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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니타 랜치' 개발 승인…주택 3000채 들어서

샌티 시의회가 논란이 컸던 주택단지 개발 계획 '파니타 랜치(Fanita Ranch) 프로젝트'를 지난주 재승인했다.   샌티 시의회는 이미 3년 전 이 계획 관련 개발안을 승인한 바 있지만 법원의 잠정중지 명령으로 중단됐으며 이번에 다시 승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날 통과된 계획안에 따르면 이 도시 북부에 위치한 파니타 랜치 지역의 2600에이커 상당 대지 위에 주택 3000채와 소방서,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는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다만 안건 투표에 앞서 찬반 목소리가 극명하게 갈렸다. 반대 측 주민들은 파니타 랜치 개발로 야기될 교통 악화, 환경 파괴, 화재 위험 등을 지적했고, 찬성 측 주민들은 파니타 랜치가 지역 경기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렬한 찬반 논란 속 이날 안건은 찬성 3 반대 1과 기권 1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법원에 수정 개발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파니타 랜치 사업은 향후 10~15년간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박세나 기자개발 승인 주택단지 개발 개발 승인 승인 절차

2025.06.19. 19:00

"시민권 승인, 10년내 가장 빨라"…평균 4.9개월…3년 전의 절반

시민권 신청 증가에 따른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지난 7월 31일 기준) 시민권 신청서 평균 처리 기간은 4.9개월이다. 이는 수속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1년(11.5개월)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단축됐다.   LA타임스는 USCIS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동안 약 400만 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민 당국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유권자 확보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권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나리 케투다트 대변인은 “선거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 당국은 수십 년간 시민권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민 당국이 ▶온라인 신청서 접수와 함께 채용을 늘리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이민자의 신청이 증가했으며 ▶귀화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해 신청서가 늘어나자 적체 현상 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수속 기간 단축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연구 단체인 ‘내셔널파트너십’이 지난달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유권자 중 약 10%는 이민자다. 대부분은 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응답자 중 54%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38%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승인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승인 시민권 수속

2024.09.26. 21:24

LAUSD 셀폰 금지안 승인…가주 전체로 확산될 듯

내년부터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학교 캠퍼스에서는 셀폰 사용이 금지된다.   LA교육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셀폰 금지 규정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과 기타 휴식시간도 포함된다. 교육구는 향후 교육위원회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해 승인받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LAUSD의 셀폰 사용 금지안이 주 전체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인 17일 LAUSD의 새로운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의회에는 학교 수업시간에 셀폰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AB3316)이 상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안의 시행일은 2026년부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금지 승인 금지안 승인 금지 규정 사용 금지안

2024.06.18. 20:20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어렵다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에게 추가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6월 7일 기준)까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이탈 요청은 총 27건이었다. 이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신청자 중 25.9% 승인율을 나타냈다.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15건으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공직에 근무해야 하거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진 한인 2세와 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막상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총영사관을 통한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사례를 봐도 ▶사관학교나 중앙정보부(CIA) 등 정부기관 입사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이탈을 못 한 경우 ▶한국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이탈이 거부됐다.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 한인 여성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 자유 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왜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허가까지는 1년가량 소요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승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 승인 국적이탈 시기

2024.06.14. 22:50

LA시 홈리스 호텔 주거에 9400만불

결국 다운타운 소재 메이페어 호텔을 LA시가 8300만 달러에 매입한다.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으로 통하는 윌셔길 초입에 있는 이 호텔 400여 개 객실에는 본격적으로 홈리스들이 임시 투숙객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본지 8월 16일자 A-3면〉   지난주 시의회와 시장실에서 급하게 전개된 매입 결정 과정과 후폭풍을 점검해본다.     ▶큰돈, 서두른 시의회 결정     수리 보수를 이유로 이미 지불한 1100만 달러와 별도의 매입 비용 8300만 달러가 메이페어 호텔에 투입된다. 따라서 94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일단 시의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 공개가 생략된 채 매입 승인을 서두른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리 비용 명목인 1100만 달러가 실제 구입 비용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16일 확인되면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여론을 의식한 듯 호텔 매입 관련 수정안을 제출한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은 시종 무거운 표정으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시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구도 입장과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찬성 12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시의회가 승인 절차를 끝냄에 따라 시정부는 곧바로 매입 과정에 돌입하며 호텔은 본격적으로 홈리스 임시 주거지로 이용된다.   ▶반대한 의원들의 이유는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원과 팀 맥오스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재중인 니디아 라만 의원 이외 12명은 찬성했다.     수정안의 통과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예고됐지만 반대한 의원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트레이시 파크 의원은 초선의 헤르난데스 의원의 노력과 자신감을 칭찬하고 “찬성표를 던지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결여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로드리게스, 맥오스커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이 과정은 많은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러올 것”이라며 “특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민들의 허락 없이 (세금을) 쓰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사천리 호텔 매입 계속     18일 시의회에는 적잖은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크게는 안전과 의견 수렴 부재를 지적했다.     호텔 길 건너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의회가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데 반대한다”며 “매일 호텔의 상황을 겪어야 하는 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대 시민들의 추가 행동과 소송 여부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회를 통해 반대 여론이 전달되면서 1지구와 피코유니온 주민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지속될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시의회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텔 매입을 하면서 주변 지역구의 추가 호텔 매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인 호텔들을 포함해 매입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시정부의 노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승인 호텔 매입관련 매입 승인 시의회 결정

2023.08.20. 19:12

FDA, 오미크론 변이 표적 백신 승인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31일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겨냥해 개발한 개량 백신을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4와 BA.5를 표적으로 기존 백신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성명을 통해 "모더나와 화이자의 개량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규제당국은 이들 백신을 '업데이트 된 부스터샷(updated boosters)'으로 지칭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1가 백신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 및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백신들이 접종 되기 위해서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1일부터 이틀 간 접종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접종 승인 권고 결정이 나면 백신 접종은 즉시 개시될 전망이다.   앞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지난 22, 23일 각각 FDA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이자의 개량 백신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모더나는 18세 이상이 대상자다.     NYT에 따르면 업데이트 부스터는 기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했거나 부스터샷 접종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만 접종이 가능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이들 제약사로부터 개량 백신 1억7500만 회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심종민 기자오미크론 승인 표적 백신 백신 접종 접종 승인

2022.08.31. 16:50

50세 이상 2차 부스터샷 승인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3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은 4차 백신 주사, 즉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된다.   FDA는 또 면역체계가 손상된 12세 이상에 대해서도 2차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다. 이 경우엔 화이자 백신 접종만 허용되며, 성인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FDA의 이번 결정이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소집 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FDA의 4차 접종 승인 결정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유행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FDA의 결정은 두 번째 부스터샷이 고령층의 사망과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화이자와 모더나는 65세 이상 성인에 대한 4차 접종 허가를 요청했으나, 승인 대상 연령이 확대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일부에서는 젊은 성인들의 경우에는 4차 접종이 예방 효과를 극적으로 높여주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FDA가 당장 4차 접종 대상 연령을 더 낮출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부스터샷 승인 부스터샷 승인 부스터샷 사용 승인 대상

2022.03.29. 21:03

FDA, 2차 부스터샷 승인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3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미국 내 거주자들은 4차 백신 주사, 즉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된다.   FDA는 또 면역체계가 손상된 12세 이상에 대해서도 2차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다. 이 경우엔 화이자 백신 접종만 허용되며, 성인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FDA의 이번 결정이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소집 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FDA의 4차 접종 승인 결정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두 번째 부스터샷이 고령층의 사망과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FDA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화이자와 모더나는 65세 이상 성인에 대한 4차 접종 허가를 요청했으나, 승인 대상 연령이 확대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일부에서는 젊은 성인들의 경우에는 4차 접종이 예방 효과를 극적으로 높여주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FDA가 당장 4차 접종 대상 연령을 더 낮출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부스터샷 승인 부스터샷 승인 부스터샷 사용 승인 대상

2022.03.29. 20:49

CDC도 12~17세 부스터샷 승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5일 12~17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샷을 승인 권고했다. 부스터샷 접종 간격은 5개월이다.     CDC는 또 앞서 무증상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데 이어, 격리를 끝낼 때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CDC는 4일 “코로나19 환자가 5일간 격리 후 증상이 없다면 격리를 끝내고, 10일째가 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격리해제 전 검사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코로나19 회복 무렵 검사결과가 전염성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해제 요건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CDC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전염은 감염 초기에 이뤄진다고 본 것이다. 다만 월렌스키 국장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검사를 한 뒤 음성임을 확인하고 격리를 끝내도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CDC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5일 뉴욕시 교육국(DOE)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작된 겨울방학을 마치고 지난 3일 개학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4000명의 시 공립교 학생과 교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은별 기자부스터샷 승인 부스터샷 승인 화이자 부스터샷 부스터샷 접종

2022.01.05. 17:46

FDA, 16~17세 부스터샷 승인

보건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9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이 경과한 16~17세 청소년은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는 내용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에 해당되는 6개월 전 접종 완료 16~17세 청소년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서는 추가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인 8일 연방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52대 48로 가결했다. 민주당의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존 테스터(몬테나) 의원이 공화당 쪽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사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돼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되는 가운데 4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알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은주 기자부스터샷 승인 부스터샷 승인 부스터샷 접종 백신 부스터샷

2021.12.09. 21:24

FDA, 전자담배 첫 승인…"일반 담배 독성보다 적어"

2021.10.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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