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가 불법으로 주정차된 상업용 차량 단속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은 311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위반 내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보행•교통안전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으며 본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도심과 주거 지역에서 유모차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어온 만큼 다수 주민들은 이번 조례안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면 보행로와 횡단보도 접근이 한층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일부 시의원들은 운전자와 시민 간의 충돌 가능성, 도심 내 적절한 적재•하역 공간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차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오래된 민원 사안이지만 단속 인력이 현장에 없으면 제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례안은 두 단계의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시 재정국이 단속 집중 구역을 지정해 단속 요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311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단속 요원이 현장 확인 후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는 2단계 방안을 올해 연말 이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8일 열리는 시카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시카고 #주차단속 Kevin Rho 기자주정차 불법 불법 주정차 시민 참여 단속 요원
2026.02.12. 13:03
뉴욕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책정(PB·Participatory Budgeting) 절차가 시행된다.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CEC)가 주도해 최대 500만 달러의 뉴욕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민 참여 예산 책정 절차 ‘피플스 머니’가 시작된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11세 이상 모든 거주자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 생활하면서 느낀 커뮤니티 필요사항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PB 절차를 주도하는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와 시장실 이민국(MOIA)은 24일 뉴욕시청에서 소수계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예산을 배정해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이민자연맹(NYIC)도 참여해 시민단체들도 참여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사라 사이드 CEC 위원장에 따르면, 11세 이상 뉴욕시 모든 거주자는 아이디어 제안과 제안된 아이디어에서 최종안을 선정하는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피플스 머니’에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면 무엇이나 가능하고 영역에 제한은 없다. 마누엘 카스트로 시장실 이민국(MOIA) 국장은 “언어지원, 보육, 쓰레기 등 환경문제, 주택 등 실제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는 온라인(participate.nyc.gov)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세션에 참여해 제안할 수도 있다. 각 보로별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오프라인 세션은 ▶맨해튼 28일 오후 3시 퍼포밍아트도서관(40 링컨센터플라자) ▶브롱스 11월 3일 오후 5시 브롱스웍스(1130 그랜드콩코스) ▶스태튼아일랜드 11월 5일 오후 1시30분 스너그하버빌딩(1000 리치몬드테라스) ▶브루클린 11월 6일 오후 1시30분 브루클린뮤지엄(200 이스턴파크웨이) ▶퀸즈 11월 10일 오후 5시 퀸즈보로홀(120-55 퀸즈불러바드) 순으로 열린다. 사전 예약(on.nyc.gov/PBinYourBrough) 후 참석할 수 있다. 11월 10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아진 아이디어는 평가를 거쳐 추려진 후 2023년 5~6월 온라인·서면·전화 등으로 시민투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2023~2024회계연도에 실제로 시행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시행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시민 참여 뉴욕시 예산
2022.10.2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