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에서 ‘로스트 캐네디언(Lost Canadia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권법 개정안 ‘C-3 법안’이 23일 상원을 통과하고 왕실 재가를 받으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시민권 박탈 문제에 변화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에 대한 조항이 제외되면서, 국내 입양가정 학부모들이 “근본적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전기사 링크 · ‘로스트 캐내디언’ 법안 상원 통과...입양 조항 논란 남긴 채 연내 법제화 전망 115,000명에 시민권 길 열렸지만… 입양아는 제외 새롭게 통과된 C-3 법안은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자녀가 다시 해외에서 태어났을 때도 시민권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회예산국(PBO)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최소 11만 5천 명 이상의 해외 출생 아동이 시민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에서 입양한 ‘인터컨트리 어답티(intercountry adoptees)’는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조항은 해외입양아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 ‘실질적 연결성(substantial connection)’ 테스트, 즉 캐나다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이민자가 아니다… 그런데 왜 증명해야 하나” 캐나다 부모들의 반발은 거세다. 잠비아에서 태어난 10세 아들을 입양한 캐트 랜티그네(Kat Lanteigne)는 C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에서 입양아 조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우리를 향한 잔혹한 결정이며, 완전히 불필요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랜티그네는 “우리 아이는 캐나다 가정에서 자란 캐나다 아이다. 그는 이민자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정말 캐나다인이 맞느냐’고 묻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들은 해외입양 절차가 국제조약(헤이그 협약) 아래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루어진 합법적 국내 입양인데도, 동일한 가정에서 태어난 캐나다 출생 입양아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상원 “시간 부족으로 개정 못 넣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원의원 데이비드 아노트(David Arnot)는 “입양아에게 ‘연결성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넣으려 했으나, 법 통과 시한이 촉박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9년 보수정부가 도입한 시민권 상속 제한조항이 올해 11월 20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는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NDP 제니 콴(Jenny Kwan)은 “상원이 시간 압박 때문에 개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해외입양아, 여행·유학·취업 모두 ‘비자 의무’ 콴 의원은 이번 누락이 실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입양아는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 시 비자 필요, ▲해외 출국 시 비자 의무, ▲유학·취업 시 각종 신분서류 요구등 일상적ㆍ국제적 이동에서 지속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입양아 본인이 나중에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녀 역시 ** 같은 ‘연결성 테스트’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세대 간 시민권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헌법 소송 추진 준비… “정부와 대화도 열려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수짓 초우드리(Sujit Choudhry)는 이번 조항이 헌법(헌장)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입양아는 국내 출생 입양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매우 명확한 입법적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우드리 변호인단은 이미 여러 가정을 대리해 자료 수집과 법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 “공정한 시민권 체계로 나아갈 것” 이민부(IRCC)는 공식 성명을 통해 C-3 법안에 대해 “국제적 환경에서 활동하는 캐나다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하고 헌법적으로 안정적인 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은 “향후 몇 주 안에 추가 안내가 제공될 것”이라며, 입양단체와의 협의 또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입양 해외입양 절차 입양아 조항 시민권법 개정안 차별논란 시민권법
2025.11.24. 6:01
지난 18일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안(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모든 해외 입양인이 미국 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 지난 10년간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이 줄기차게 노력해온 옛 입양인 시민권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와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와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상하원에서 발의했다. 현 행정부 아래 이민자 추방에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신속한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추방될 수 있는 한인 입양인들이 여럿이다. 입양인정의연맹 공동 창립자인 레이첼 퀼저는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시급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교협 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총장도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은 경우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 전문가들도 같은 뜻이다. 입양 시기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현 제도는 불평등한 까닭이다. 따라서 정의와 공정을 이룬다는 뜻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되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취지를 밝혔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공백 속에 살아온 입양인들이 이제는 다른 미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히로노 상원의원 역시 “이번 법안은 가족을 지키고 국제 입양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지난 2015년부터 매 회기마다 계속 상정되면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일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한 모든 이민 확대를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이다. 이들은 입양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한 입양인은 이렇게 호소했다. “입양은 선택되고, 사랑받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입양은 국경을 넘어서는 유대이며, 영원히 가족과 함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양인들은 잊혔다. 절차를 잘 몰랐던 어른들의 책임을 우리가 떠안았다. 많은 양부모들은 입양으로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받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시민으로 살아왔다. 정부는 그때 왜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표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방됐다. 우리가 언어도 모르고, 아무런 연고도, 생계 수단도 없는 나라로 보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인간적인 일인가? 이 법은 불완전한 제도로 피해를 입은 무고한 입양인들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입양인정의연맹 아만다 조 정책 매니저는 “시민권이 없이 살아오다 이미 노인이 된 입양인들도 많다. 이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재발의는 이들이 권리와 기회를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이 열 번째 발의다.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의회 통과뿐 아니라 대통령의 서명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법 입양 입양인시민권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입양인과 가족 해외 입양인
2025.10.01. 19:32
민권센터 시민권법 시민권법 연방의회
2023.10.22. 17:45
오는 10월 17~18일, 민권센터 대표 두 명이 워싱턴DC로 간다. 미전역에서 모이는 20여 한인·입양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연방의회를 상대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로비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현재 한인 입양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4만9000여 입양인들이 이민법의 허점 탓에 시민권이 없이 추방 위협 등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에 한인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든 단체 ‘입양인정의연맹’이 이번 로비 활동을 주관한다. 뉴욕·뉴저지 민권센터는 입양인정의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캘리포니아 민족학교, 입양인시민권가족연맹,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 전국아태계아메리칸카운슬과 함께 입양인시민권연맹을 구성하고 지난 수년간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땀 흘려왔다. 2015년 처음 상정된 시민권법안은 모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 뒤 8년만인 2022년 드디어 연방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해 입양인시민권연맹은 2021년 11월까지 265명의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고, 74곳의 의원 사무실 또는 정부기관과 회의를 했다. 지지 서명 2만 개를 받았고, 4600여 통의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이민 관련 법안은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 통과를 막아 법 제정이 무산됐다. 입양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또 법안 재상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로비활동도 그 일환으로 준비됐다. 전국에서 모인 단체 대표들이 각각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연방 상원·하원의원들을 만나 법 제정을 촉구한다. 입양인들도 한인사회의 일원이며 많은 입양인이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해 한인사회 이민자 권익 운동, 정치력 신장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인사회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이민’이 아니라 ‘인권’ 이슈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한인들이 펼친다.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태도는 설득이 아니라 ‘구걸’이다. 이미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이 법안도 ‘이민법 개정’이라고 간주하고 법 제정을 막았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시민권법 제정 활동을 펼치는 입양인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다. ‘이민’은 인권 이슈가 아니란 말인가? 입양인들은 법 제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한인 입양인 활동가인 NAKASEC 베키 벨코어 사무총장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많은 한인 입양인들은 남북 이산가족처럼 한국전쟁의 피해를 본 이산가족들이다. 이산가족은 또 있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은 고국에 돌아가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 이들 모두가 이산가족이다. 분단 이산가족들과 입양인들과 한인 서류미비자들,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모두가 아픔을 겪는다. 우리는 모두의 아픔을 해결해야 한다.” ‘입양’이 ‘이민’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입양인을 돕겠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무슨 까닭인지 이 주장을 펼친다. 제발 입양인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입양’도 ‘이민’이며 모든 이민 이슈는 ‘인권’ 문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법 로비활동 한인 입양인들 입양인 단체 시민권법 제정
2023.10.1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