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민분들의 한국 상속ㆍ증여 문제를 상담해드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다. 바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외환 신고’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 증여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은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세금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완벽하게 처리했더라도, 이 외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등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외환 신고 의무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자녀처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비거주자에게 한국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거래를 넘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환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동산 증여 시에는 외환 신고를 반드시 증여 등기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등기를 먼저 넘긴 다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여라는 행위가 일어나기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외환신고해야 할 주체와 내용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의 외환신고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외환 신고 의무가 있다.
- 증여자(부모님)의 신고: 재산을 넘기는 부모님은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 수증자(자녀)의 신고: 재산을 받는 비거주자 자녀는 한국은행과 관할 구청에 각각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증여등기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금융 재산을 증여할 때의 신고
만약 예금, 주식 등의 금융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 의무는 증여자에게만 발생하고 수증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 증여자(부모님)의 신고: 역시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 거래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 수증자(자녀)의 신고: 비거주자 자녀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없다.
이 경우, 실제 금융재산을 증여하기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증여재산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외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에는 벌금 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증여 등기나 실제 금융 재산 증여가 일어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이 외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이다. 한국은행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가 커지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증여 재산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 만큼이나 외환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외환 신고는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