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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마 제품 판매 금지 조례안 통과

시카고 시의회가 환각성 대마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찬성 32표, 반대 16표로 대마(hemp)가 함유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1세 미만에게 환각 성분이 들어간 대마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환각 성분이 있는 음료와 연고, 애완동물 제품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델타-8을 비롯한 대마 유래 스낵 및 제품의 판매 금지는 시가 시행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존슨은 “술과 마리화나를 금지했던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필연적으로 암시장이 생겨난다. 우리는 아이들을 취하게 만드는 물건을 원치 않는다. 또 법을 준수하며 영업해 온 소규모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암시장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슨은 자신이 제안했던 2026년도 예산안에 환각성 대마 규제안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폐기되고 일부 시의원들이 제안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규제안이 무산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의회 대마 시의회 대마 판매 금지 대마 제품

2026.0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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