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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취득 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도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신고절차를 통해 계속 보유할 수가 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다만, 취득 신고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매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속한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함께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답= 한국에 별도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 시민권자는 국내 상속인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 이따 필요한 서류는 대략 ① 서명, ② 주소, ③ 동일인 등이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④처분 위임장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기타,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없다면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문= 대한민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 보유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럴 땐,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외국인부동산토지계속보유 신고서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보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부동산토지계속보유 신고서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부동산

2024.07.12. 16:35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할 때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답= 첫째,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국세청에 이것을 보고 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시민권자는 미국 연방 정부에 임대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임대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는 스케줄 E에 보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 과세 연도의 적용되는 환율을 사용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foreign tax credit으로 돌려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피하는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판매했을 때,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자본이득과 손실을 보고하는 스케줄 D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매각으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소득에 대한 미국 납세 의무를 상쇄하게 하는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고 미국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판매로 얻은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할 때, 연중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 은행 계좌 보고서(FBAR)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합계가 5만 불이 넘었을 경우에는 FATCA 보고를 세금보고 시에 FBAR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고를 힘들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해외 금융에 대한 보고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이후에 해외 금융 계좌를 보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더 큰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가 일 년 내내 한국에서 일을 했을 경우 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으로 2023년 과세 연도에서 최대 $120,000까지 해외 소득 금액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나가서 거의 일 년 내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FEIE 혜택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은행 한국 정부

2023.12.05. 21:25

미국 시민권자가 15일만에 상속포기 완료한 실제 사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사례를 예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많은 채무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채무를 승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신속한 상속포기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받은 저희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곧바로 안내해 드렸고, 미국 현지에서 의뢰인이 공증 받아야 할 서류 전부를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서류를 보내드린 기간 1일, 의뢰인께서 현지에서 공증 및 서류를 준비해 주신 기간 1일, 저희한테 서류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 1일로 총 3일 만에 서류 준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필요했던 서류 모두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고, 공증과 인증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15일 만에 신속하게 상속포기 수리를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에서는 먼저 정확한 인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인증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당사자께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필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진술서, 서명확인서 등 2. 거주 사실 확인서, 거소 사실 확인서, 거주 증명서 등 3. 동일 인증명서 등     ▶문=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답=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사례도 한국에 오시지 않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100% 대행해서 처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례 등으로 인해 한국에 오셨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공증과 인증 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신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진행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답= 먼저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절차에는 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위해 한국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 절차 진행, 보정명령이 나올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상속포기 준비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WltzUeIyo5E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15일만에 완료한 사례)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자 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진행

2023.08.22. 10:01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출국정지 통보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얼마 전 아빠("A")가 질병 치료차 한국을 방문 중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으로 인해 출국정지(Suspension of Departure)가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 본 사안은 외국인의 출국 정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에 대한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출입국관리법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즉, (i)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ii)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iii)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iv)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국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이내가 되고, 출국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대해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확인되면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역시 필요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A"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었고 국세청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 출국정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경험한 바 있는 필자의 도움을 받아 출국정지 해제를 위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함께 관련 부처를 방문,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의: (82) 2-586-2850 미국 시민권자가 출국정지 통보 출국정지 기간 출국정지 사유

2023.04.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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