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여, 야 지도부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을 현재 66세에서 점차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기존 66세부터 혜택= 현재는 기본적으로 66세부터 자격이 발생하고 조기 은퇴신청을 하면 62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2003년 법이 바뀌어 만기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이 조금씩 늘어났다. 즉 1954년생이거나 그 이전 출생자는 66세가 만기 은퇴연령이지만 그 이후 출생자는 이 연령이 조금씩 늘어나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기은퇴연령이 67세가 된다. 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현재 만 50세(1960년생)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앞으로 67세가 되어야 만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평균 1153달러 수령= 액수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받는 액수가 무한정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한도가 있다. 2010년의 경우엔 월 2346달러가 최고 액수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한도액수까지 계속해서 낸 사람에 해당된다. 2010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1153달러다.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예상 수령액은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연방 소셜시큐리티국은 홈페이지(www.socialsecurity.gov)에 '예상 수령액 계산기(Benefit Estimator)'를 도입했다.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예상 연금 계산기'를 선택한 뒤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월간 수령금이 계산된다. ▷조기 은퇴연금 수령= 은퇴연금은 꼭 66세(또는 그 이상)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62세부터 은퇴를 신청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것이 소위 '조기 은퇴(Early Retirement)'다. 만약 만기은퇴연령이 66세인데 65세부터 조기 은퇴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액수의 93%정도만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64세는 87% 63세는 80%의 액수를 받게 되며 사망시까지 계속 같은 액수를 받는다. 그런데 만기은퇴연령이 늘어나면 조기은퇴 수령연금도 적어진다. 만기은퇴연령이 67세가 되는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2세가 되서 조기 은퇴연금을 신청하면 원래보다 30%정도 줄어든 액수를 받게 된다. ▷62%가 조기 수령= 간단히 말해 조기은퇴연금은 '적은 액수를 긴 기간 동안' 받겠다는 의도인데 개인에게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2세부터 시작해 받는 조기은퇴 연금 총합계가 만기은퇴연령(66세일 경우)부터 받기시작하는 정규 은퇴연금 총 액수와 같아지려면 13~14년이 지나야 된다. 따라서 62세에 조기은퇴연금을 받을 경우 75~76세 이후부터는 금액상 손해라는 계산이 나온다. 2009년의 경우 은퇴연금 수령자 가운데 62%가 "빨리 타 쓰자"는 생각에 조기은퇴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면서 받을 수도 있다= "소셜 은퇴연금은 내가 냈던 돈. 당연히 돌려받는 권리인데 연금 수령과 동시에 돈을 번다고 연금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법은 야속하게도 '일정 한도 이상 돈을 벌면 은퇴연금을 뱉어내라'는 식이다. 그래서 만기은퇴연령 이전에 연간수입이 한도액(2010년의 경우 1만4160달러)이상 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연금이 삭감된다. 즉 연수입이 한도액을 500달러 초과했다면 연금은 그 절반에 해당되는 250달러가 깎이게 된다. 일종의 벌금인 셈이다. 만기은퇴연령에 도달된 해에는 한도액도 높이고(2010년 기준 3만7680달러) 연금도 수입 한도액 초과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삭감하고 있다. 만기은퇴연령 이후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은 그대로 준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만기 은퇴연령이되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안 냈더라도 아내는 남편이 받는 액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0달러의 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아내가 은퇴연령에 도달했으면 납세실적에 관계없이 500달러를 받을 수 있어 부부가 1500달러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아내가 자신의 택스 기록으로 남편의 절반 액수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쪽을 택하면 된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은퇴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일을 하는 10년동안 부부생활을 함께 했다면 이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은퇴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받는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면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 쿠바 북한 베트남 몇몇 구소련 연방국에선 안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연금 수령자들이 외국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 25.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보통 '외국인 세금(alien tax)'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다. ▷1분기 1크레딧 쌓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봉급생활자의 경우 세전(그로스) 수입의 6.2%의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액수만큼 회사에서 내준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매겨지는 연간 수입한도액은 2010년의 경우 10만6800달러며 매년 높아진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한도액은 같은데 다만 본인이 12.4%의 세금을(매디케어 포함 15.3%)를 모두 내야 한다. 10년이상 미국에서 일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수령 대상자가 된다. 합법 체류신분이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입액수가 40크레딧을 넘어야 하는데 1분기 수입이 1120달러 이상 소득신고를 하면 1크레딧을 받게되어 연간 4크레딧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이 수입은 세금보고가 되는 수입을 말한다.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아 크레딧은 쌓이지 않는다. 신혜림 인턴기자 (도움말=소셜 시큐리티 행정국 매니저 케이시 김)
2010.07.12. 19:31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의 수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상적인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은 1943년~1954년 출생자들의 경우 66세다. 이후에는 은퇴연령이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 이후는 67세가 돼야 정상적인 액수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적자가 심화되면서 소셜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주 의회예산국(CBO)은 현 소셜연금제도를 계속할 경우 2039년 부터는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몰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1978년 이후 출생자들 부터 연금 수혜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여.야 지도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정부 지출과 국방비 세금 등을 유지하려면 은퇴연령을 올리고 소셜연금과 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존 보헤너 하원 원내대표도 "은퇴연령이 결국 70세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최은무 기자
2010.07.12.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