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가 불법으로 주정차된 상업용 차량 단속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은 311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위반 내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보행•교통안전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으며 본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도심과 주거 지역에서 유모차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어온 만큼 다수 주민들은 이번 조례안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면 보행로와 횡단보도 접근이 한층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일부 시의원들은 운전자와 시민 간의 충돌 가능성, 도심 내 적절한 적재•하역 공간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차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오래된 민원 사안이지만 단속 인력이 현장에 없으면 제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례안은 두 단계의 시범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시 재정국이 단속 집중 구역을 지정해 단속 요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311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단속 요원이 현장 확인 후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는 2단계 방안을 올해 연말 이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