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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정부 소유 부지서 이민단속 못한다

뉴저지주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적인 단속을 막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소유 부지에서 ICE 단속을 금지했다.   11일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주민들이 ICE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과 헌법적 권리 안내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과 시설을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나왔다. 셰릴 주지사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며, ICE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ICE 요원은 뉴저지 ▶주립병원 ▶아동 보호시설 ▶정부 청사 ▶주립대 기숙사 등 주정부 부지에서 단속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 영장이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된다.   또 주민들은 ICE의 과도한 단속이나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인 온라인 포털(www.njoag.gov/portal)을 통해 법원 영장 없는 ICE의 체포·수색, 인종적 프로파일링, 부당 구금 등 권리 침해 사례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소송 및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하고, 단속 패턴을 분석해 주민 보호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를 안내하는 'Know Your Rights' 웹사이트(nj.gov/knowyourrights)도 22개 언어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뉴저지 주민들은 ICE 등 연방 요원과 만났을 때 자신의 헌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해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던 미네소타주에서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2일 톰 호먼 국경 차르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주는 범죄자들의 성역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정부 이민단속 소유 부지 주정부 부지 ice 단속

2026.02.12. 21:16

"LA시 소유 부지 홈리스 주거시설로 활용"

현재 비어있는 LA시 관내 시 소유 부지가 대거 홈리스 주거 시설로 활용된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내 시정부 소유 땅을 전수 조사해, 필요한 경우 홈리스 임시 주거시설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3호’를 10일 발동했다.   배스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홈리스를 안전하게 거리에서 거처로 옮기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이웃을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동안 시 산하 부동산관리개발부(AMDS)에서 시가 소유한 대지들(비어있거나 개발이 중단된 택지들)을 모두 조사해 시장실에 보고한다.   그다음으로는 홈리스주거서비스국(HHS)이 그 효용성을 최종 점검해 건설안전국, 교통국, 기술부서 등 주요 부서들과 최종 개발을 논의한다.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면 30일 이내로 개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홈리스 주거 공간으로의 개발이 결정된 후 필요한 조닝 등 인허가 절차를 대거 생략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소방국, 수도전력국 등 거주 상 안전에 관련된 부서의 허가 과정은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배스 시장이 취임과 함께 내놓은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 내용이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담긴 것인데, 사실상 ‘홈리스 돌보기’가 시정의 최대 핵심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시 소유 부지 인근의 학교, 병원, 주택단지 등 시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는 난관으로 남는다.       한편 LA시는 가주 정부로부터 1억9620만 달러의 저소득층용 ‘다가족 주거공간’ 건설 기금을 받는다. 이 기금은 주로 LA시와 카운티 내 가족용 셸터와 임시 또는 영주 거주 공간 마련, 홈리스 거주 지원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거시설 홈리스 소유 부지 홈리스 주거 홈리스 임시

2023.0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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