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수령 나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소셜연금) 청구 연령 명확화 법안'을 지난달 초당적 합의로 41대 1로 통과시켰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연방상원에서도 발의됐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 '명확화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연금 수령 나이를 결정할 때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용되는 소셜 연금 수령 나이 지칭 용어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 ▶62세는 현재의 조기 수급 연령(early eligibility age)에서 최소 수급 연령(minimum benefit age)으로 ▶66~67세는 현재의 완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서 표준 수급 연령(standard benefit age)으로 ▶70세는 현재의 연기 은퇴 연령(delayed retirement age)에서 최대 수급 연령(maximum benefit age)이 된다. 소셜연금을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달라져 은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회의 용어 변경 추진은 연금 신청 나이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사용하는 제도권의 용어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은퇴연구소가 최근 성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1%에 불과했다. 양당정책센터의 에머슨 스프릭 은퇴?노동정책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소셜연금 청구 관련 용어를 훨씬 명확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프릭 국장은 "조기 수급 연령이라는 말은 단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만 전달할 뿐, 실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며 '최소 수급 연령'이라는 표현이 훨씬 직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릭 국장은 "이러한 변화는 실제 청구 나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은퇴 후 평생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1959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돼야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이 연령을 사회보장청은 완전 은퇴 연령이라고 부른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62세부터지만 이 경우 평생 30%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면 매년 8%씩, 최대 24%까지 연금액이 늘어난다. 원래 완전 은퇴 연령은 66세였으나 1983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67세로 높였다. 최근 다시 재정위기가 불거지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은퇴연령 상향 검토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프랭크 비시그나노 사회보장청장이 은퇴 연령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곧바로 부인했다. 연금 관련 용어 변경 추진은 연령 상향 의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은퇴 연령 상향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고 덴마크는 최근 70세로 상향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크고 빈곤율이 높아 덴마크 상황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스프릭 국장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의 수명 격차 때문에 일률적인 연령 상향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퇴 연령이 올라가면 62세 이후 더 기다릴 수 없는 계층은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은퇴 연령을 1년 올릴 때마다 연금은 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양당정책센터도 이를 고려해 기본 최소 연금을 신설하거나 저소득층의 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체율은 은퇴자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소득이 은퇴 직전이나 경제활동 기간 중 벌었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소셜 수급 연령 청구 연령 수령 나이
2025.10.12. 19:20
덴마크와 중국이 나란히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덴마크 의회는 현재 67세인 연금 수급 연령을 2040년까지 70세로 높이는 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2030년에 68세, 2035년에 69세를 거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새 법안은 기대수명을 반영한 조치로, 최근 유럽에서 나온 가장 큰 폭의 은퇴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도 은퇴 연령을 조정했다. 2025년부터 15년에 걸쳐 남성의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올린다. 여성은 사무직의 경우 55세에서 58세로, 생산직은 50세에서 5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두 나라의 정책 변화는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은퇴와 연금 기준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덴마크와 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 덴마크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에 달하며, 15세 미만은 16%를 밑돈다. 중국도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은퇴 연령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에 연동해 연금제도를 개혁해 왔고, 중국은 급격하게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고령화 국가에도 시사점을 준다.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노동 기간이 길어지려면 작업 공정과 공간, 도구 등을 재설계해야 한다. 덴마크는 이에 맞춰 작업장 안전 규정을 강화했고, 중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51%를 보유할 만큼 자동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연금 중국 은퇴 연령 덴마크 수급 수급 연령
2025.07.1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