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흐르면 세상은 변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각 또한 자연스레 변화해야 마땅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 과거에 갇힌 사고는 시대를 병들게 할 뿐이다.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조선 시대의 삼강오륜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미풍양속으로 존중받을 만하다. 그러나 ‘남녀칠세 부동석’이나 ‘칠거지악’과 같은 낡은 사상은 시대착오적인 폐습일 뿐이다.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부 명칭 변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과거 북진통일을 염원하고 헌법에 그 뜻을 담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고 흡수통일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건국 초 서부 개척 시대, 인디언의 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항이었으나, 지금은 그 효용성을 잃은 지 오래다. 막강한 무기상들의 로비로 정부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언제까지 자본주의 논리에 갇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법을 외면할 수는 없다. 종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국 유타주에 본거지를 둔 후기성도 교회(몰몬교)가 초창기 박해를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했던 것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극소수 광신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나 유대교의 규율 역시 과거 특정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환경이 변화한다면, 이러한 규율 또한 유연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흐르는 물이 생명력을 가지듯, 우리의 생각 또한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해야 한다. 변화에 발맞춰 적절한 시기에 사고의 전환을 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과연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영훈 / LA독자 마당 세월 생각 수정헌법 제2조 유교 사상 극소수 광신자
2025.07.20. 19:00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발효가 잠정 중단됐다. 21일자 LA타임스는 센트럴 연방 지법의 코맥 카니 판사가 지난 20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공장소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새 총기단속법(SB 2)도 무기한 보류된다고 보도했다.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미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 초 몬터레이 파크와 북가주 하프 문 베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각각 10명과 7명이 사망하자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다. 새 법은 허가받은 총기라도 대중교통, 공공 모임 및 특별 행사, 공원 및 운동장, 카지노, 의료 시설, 종교 기관, 금융 기관, 주류가 판매되고 소비되는 곳, 소유주가 총기 휴대 허용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개인 상업 공간 및 주차 구역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병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총기가 퍼지는 것을 조장한다”고 반대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도 “잘못된 판결이다. 가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수정헌법 제2조 총기 휴대
2023.12.21.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