 또 임금 절도나 오버타임 미지급 피해 상담(866-487-9243)도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오버타임 한인업주 오버타임 미지급 미지급 적발 오버타임 지급
2023.01.12.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