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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비과세 직종 확정…저소득층 수혜 기대

재무부가 팁 비과세 대상인 8개 주요 업종과 68개 직종을 확정 발표했다.     팁 비과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구체화된 것이다.     만약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면 내용을 숙지하고 회계사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OBBBA는 팁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허용하며, 일단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추후 연장 여부는 의회의 추가 입법에 달려 있다.   재무부는 수개월 간의 검토 끝에 직종과 산업군을 분류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업종과 직종에는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는 식당 종업원(웨이터), 요리사 보조, 요양시설 종사자, 가사 도우미, 간병인, 미용사, 피부 관리사, 라이드 셰어(우버, 리프트 등) 운전자 등이 포함됐다. 〈표 참조〉     ‘팁 비과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공약으로, 서비스업과 플랫폼 노동자 등 팁 의존도가 높은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행정부의 세수입을 줄이더라도 팁을 온전히 실질 소득에 포함해 소비와 경기 부양을 도모하자는 것이 취지다.     세무 전문가들은 민간 경기 부양 여부까지는 당장 가늠하기 힘들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임금이 10~15% 가량 반짝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5~7만 달러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지만, 낮은 액수를 보고할 경우  소셜과 메디케어 택스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터 손 회계사는 “W2가 변경되면서 일부 혼선도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인들에게는 요식업, 호텔, 운전사 직종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업주들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계사들은 관련 직종 한인들에게 분기별로 팁 액수를 확인해둘 것과 업주와 회계사를 통해 팁 한도를 정확히 가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BBBA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재정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세무 관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8년 이후 이번 공제 혜택연장 여부는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최인성 기자저소득층 비과세 직종과 산업군 관련 직종 소득세 절세 박낙희 팁 팁 면세 OBBBA

2025.09.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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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전략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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