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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정부 소유 부지서 이민단속 못한다

New York

2026.02.12 20:16 2026.02.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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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릴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ICE 단속 감시 웹사이트 공개
연방정부, 미네소타 이민단속 중단
뉴저지주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적인 단속을 막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소유 부지에서 ICE 단속을 금지했다.
 
11일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주민들이 ICE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과 헌법적 권리 안내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과 시설을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나왔다. 셰릴 주지사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며, ICE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ICE 요원은 뉴저지 ▶주립병원 ▶아동 보호시설 ▶정부 청사 ▶주립대 기숙사 등 주정부 부지에서 단속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 영장이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된다.
 
또 주민들은 ICE의 과도한 단속이나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인 온라인 포털( www.njoag.gov/portal)을 통해 법원 영장 없는 ICE의 체포·수색, 인종적 프로파일링, 부당 구금 등 권리 침해 사례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소송 및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하고, 단속 패턴을 분석해 주민 보호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를 안내하는 'Know Your Rights' 웹사이트( nj.gov/knowyourrights)도 22개 언어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뉴저지 주민들은 ICE 등 연방 요원과 만났을 때 자신의 헌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해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던 미네소타주에서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2일 톰 호먼 국경 차르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주는 범죄자들의 성역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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