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흐르면 세상은 변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각 또한 자연스레 변화해야 마땅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 과거에 갇힌 사고는 시대를 병들게 할 뿐이다.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조선 시대의 삼강오륜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미풍양속으로 존중받을 만하다. 그러나 ‘남녀칠세 부동석’이나 ‘칠거지악’과 같은 낡은 사상은 시대착오적인 폐습일 뿐이다.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부 명칭 변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과거 북진통일을 염원하고 헌법에 그 뜻을 담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고 흡수통일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건국 초 서부 개척 시대, 인디언의 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항이었으나, 지금은 그 효용성을 잃은 지 오래다. 막강한 무기상들의 로비로 정부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언제까지 자본주의 논리에 갇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법을 외면할 수는 없다.
종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국 유타주에 본거지를 둔 후기성도 교회(몰몬교)가 초창기 박해를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했던 것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극소수 광신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나 유대교의 규율 역시 과거 특정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환경이 변화한다면, 이러한 규율 또한 유연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흐르는 물이 생명력을 가지듯, 우리의 생각 또한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해야 한다. 변화에 발맞춰 적절한 시기에 사고의 전환을 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과연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