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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만남 간다” 메모 남기고 실종…한인 10대 소녀 11일째 행방불명

북가주 프리몬트에서 한인 10대 소녀 실종 사건〈본지 7월 29일자 A-3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실종보다 ‘자발적 가출’로 추정하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종된 케이티 홍(16.사진) 양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 20분경 자택 인근 퀸스 파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그는 집을 떠나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상대의 실명이 없고 실제 만난 적도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홍 양이 혼자 어빙턴 커뮤니티 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이후 블라코우 로드와 그리머 불러바드 교차로 인근 주유소를 지나 남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경찰은 홍 양의 현재 위치나 동행자에 대한 단서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청각장애인 부모는 현재 직장을 떠나 딸의 수색에 전념하고 있으며,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사설조사원 고용, 법률 자문 및 생계비 마련을 위한 5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8월 4일 기준 3만7355달러가 모였다.   홍 양은 키 5피트, 몸무게 100파운드로 갈색 눈과 짙은 갈색 머리에 치아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다. 관련 제보는 프리몬트 경찰 수사팀 전화(510-790-6900) 또는 웹사이트(fremontpolice.gov/Tip)을 통해 익명으로 가능하다.  관련기사 북가주서 한인 소녀 실종…네이비색 재킷·치아교정기 송영채 기자케이티 수색 20분경 케이티 수색 영장과 프리몬트 경찰

2025.08.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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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서 2세 아이 유괴 미수 40세 히스패닉 남성 수배

한인타운에서 유괴 미수 용의자를 찾고 있다. 16일 오후 2시쯤,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윌셔 블러바드 교차로 근처에서 한 남성이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NBC가 보도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건은 오후 2시 12분쯤 신고되었고, 용의자는 40세 히스패닉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2살 아이는 머리 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현장에 응급차가 출동했다. 현재 피해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용의자는 아이를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204번 버스를 타고 도망갔다. 정윤재 기자한인타운 유괴 용의자 수색 미수

2024.07.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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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위반으로 수색·검문 못한다

앞으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은 단순 교통 위반 등을 구실로 수색 또는 검문하는 행위를 못하게 된다.   만약 추가 수색, 검문 등이 필요할 경우 경관은 바디캠을 통해 정당한 이유를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   LA경찰위원회는 1일 ‘의도적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도적 정지는 특정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았거나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경관이 이를 빌미로 운전자, 보행자 등이 다른 사고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동안 의도적 정지는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즉, 교통 단속이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일종의 표적수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LA경찰위원회 윌리엄 브릭스 위원장은 “의도적 정지 명령이 LA시의 범죄율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오히려 유색인종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관들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이 있을 때만 의도적 정지 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이행할 시에는 바디캠에 현장 상황과 검문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관은 먼저 검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경찰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중지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기준 등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경관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의도적 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심각한 지장’이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경찰노조 역시 성명에서 “LA경찰국 뉴턴 지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726번의 정지 명령을 통해 817정의 불법 총기류를 압수했다”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총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교통위반 수색 검문 교육 추가 수색 검문 이유

2022.03.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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