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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연금 수급 67세→70세 늦춰…중국도 은퇴 연령 상향

Los Angeles

2025.07.13 19:00 2025.07.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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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중국이 나란히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덴마크 의회는 현재 67세인 연금 수급 연령을 2040년까지 70세로 높이는 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2030년에 68세, 2035년에 69세를 거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새 법안은 기대수명을 반영한 조치로, 최근 유럽에서 나온 가장 큰 폭의 은퇴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도 은퇴 연령을 조정했다. 2025년부터 15년에 걸쳐 남성의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올린다. 여성은 사무직의 경우 55세에서 58세로, 생산직은 50세에서 5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두 나라의 정책 변화는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은퇴와 연금 기준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덴마크와 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 덴마크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에 달하며, 15세 미만은 16%를 밑돈다. 중국도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은퇴 연령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에 연동해 연금제도를 개혁해 왔고, 중국은 급격하게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고령화 국가에도 시사점을 준다.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노동 기간이 길어지려면 작업 공정과 공간, 도구 등을 재설계해야 한다. 덴마크는 이에 맞춰 작업장 안전 규정을 강화했고, 중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51%를 보유할 만큼 자동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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