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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1년…혼잡 줄고 환경 개선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1년 동안 혼잡완화구역(CRZ)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환경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상공인 부담과 법적 분쟁 등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코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교통혼잡료가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혼잡완화구역의 교통량은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잡완화구역의 방문객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브로드웨이는 기억에 남을 최고의 한 해를 보냈고, 소매 매출은 9억 달러 증가했다. 유동 인구 역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민원전화 311의 데이터에 따르면 경적 소리 등 차량 소음 민원은 전년 대비 23% 줄었다.     지역 내 대기질 역시 개선됐다.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혼잡완화구역에서 유해 미세입자인 PM2.5 수치는 교통혼잡료 시행 첫 6개월 동안 22% 감소했다.   재정적 성과도 기대 이상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당초 기대보다 높은 순수익 약 5억4830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익은 ▶전철 신호 개선 ▶플랫폼 엘리베이터 설치 ▶2애비뉴 전철 연장 ▶전기버스 도입 등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핵심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정부가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며 “이번 사례는 꽤 성공적인 예”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각종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고객 수 측면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타격은 없었으나, 배달비와 거래처 비용, 수수료 등 가격 측면에서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교통혼잡료 시행 관련 제기된 소송은 최소 9건으로, 일부는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방법원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유지에 대해 2025년 안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정은 올해로 미뤄졌다. 판사는 오는 28일 구두 변론을 진행하기로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양측이 법정에서 직접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교통혼잡료가 혼잡 완화와 환경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낸 만큼, 향후에는 취약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병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반면 혼잡완화구역 동안 혼잡완화구역

2026.01.01. 17:36

2026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법 19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Colorado General Assembly) 웹사이트(leg.colorad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하원법안(House Bill) ▲H.B. 25-1002 : 의료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보험 보장(Medical Necessity Determination Insurance Coverage) 행동·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behavioral,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에 대해, 신체적 질환에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험 보장을 건강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030 : 건축법상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s in Building Codes) 특정 건축 관련 법규에 국제 건축 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s)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H.B. 25-1056 : 지방정부의 무선 통신시설 인허가(Local Government Permitting Wireles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provider)가 신규 무선통신 시설의 입지 및 건설, 또는 기존 시설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H.B. 25-1090 : 기만적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보호(Protection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 정부 부과금이나 배송비(자발적으로 포함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총액(total price)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상품·서비스·재산의 가격 정보를 제시·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총가격 공개 의무). ▲H.B. 25-1154 :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Communication Services People with Disabilities Enterprise)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과, 청각장애인·난청인·시청각장애인(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을 지원하는 부서를 주사회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내에 신설해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콜로라도 청각·시청각장애인 기금(Colorado division for the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cash fund)을 설치한다. ▲H.B. 25-1179 : 자동차 보험의 어린이 보호장치 보장(Auto Insurance Coverage Child Restraint System) 자동차 보험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 보호장치(child restraint system)의 교체 비용을 해당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222 : 시골 독립 약국 접근성 보장(Preserving Access to Rural Independent Pharmacies) 보험약제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PBM)가 시골 지역의 독립 약국이 사설 택배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방약 성분의 전국 평균 취득 비용 이상에 조제 수수료(dispensing fee)를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H.B. 25-1236 : 주거 임차인 심사(Residential Tenant Screening) ‘휴대형 임차인 심사 보고서(portable tenant screening report)’의 정의를 개정해, 주거 보조금(housing subsidy)을 이용하는 예비 임차인의 경우 신용 이력 보고서, 신용 점수, 불리한 신용 사건(adverse credit event)을 심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한다. ▲H.B. 25-1238 : 총기 박람회 요건(Gun Show Requirements) 총기 박람회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역의 경찰 등 모든 사법당국(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H.B. 25-1285 : 수의 인력 요건(Veterinary Workforce Requirements) 수의 전문 보조인력(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을 등록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VPA가 수의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한다. ▲H.B. 25-1295 : 푸드 트럭 운영(Food Truck Operations) ‘이동식 식품 영업장(mobile food establishment)’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정부 발급 면허와 덴버시 발급 면허간 상호 인정(reciprocity)을 도입해 양 관할 구역 모두에서 유효하도록 한다. ▲H.B. 25-1296 :  조세 지출 조정(Tax Expenditure Adjustment) 다양한 주 세제 지출 항목(state tax expenditures)을 조정한다. ▲H.B. 25-1330 : 양자 컴퓨팅 장비의 수리권 적용 제외(Exempting Quantum Computing Equipment Right to Repair) 양자 정보 처리(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를 수행·지원하도록 설계된 장치·부품·시스템과 양자 현상을 활용하는 양자 센싱 장치(quantum sensing devices)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상원 법안(Senate Bill) ▲S.B. 25-004 : 보육시설 수수료 규제(Regulating Child Care Center Fees) 보육센터(child care centers), 가정 보육시설(family child care homes), 지역 청소년 단체(neighborhood youth organizations)의 신청비·보증금·대기 명단 수수료를, 아동이 6개월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S.B. 25-010 : 보건의료 분야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 in Health Care) 건강보험 계약 이행과 관련되거나 보험 보장의 증거로 활용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보관·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 25-053 : 야생 들소 보호(Protect Wild Bison) 들소(bison)를 가축(livestock)이 아닌 경우 대형 야생동물(big game)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공원·야생동물위원회(parks and wildlife commission)의 규칙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들소 사냥이나 포획은 불법이 된다. ▲S.B. 25-079 :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Colorado Vending of Digital Assets Act)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키오스크(virtual currency kiosk)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특정 고지 의무와 전자 영수증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가상화폐 지갑이나 거래소로의 첫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S.B. 25-158 : 주정부 기관의 특정 물품 조달·처분(State Agency Procurement & Disposal Certain Items) 무기와 관련된 특정 물품의 취급에 관해 주정부 기관의 조달(procurement) 정책을 신설한다. ▲S.B. 25-183 : 임신 관련 서비스 보장(Coverage for Pregnancy-Related Services) 헌법 개정안 79(Amendment 79)에 따라 낙태 진료(abortion care)와 관련된 주법을 정합적으로 개정하고,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family-planning-related services)’의 정의에 낙태 진료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시행 콜로라도 주법 보험 보장 wireless telecommunications

2025.12.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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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덴버 NBC 뉴스는 지난달 28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법 19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Colorado General Assembly)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하원법안(House Bill) ▲H.B. 25-1002: 의료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보험 보장(Medical Necessity Determination Insurance Coverage) 행동·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behavioral,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에 대해, 신체적 질환에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험 보장을 건강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030: 건축법상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s in Building Codes) 특정 건축 관련 법규에 국제 건축 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s)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H.B. 25-1056: 지방정부의 무선 통신시설 인허가(Local Government Permitting Wireles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provider)가 신규 무선통신 시설의 입지 및 건설, 또는 기존 시설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H.B. 25-1090: 기만적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보호(Protection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 정부 부과금이나 배송비(자발적으로 포함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총액(total price)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상품·서비스·재산의 가격 정보를 제시·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총가격 공개 의무). ▲H.B. 25-1154: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Communication Services People with Disabilities Enterprise)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과, 청각장애인·난청인·시청각장애인(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을 지원하는 부서를 주사회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내에 신설해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콜로라도 청각·시청각장애인 기금(Colorado division for the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cash fund)을 설치한다. ▲H.B. 25-1179: 자동차 보험의 어린이 보호장치 보장(Auto Insurance Coverage Child Restraint   System) 자동차 보험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 보호장치(child restraint system)의 교체 비용을 해당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222: 시골 독립 약국 접근성 보장(Preserving Access to Rural Independent Pharmacies) 보험약제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PBM)가 시골 지역의 독립 약국이 사설 택배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방약 성분의 전국 평균 취득 비용 이상에 조제 수수료(dispensing fee)를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H.B. 25-1236: 주거 임차인 심사(Residential Tenant Screening) ‘휴대형 임차인 심사 보고서(portable tenant screening report)’의 정의를 개정해, 주거 보조금(housing subsidy)을 이용하는 예비 임차인의 경우 신용 이력 보고서, 신용 점수, 불리한 신용 사건(adverse credit event)을 심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한다. ▲H.B. 25-1238: 총기 박람회 요건(Gun Show Requirements) 총기 박람회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역의 경찰 등 모든 사법당국(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H.B. 25-1285: 수의 인력 요건(Veterinary Workforce Requirements) 수의 전문 보조인력(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을 등록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VPA가 수의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한다. ▲H.B. 25-1295: 푸드 트럭 운영(Food Truck Operations) ‘이동식 식품 영업장(mobile food establishment)’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정부 발급 면허와 덴버시 발급 면허간 상호 인정(reciprocity)을 도입해 양 관할 구역 모두에서 유효하도록 한다. ▲H.B. 25-1296: 조세 지출 조정(Tax Expenditure Adjustment) 다양한 주 세제 지출 항목(state tax expenditures)을 조정한다. ▲H.B. 25-1330: 양자 컴퓨팅 장비의 수리권 적용 제외(Exempting Quantum Computing Equipment Right to Repair) 양자 정보 처리(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를 수행·지원하도록 설계된 장치·부품·시스템과 양자 현상을 활용하는 양자 센싱 장치(quantum sensing devices)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상원 법안(Senate Bill) ▲S.B. 25-004: 보육시설 수수료 규제(Regulating Child Care Center Fees)   보육센터(child care centers), 가정 보육시설(family child care homes), 지역 청소년 단체(neighborhood youth organizations)의 신청비·보증금·대기 명단 수수료를, 아동이 6개월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S.B. 25-010: 보건의료 분야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 in Health Care) 건강보험 계약 이행과 관련되거나 보험 보장의 증거로 활용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보관·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 25-053: 야생 들소 보호(Protect Wild Bison) 들소(bison)를 가축(livestock)이 아닌 경우 대형 야생동물(big game)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공원·야생동물위원회(parks and wildlife commission)의 규칙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들소 사냥이나 포획은 불법이 된다. ▲S.B. 25-079: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Colorado Vending of Digital Assets Act)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키오스크(virtual currency kiosk)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특정 고지 의무와 전자 영수증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가상화폐 지갑이나 거래소로의 첫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S.B. 25-158: 주정부 기관의 특정 물품 조달·처분(State Agency Procurement & Disposal Certain Items) 무기와 관련된 특정 물품의 취급에 관해 주정부 기관의 조달(procurement) 정책을 신설한다. ▲S.B. 25-183: 임신 관련 서비스 보장(Coverage for Pregnancy-Related Services) 헌법 개정안 79(Amendment 79)에 따라 낙태 진료(abortion care)와 관련된 주법을 정합적으로 개정하고,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family-planning-related services)’의 정의에 낙태 진료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시행 콜로라도 주법 보험 보장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2025.12.30. 16:57

IL 새해 시행되는 주요 10대 법안

2026년 새해에는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 수백 건이 시행된다. 건강보험 확대, 안전 규제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변화가 폭넓게 나타나는 가운데 시카고 및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요 법안 10가지를 정리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들 법안들은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주민들의 일상과 공공안전에 폭넓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의료보험 확대  2026년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장내시경(HB 2385), 유방 MRI•분자영상(SB 4180), 성전환 의료의 레이저 제모(HB 3248), 비마약성 통증치료제(SB 1238), 생식력 저하를 막기 위한 PAD(말초동맥질환) 검사(SB 1418), 폐경기 여성(45세 이상) 연 1회 진료(SB 0773)가 보험 의무 적용에 포함된다.   2. AI 기반 고용 차별 금지(HB 3773) 고용 과정에서 AI 사용 사실을 직원•지원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AI를 통한 차별적 평가를 금지한다.   3. 인신매매•강제노동 공소 시효 폐지(HB 2602) 성착취•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4. 실종신고 대기 기간 폐지(SB 0024) 가족이 실종됐을 때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어 실종 사건 초기 대응이 빨라진다.   5. 학교•교육 환경 변화  7~8학년생의 고교 학점 취득 허용(HB 3039), 신체 억제•격리 사용 기준 강화(HB 3728), 학교에서의 AI 활용 지침 마련(SB 1920) 등이 시행된다.   6. 이민 관련 보호 강화(HB 1312, HB 3247) 학교가 학생•직원의 이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학생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공립 교육을 보장받는다.   7. 소방•응급 대응 확대(HB 3388) 소방서가 ATV•수상장비•항공 장비를 활용해 더 빠르게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8.총기 안전 강화(SB 0008) 아동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총기를 잠금장치 또는 보관함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도난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된다.   9. 스쿼터(무단 점유자) 퇴거 절차 개선(SB 1563)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경우 ‘침입자’로 간주해 경찰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10. 교통•보행 안전 강화 (SB 1507, SB 1941 등) UIC가 DuSable Lakeshore Drive의 안전성 전면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횡단보도에 점멸 신호장치 설치가 가능해진다.     Kevin Rho 기자새해 시행 실종신고 대기 의료보험 확대 주요 법안

2025.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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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월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신규 법률

 수십건에 달하는 텍사스 신규 법률이 오는 12월과 1월 중 발효되면서 주 교육 시스템, 치안, 세제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ABC 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올해 정규 회기에서 통과된 800건 이상의 법률은 이미 9월 1일부로 시행됐지만, 그 외에도 정규 회기와 두 번째 특별회기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곧 발효된다. 일부는 기업 재고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처럼 유권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텍사스 공화당이 추진한 중간 시점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 법률은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연방하원의석 5석을 확보해 주기 위한 취지로 여름 동안 두 차례의 특별회기를 거쳐 통과됐다. 당시 텍사스 민주당 주하원의원 다수가 항의 표시로 주를 떠나 입법 절차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제는 이 새 선거구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핵심 관심사로, 이달 초 연방법원이 텍사스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검토하는 동안 잠정적으로 새 선거구 지도를 복원해 놓은 상태다. 최근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상원법안 5(Senate Bill 5) 관련 헌법 개정안도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규 회기에서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의 우선 과제였던 이 법은 텍사스 치매 예방·연구소을 신설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뇌 관련 질환 연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텍사스는 다른 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1월 초, 유권자들은 연구소 설립에 30억 달러의 주 예산 잉여금을 투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기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극우 성향 활동가들이 과거에도 헌법 개정안 발효를 막기 위해 써 온 전략을 되풀이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법 시행을 위해 법원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 주목할만한 주요 법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12월 시행 법률 ▲주하원법안 7(House Bill 7): 텍사스 주내에서 낙태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개인을 민간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을 복용한 사람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태아와 관계가 있을 경우 최소 10만 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가 없는 경우 손해액의 10%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기부해야 한다. 지지자들은 태아 보호와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개인을 ‘현상금 사냥꾼(bounty hunters)’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텍사스 외부까지 낙태 금지를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 법은 12월 4일 발효된다. ▲주하원법안 8(House Bill 8): 텍사스 표준 학업성취도 평가(STAAR)를 연중 3차례 실시하는 짧은 시험으로 대체한다. 기존 시험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수업 시간을 시험 대비에 지나치게 소모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조항 대부분이 12월 4일 시행되며, 새 시험은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주하원법안 18(House Bill 18): 입법 지연을 위해 정족수를 깨는 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벌금 상향, 정족수 붕괴 기간 중 모금 제한, 직책과 상임위 배정 박탈 등이 포함된다. 공화당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주를 떠난 사건 이후 두 번째 특별회기에서 통과됐다. 12월 4일 시행. ▲주하원법안 25(House Bill 25): 가축 기생충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이버멕틴(ivermectin)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약은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라는 주장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의료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다. 12월 4일 시행. ▲주하원법안 26(House Bill 26): 해리스 카운티 쉐리프국과 소속 경관들이 주택소유자협회(HOA), 학군, 공공설비구역과 직접 계약해 추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카운티 커미셔너 법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지지자들은 인기있는 대리 경관(deputy) 프로그램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지역 공무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비판한다. 12월 4일 시행. ▲주상원법안 8(Senate Bill 8/특별회기 통과): 트랜스젠더의 공공건물내 화장실·탈의실 등 성별 구분 공간 이용을 출생시 지정 성별 기준으로 제한한다. 정부청사, 공립학교, 대학, 교도소 등에서 적용되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소에서도 남성 지정자로 태어난 사람의 이용을 금지한다(단, 여성 보호소 이용자의 자녀인 미성년자는 예외). 기관은 첫 위반시 2만 5천 달러, 이후 위반시 1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받는다. 지지자들은 여성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잘못 지목된 시스젠더(cisgender: 생물학적 성별과 심리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에게도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법은 12월 4일 시행되며, 텍사스 공화당이 10여년간 추진해 온 제한 조치의 결실이다. ▲주상원법안 11(Senate Bill 11): 인신매매 피해자가 강압·사기·폭력에 의해 저지른 특정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정규 회기에서도 유사 법안이 통과됐으나, 애벗 주지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법은 살인, 아동·성인 인신매매, 성폭행, 주거침입 등 중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12월 4일 시행.   ■2026년 1월 시행 법률 ▲주하원법안 9(House Bill 9): 기업 재고에 대한 과세를 최대 12만 5천 달러까지 면제한다. 현재 2,500달러 이하 재고만 비과세 대상이다. 지지자들은 텍사스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하지만, 입법예산위원회는 시·카운티 등이 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2027 회계연도에 지방정부 수입이 4억4,2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은 1월 1일 시행된다. ▲주상원법안 8(Senate Bill 8/정규회기 통과): 교도소를 운영하는 카운티의 쉐리프에게 연방이민단속기관(ICE)과 공식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287(g) 프로그램에 따른 특정 이민 집행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카운티 규모에 따라 8만~14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지자들은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이민자와 시민 모두에게 인종 프로파일링 피해가 늘 것이라고 우려한다. 텍사스 대부분의 카운티에 적용되며,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상원법안 38(Senate Bill 38): 무단 점유자(squatter) 퇴거 절차를 신속화한다. 불법 점유자를 겨냥한 법이지만, 주택 옹호 단체들은 세입자 보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비상 상황에서 주지사나 주대법원이 퇴거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가 사실상 금지된다. 법의 일부 조항은 이미 9월에 시행됐으며 나머지는 1월 1일 발효된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시행 텍사스 신규 텍사스 공화당 텍사스 치매

2025.12.01.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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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콜로라도 주법

    총기 소지 및 구매 관련 규제 강화부터 전화 위기 대응 서비스 통합까지 다양한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콜로라도 주상원이나 하원에는 수많은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지만, 모든 법안이 긴 입법 과정을 거쳐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아 법률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의 심의, 청문회, 표결,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최종 입법되는데, 그 후에도 반드시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수개월 또는 1년 전에 서명된 여러 법안들이 이제서야 발효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총기 판매상 요건 및 허가 (주하원 법안 24-1353/HB 24-1353) 불법 총기 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HB 24-1353의 일부 조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은 2024년부터 이미 시행됐지만 총기 판매상이 주에서 발급하는 총기 판매 허가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마지막 조항은 이번에 발효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 총기 면허 및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허가 없이 총기나 파괴용 장비를 거래하는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은닉 무기 휴대 허가 및 교육 (주하원 법안 24-1174/HB 24-1174)   HB 24-1174도 마지막 조항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은닉 권총을 휴대하기 위한 허가 신청 및 갱신시 새로운 교육 요건과 절차를 추가한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종 조항은 신청자가 제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특정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허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기 대응 서비스 통합 (주상원 법안 25-236/SB 25-236) SB 25-236은 지난 4월말에 최종 입법돼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성소수자(LGBTQ) 청소년을 위한 생명선이었던 전화 위기 서비스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988’ 위기 핫라인과 통합한다. 전화 위기 서비스는 예산 문제로 폐지되지만 기존 서비스는 988을 통해 계속 제공된다. 기존 전화 위기 서비스에 전화하면 988로 연결된다. ■성적 불법 행위(sexual misconduct) 피해자 보호(주하원 법안 25-1138/HB 25-1138) HB 25-1138은 지난 3월에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 법은 성적 불법 행위 피해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변경한다. 기존 법은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피고와의 성적 행위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새 법은 이 예외를 폐지한다. 또한 피해자의 복장, 머리 모양, 말투, 생활 방식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 신뢰성, 손해 규모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타 주법 -HB 25-1208: 팁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로컬 정부의 팁 보조금(Local Governments Tip Offsets for Tipped Employees) -HB 25-1148: 형사 보호 명령 및 명령 위반에 대한 규정(Criminal Protection Order & Protection Order Violation) -SB 25-217: 컴퓨터 과학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Repeal Computer Science Education Grant Program) -SB 25-266: 법정 지출 규정 폐지(Repeal Statutory Appropriation Requirements) -SB 25-232: 회복 친화적 직장 프로그램 폐지(Repeal Recovery-Friendly Workplace Program) -SB 25-220: 대학 학점 인정 AP 및 IB 시험 수수료 보조금 프로그램(Accelerated College Opportunity Exam Fee Grant Program) -HB 25-1146: 청소년 구금소 수용 한도 설정(Juvenile Detention Bed Cap) -SB 25-046: 로컬 정부 세무 감사 기밀 표준(Local Government Tax Audit Confidentiality Standards) -SB 25-265: 연간 예산 심사를 받는 특별 기금 변경(Change Cash Funds to Subject to Annual Appropriation) -SB 25-291: 지역사회 교정 지출 권한 관련 형사사법부 예산 권한(Division Criminal Justice Spending Authority Community Corrections) -HB 25-1003: 복합 건강 요구 아동을 위한 의료지원 면제(Children Complex Health Needs Waiver) -HB 25-1105: 덴버 공립학교 고용주 기여금 디비전의 공무원 연금 협회 정산(Public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True-up of Denver Public Schools Division Employer Contribution) -SB 25-231: 포용적 고등교육법 폐지(Repeal Inclusive Higher Education Act) -SB 25-216: 교육법 재인쇄 폐지(Eliminate Reprinting of Education Laws) -SB 25-261: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 행정(Property Tax Deferral Program Administration) -HB 24-1045: 약물 사용 장애 치료(Treatment for Substance Use Disorders) 자세한 정보는 콜로라도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시행 총기 판매상이 콜로라도 주법들 주하원 법안

2025.07.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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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LAUSD 셀폰 금지 시행

LA통합교육구(LAUSD)의 수업 중 셀폰 사용 금지 조치가 18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KTLA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도 꺼두고 보관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함이나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방 속에 보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기기가 압수되거나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 사무실을 통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방과 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조율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자녀와 미리 만남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건강상 필요가 있거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이 적용되는 장애 학생, 또는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셀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해당 학부모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책은 지난해 6월 LAUSD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교육감은 “학생들이 수업 중 방해받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온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금지 시행 금지 시행la통합교육구 사용 금지 학교 사무실

2025.02.17. 20:09

5월 7일부터 '리얼ID' 시행…DMV에서 발급

연방 정부 차원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ID(REAL ID)’가 법안 통과 20년 만에 시행된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5월 7일부터 리얼아이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등 50개주 주민은 주정부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리얼ID가 있어야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얼ID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만으로는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 기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를 들어갈 때는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을 사용해야 한다.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차량등록국(DMV) 등 50개 주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TSA는 리얼ID 전면 시행을 앞두고 웹사이트(TSA.gov/real-id)를 통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TSA청장은 “연방 의회는 9·11 테러 이후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 리얼ID법을 만들었다”면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기능을 겸한 리얼ID 발급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 DMV는 지난 6일 현재 1850만 명에게 리얼I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리얼ID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이 필요하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   리얼ID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MV 유튜브(www.youtube.com/watch?v=ILbrTbz3uL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리얼id 시행 운전면허증 발급 전면 시행 발급 절차

2025.01.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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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효과 보이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약 10일이 지난 가운데, 벌써부터 교통혼잡료 시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맵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따라 통행 속도를 측정하는 ‘교통혼잡료 추적기(Congestion Pricing Tracker)’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대부분 경로에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뉴저지와 맨해튼 미드타운을 연결하는 링컨터널의 경우, 월요일 오전 8시 기준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9분이었지만 시행 이후 평균 5분으로 크게 줄었다.  뉴저지와 로어맨해튼 지역을 연결하는 홀랜드터널 역시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에는 평균 통과 시간(월요일 오전 8시 기준) 19분에서 시행 이후에는 평균 12분으로 짧아졌다.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퀸즈보로브리지의 경우 평균 통과 시간이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8분에서 시행 이후 4분으로 절반이 됐다.     퀸즈-미드타운터널의 경우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시행 전후 통과 시간 차이는 없었으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8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6분으로 약간 줄었다.     그런가 하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의 교통 혼잡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레녹스힐(59스트리트~77스트리트) 지역에서 로어맨해튼의 배터리파크까지 이동 시간(월요일 오전 8시 기준)은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평균 31분이었다. 이외에도 ▶맨해튼 헬스키친에서 미드타운 이스트까지 이동 시간은 시행 이전 평균 15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분으로 오히려 약간 늘어났고 ▶맨해튼 첼시에서 킵스 베이 지역까지 이동 시간 역시 시행 이전 평균 15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분으로 늘었다.   ‘교통혼잡료 추적기’를 제작한 브라운대와 노스이스턴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은 “아직 초기 단계라 그렇지, 운전자들이 교통혼잡료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이 교통혼잡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추적기

2025.01.13. 20:04

5일 시행 교통혼잡료, 막판 진통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시행 직전 연방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혼잡료 시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소송을 제기한 것. 또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에게 “이번 주 초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FHWA는 교통혼잡료가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든 판사는 3일 오후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5일부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된다.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overnight period)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승용차 2달러25센트 ▶오토바이 1달러5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트럭 5달러4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50센트의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MTA는 저소득층 및 일부 운전자에게는 이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교통혼잡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료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MTA 웹사이트(www.congestionreliefzone.mta.info/toll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2025.01.02. 21:37

조지아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

학업평가 하위 25% 공립학교 학생 대상 노숙자 선거우편, 카운티 주소로 제한   조지아주의 새 법률은 대부분 7월부터 발효되지만, 일부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교육, 선거, 세금 등에 관한 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스쿨바우처 시행= 조지아 학업평가 시스템에 따라 하위 25%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6500달러 스쿨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스쿨 바우처는 사립학교 수업료, 교과서, 교통비, 홈스쿨링 용품, 치료, 과외, 조기 대학 과정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특정 교육구의 중학교가 목록에 있으면 같은 교육구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은 바우처를 공립학교 예산의 1% 또는 1억4400만 달러로 제한한다. 내년 주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면 약 2만2000개의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일각에선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숙자 투표 우편물= 개정 선거법(SB 189)은 이미 발효되었지만, 노숙자 주소 등록에 관한 조항은 1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노숙자가 선거 관련 우편물을 받으려면 카운티 선거사무소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재자 투표용지, 투표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 등에 관한 우편물을 받으려면 노숙자들이 먼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지아 주민들은 거주지가 아니어도 선택한 주소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데 노숙자들에게만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카운티 선관위 설립= 1월부터 카운티 법원의 검인 판사가 카운티 선거관리자 역할을 맡지 않고, 대신 지방 정부가 선관위에게 업무를 맡긴다. 지방 선관위는 1월 1일부터 예비선거를 포함한 선거를 운영한다. 볼드윈, 에반스 카운티 등에서는 이미 새로운 선관위가 출범했다.   ▶세금 인센티브 감사법= 주 의회가 주정부의 각종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확대한다. 주 정부는 세금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최소 12건의 경제분석을 거쳐야 한다. 분석 목록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독립적인 감사인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시행 조지아 카운티 조지아 교육 조지아 학업

2024.12.18. 15:40

주택보험 가입 쉬워진다…가주, 새 규정 내달 2일 시행

가주가 산불위험지역의 소비자들이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보험료 책정 시 과거 손실 데이터 대신 컴퓨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된다. 주 전체 주택 보험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불 위험 지역의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 시장 점유율이 10%인 보험사는 산불 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를 커버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특정 지역의 위험도를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산불 대비를 위해 건물 방화벽 설치, 불연성 지붕 재료 사용, 주변 초목 제거 등 주택 보호 조치를 취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반영한 보험료 책정을 의무화한다.   산불위험지역에서의 보험가입이 쉬워지는 대신 보험사들은 기상 데이터, 지리 정보, 산불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 데이터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해진 산불이 규정 개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산불피해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의 적자 규모가 커졌고 위험지역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아예 사업을 철수하는 보험사가 많아졌다. 실제로 가주 7위에 해당하는 리버티 뮤추얼 보험은 주택보험을 중단했고 스테이트팜은 7만2000여 가구의 주택보험갱신을 거부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주 정부가 운영하는 페어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페어 플랜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이다. 최근 몇 년간 가입자 수가 급증했고 위험 노출 규모도 2020년 1530억 달러에서 2023년 9월 기준 4580억 달러로 폭증했다.   이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소비자 단체 컨수머와치독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이 보험료 산정을 불투명하게 만들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보험국 대변인 마이클 솔러는 “새로운 규정은 투명한 검토 과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권한을 제공한다”며, 보험사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감독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험 업계는 이번 규정을 ‘필수적 변화’로 평가했다. 전미손해보험협회(APCIA)는 가주의 기존 보험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지나치게 느렸다고 비판하며 “이번 규정이 보험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대형보험회사들이 산불위험지역에서 보험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받는 보험혜택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 시행 위험지역 주택보험 가주가 산불위험지역 보험료 책정

2024.12.16. 20:03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발효되거나 기존 법안의 새로운 섹션이 시행된다. 의무적 차량 검사 폐지에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일부 법률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추가되며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법률 규정의 문구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주법들이다.   ■차량 안전 검사 폐지(Elimination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2023년에 텍사스 주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차량 안전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이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 등록될 때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 2년 모델 연도의 신차는 2년 동안 적용되는 초기 수수료 16.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emissions test)는 지역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갈베스턴(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웰(Rockwall), 테런트(Tarrant), 트레비스(Travis), 윌리암슨(Williamson), 엘 파소(El Paso) 등이다.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업데이트(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Update) 텍사스 주민은 다른 사람이나 기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4(HB-4)는 지난 7월에 통과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및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텍사스 거주자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할 수는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타겟 광고, 개인 데이터 판매 또는 해당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해당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San Antonio River Authority) 주의회는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관리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하원 법안 1535(HB 153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다.   ■법원 설립(Establishing courts) 2023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3474(HB 3474)는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477번째 사법 구역이 덴튼 카운티에, 499번째 사법 구역은 에드워즈, 길레스피, 킴볼 카운티에 각각 설립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498번째 사법 구역이 켄달 카운티에 설립된다. 다른 여러 사법 구역과 새로운 검인 법원(probate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이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   ■텍사스 형사소송법 코드 개정(Revision of the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주하원 법안 4504(HB 4504)는 특정 법률이 ‘논리적 방식’(logical fashion)으로 작성, 편찬 및 정리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다양한 코드의 변경을 허용하며 이 변경은 의미의 변경도 허용한다.   ■공립학교 재정 시스템을 통한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through public school finance system) 2025년 1월 1일부터 주상원 법안 2(SB 2)는 각 학군이 정기적으로 받은 주정부 자금과 지방세를 계산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자금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군에는 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텍사스 주교육국(Texas Education Agency)은 각 학군에 대한 최대 압축 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게시해야 한다. 최대 압축 세율은 학군이 전체 자금을 받기 위해 유지 관리 및 운영 세를 시행해야 하는 과세 대상 재산 100달러당 세율이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시행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민 텍사스 주의회

2024.12.09.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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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재개한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지역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금을 낮춘 이른바 ‘대체 프로그램’을 14일 공개한다.     이날 주지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주간 승용차 기준 15달러에서 40% 인하한 금액인 9달러에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안건을 이달 2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다음달 29일 자정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주지사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지난 5일 본선거가 끝난지 불과 8일 만에 나온 것으로,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새 요금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중 최저액인 9달러가 될 전망이다. 주지사는 7달러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 후 런던 모델을 따라 첫 3년간 점차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혼잡료를 찬성하는 측은 프로그램 취소를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내년 1월 20일 전에 빨리 시행하라는 압박을 주지사에 가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주지사실 소식통은 주지사가 민주당 의회 내 리더들로부터 선거 후 교통혼잡료를 재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1.13. 20:02

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관련기사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취소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21:08

“학자금 대출 탕감 계속 시행 중지”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일시적으로 복원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8일 대법원이 SAVE 플랜 허용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만 명의 채무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연장 조치를 결정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시행돼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상환계획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을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는 SAVE 플랜 역시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프로그램 일시중단을 허용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중단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거절됨에 따라, SAVE 플랜은 연방대법원이 향후 수개월 동안 그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행될 수 없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시행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2024.08.28. 19:50

리얼아이디 시행 1년 앞, 발급 50% 그쳐

리얼 아이디(Real ID)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의 2명 중 1명만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주차량국(DMV)이 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월 1일 현재 1740만 명이 리얼아이디를 취득했다.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449만6958명으로, 리얼아이디 발급 비율은 50%를 간신히 넘겼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전역에서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인구는 1억5100만명이며, 발급 비율은 53% 수준이었다. 가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발급 비율이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DMV는 리얼아이디 발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미국 내 여행이 원활해지려면 모든 가주민은 지금부터 서둘러 신청하고 리얼아이디를 취득할 것”을 강조했다.     리얼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담겨 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와 신원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5월 7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연방 건물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 시에는 연방 정부의 인증을 받은 리얼아이디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주권, 출생증명서와 같은 신분증명서 1개, 본인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2개, 소셜시큐리티카드 등을 들고 DMV를 방문해야 한다.     DMV는 현재 방문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리얼아이디 신청서를 온라인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올리도록 했다. 그 후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발급 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신청서

2024.05.09. 21:06

교통혼잡료, 6월부터 시행 전망

계속되는 논란 속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6일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심리에서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달러를 내도록 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수많은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마크 체르톡 MTA 변호사는 “3월 말까지 최종 요금 체계의 세부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뉴저지 교통혼잡료 소송을 주재하는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6월 초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4월 3일부터 구두 변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뉴저지주는 지난해 7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재정적 타격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뉴욕에서도 뉴욕시 교사노조(UFT)·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로어 맨해튼 주민·뉴욕시 공무원 노조 연합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MTA는 이달 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계획의 최종 버전은 3월 이사회 투표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뉴욕시 교통혼잡료 뉴저지 교통혼잡료

2024.02.07. 19:35

[기고] 새로 시행될 이민자 보호 정책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동차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어가 서툴고 미국 규정이 낯선 신규 이민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초기 이민자들이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지적이다.     FTC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 30일부터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 규정(Combating Auto Retail Scams ,CARS)을 시행한다.  FTC 금융관행부의 말리니 미탈 부국장에 따르면, CARS 규정은 두 가지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차량 판매 가격의 허위 표기 및 낚시 광고(Bait and Switch) 금지다. 낚시 광고는 딜러가 낮은 가격의 자동차를 광고해 일단 구매자를 매장으로 유인한 후, 시간을 끌면서 광고 금액보다 비싼 자동차를 권하는 수법이다. 두 번째는 숨겨진 비용 추가(Hidden Charges) 및 불필요한 옵션(Add-on)의 판매 금지다.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은 싸게 제시하지만 높은 이자율 등은 작은 글씨로 숨기는 행태가 그것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CARS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딜러는 차량 가격, 금융 조건, 추가 기능 및 리베이트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허위로 말할 수 없다.  둘째, 딜러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 몇 개월간 지급 금액이 아닌, 계약 기간 지불해야 하는 전체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최종 판매가에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셋째, 딜러는 최종 가격 이외에 숨겨진 비용(정크 수수료)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워런티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전기차에 필요 없는 오일 교환 서비스 등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위해 외국어로 광고하는 딜러들은 “구매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가 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최근 초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FTC에 따르면 라틴계가 주 고객인 남가주의 한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 가격을 1만8000달러라고 광고하면서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계약금 50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고 적었다.      FTC는 초기 이민자들이 쉽게 표적이 되는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자동차 구매자는 많은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영어가 능숙한 소비자도 내용을 다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어렵다. 하물며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탈 부국장은 “딜러가 자동차 가격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이는 FTC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는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CARS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ftc.gov/cars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나 전화(877-382-4357)로 하면 된다.   새로운 FTC 자동차 판매 규정은 이민자를 현혹하는 일부 딜러의 부당 광고를 막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딜러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한인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자 시행 초기 이민자들 신규 이민자들 자동차 구매

2024.01.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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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일리노이 주요 새 법안

2024년 새해를 맞아 일리노이 주에서는 수 백 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웹사이트를 보면 오는 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안은 최소 318개에 이른다. 다음은 새해 발효되는 법안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170여 가지 공격형 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는 주민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해당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음란물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이 제공된다.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오르고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8.40달러로 인상된다.   ▶비시민자도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할 때 화상 회의는 금지된다.(본지 29일자 1면 보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금지된다.   ▶가족 구성원이 폭력 범죄로 사망할 경우, 해당 직원은 최대 2주 간의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201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신형을 선고 받은 당시 21세 이하의 사람은 40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받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찰이 도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도난 당한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벌금 등은 면제된다.   ▶경찰은 백미러에 물건이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   ▶법 집행 기관은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에 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판 판독기 데이터를 다른 주와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제거하는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일리노이 민간 및 공공 사업체에 다인실, 성 중립(gender-neutral)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약국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을 카운터에서 판매해야 한다.   ▶부동산 계획 문서를 전자로 작성할 수 있다.   ▶임대주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판매해야 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각 건물의 주차 공간에 최소 1개의 전기 자동차용 콘센트가 있어야 한다.   ▶10월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된다.   ▶일리노이 주 노숙자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창설.   ▶병원은 환자 정보를 징수처로 보내기 전에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건 수술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일리노이 주민은 교통 위반 딱지, 보트 또는 낚시 위반, 지방 조례 위반을 제외하고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없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시행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민간 법안 가운데

2023.1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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