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 주요 지역에 추가 설치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지역 5곳에 새로 설치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는 지난 15일부터 가동돼, 오는 7월 중순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다. 약 한 달의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되더라고 실제 티켓이 아닌 경고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시카고 교통국에 따르면 해당 단속 카메라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속도 위반 차량에 실제 티켓이 발급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들은 벨몬트 가든스, 브라이튼 파크, 샤탐, 리틀 이탈리아, 그리고 웨스트 루프 등에 설치됐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및 공원 지역 인근이다.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6마일에서 10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35달러, 그리고 시속 11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 티켓이 부과된다. Kevin Rho 기자단속카메라 속도위반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들 시카고 교통국 시범 운영
2025.06.16. 15:00
시카고 시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4월부터 새로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16대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카고 북부 에지워터를 비롯 서부 지역 웨스트 타운과 남부 지역 오번 그레셤 지역 등에 새로 설치된 16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1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을 모두 단속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 가동 후 첫 30일 간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경고장만 받게 된다. 이후 시카고 시는 2주 동안 단속 카메라 추가 정비를 마친 후 5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때부터는 제한 속도를 시속 5마일 초과할 경우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새로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들은 3665 노스 오스틴, 2716 웨스트 로건, 1341 웨스트 잭슨, 1455 웨스트 그랜드, 2728 사우스 아처, 3510 웨스트 55가, 7115 노스 쉐리단, 5857 노스 브로드웨이, 4714 노스 애쉬랜드, 220 웨스트 풀러턴, 5059 노스 데이먼, 6824 웨스트 포스터 등에 설치됐다. 대부분 학교와 공원 지역들이다. 시카고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교통 사고 사망 사건 가운데 68%는 속도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Kevin Rho 기자속도위반 시카고 속도위반 단속 단속 카메라 시카고 교통국
2025.04.02. 13:20
교통신호나 속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2020년 위험 운전자들은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실정이다. 1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운전자들은 약 1만6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뉴욕시 조례에 따라 필수 안전교육 통보를 받은 이들은 1000명에 불과했다. 공지를 받은 1000명 중 실제로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도 630명에 그쳤다. 상습 위험운전자 중 안전교육 완료 비율이 약 4%에 불과한 것이다. 안전교육 통지를 받았는데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완료시까지 본인의 차를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압수 조치가 진행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뉴욕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차량 경감 프로그램(DVAP)’을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의원 시절 조례를 발의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DVAP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위험한 운전자들이 여전히 도로에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12개월동안 5회 이상의 신호 위반을 했거나, 15회 이상 속도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은 무조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0년 당시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약 5000명의 운전자들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안전교육을 마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어 고민하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 교통국(DOT) 직원 수 제약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조례 발의 당시 5000명의 운전자들이 교육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완료한 후 이들의 운전습관 변화나 행동변화, 교통사고율 변화 등도 파악해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현재 시 교통국의 업무 속도를 보면 2023년까지도 5000명의 운전자 안전교육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제대로 마친 운전자 표본도 매우 작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조례 시행 전후 뉴욕시 운전자들의 행태 변화도 파악할 수가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은별 기자속도위반 사후조치 속도위반 운전자 뉴욕시 운전자들 운전자 안전교육
2022.12.12. 19:40
속도 위반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안을 투표하려던 시카고 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 절차를 연기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 해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10마일을 초과할 경우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해왔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속 6~10마일을 초과할 경우 35달러, 시속 11마일 이상을 초과하면 1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해 9지구 시의원 앤서니 빌과 15지구 시의원 레이몬드 로페즈는 "라이트풋 시장의 지침은 시카고 서부와 남부에 집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며 "시카고 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다수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들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22일 전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라이트풋 시장의 지지자들인 28지구 시의원 제이슨 어빈을 비롯 7명의 시의원이 투표 연기를 요청했고, 라이트풋 시장 역시 이를 승인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강화된 속도위반 제한은 시카고 시에 5900만 달러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했다"며 기준을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앤서니 빌 시의원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을 때 일방적으로 투표를 연기하고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발했다. Kevin Rho 기자속도위반 시카고 시카고 속도위반 속도위반 제한 투표 연기
2022.06.23.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