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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세 세수입 역대 최고치…LA시 1월에만 5410만불

첫 시행 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LA시 부동산 양도세인 ‘Measure ULA(맨션세)’가 지난 1월 최고 세금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매체 더리얼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맨션세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541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맨션세는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익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시 정부에 따르면, 해당 세수는 총 73건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했으며, 거래당 평균 세금 수입은 약 74만1000달러였다.     이는 맨션세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달로, 비교적 거래 수가 많고 고가의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가장 낮은 수익을 기록한 달은 2023년 12월로, 34건 거래를 통해 약 138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맨션세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939건의 거래를 통해 약 6억3260만 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8%는 단독주택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22%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나왔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맨션세 세수입 맨션세 세수입 맨션세 시행 la시 부동산

2025-05-14

'발보아 파크' 주차장 유료화 추진

막대한 예산적자 사태에 직면한 샌디에이고시가 발보아 파크의 주차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현재 검토 중인 시정부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2026년 1월부터 발보아 파크 주차장의 대다수 구역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안에는 발보아 파크 주차장의 유료화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 1100만 달러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14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비용 지출 규모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다음 달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발보아 파크의 유료 주차제 도입 여부에 대한 표결은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 말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정부는 발보아 파크의 주차 요금에 대해 현재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며 수요가 높은 구역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일부 구역은 계속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긍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공무원 노동조합인 시공무원협회(MEA)는 그동안 서비스 예산 삭감 최소화를 위해 공원의 주차 유료화를 과감히 도입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을 시장과 시의회에 요구해 왔다. 시 재정 당국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 단기적 예산편성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3억 달러 이상의 구조적 재정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MEA의 마이클 주케트 사무총장은 "씨월드 샌디에이고나 사파리 파크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1대당 20~40달러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발보아 파크 중심부에 있는 샌디에이고 동물원 주차장은 여전히 무료"라며 "주민들은 관광객보다는 적은 요금을 내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립 골프장의 사례를 들어 주민 요금과 비거주자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밖에 글로리아 시장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시립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일.월요일 휴관)과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션 엘로-리베라 시의원은 "예산 삭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 확대 방안이 필요하며 비거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정당하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발보아 파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유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로즈메리 비스트락 씨는 지난 3월20일 열린 시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공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쉼터"라며 "관광객이 비용을 감당할 것이라는 가정은 지역 주민들의 연중 이용 실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논의와 별개로, 주차 수요 관리 및 요금제 개편 등 포괄적인 교통 정책 개혁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민 기자발보아 주차장 발보아 파크 주차 유료화 유료화 시행

2025-05-08

영국과 무역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관세 발표 뒤 첫 통상 합의를 영국과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 기본 상호관세를 유지하고, 영국은 소고기·기계류·농산물 등의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 10%는 최저 상호관세로,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대까지 25% 관세가 아닌 10% 관세를 적용한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에서 9만6451대의 신차를 수입했다.   10만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은 영국산 철강과 알류미늄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제공했다. 영국은 특혜를 댓가로 100억달러 규모 보잉 항공기를 구매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우리의 첫 번째 상대라고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영국과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 등 여타 국가와의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진지한 협상 단계에 있는 다른 많은 합의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6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많은 국가와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80-90% 이상의 합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동 순방을 통해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같은달 9일 0시1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효 13시간 정도가 지난 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고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에 착수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국 무역협상 무역협상 타결 국가별 상호관세 상호관세 시행

2025-05-08

교통혼잡료 시행 후 혼잡완화구역 교통사고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혼잡완화구역(CRZ)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4월 21일까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혼잡완화구역에서 총 15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1744건) 대비 13% 감소한 수치다.     다만 혼잡완화구역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23년 같은 기간(1월 5일~4월 21일) 혼잡완화구역에서 교통사고가 1848건 발생했으며, 이는 2024년 동기 대비 5.6% 많은 건수다. 또 2022년(1911건)과 2023년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1년새 교통사고 건수는 3.3% 감소했다.     즉 감소폭이 2022~2023년 사이 3.3%, 2023~2024년 사이 5.6%에서 2024~2025년 13%로 두 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맨해튼 혼잡완화구역으로 이어지는 다리, 터널,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2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감소는 혼잡완화구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뉴욕시 전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세를 보인 것.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개 보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평균 6.5%씩 감소했는데, 올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팬데믹 전 몇 년 동안 뉴욕시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6만2000건으로 유지됐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총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63%(3만900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가 줄어들면서 부상자 수도 감소했다. 뉴욕시 전체에서 교통사고 관련 부상자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존 매카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대변인은 “혼잡완화구역에서의 차량 감소, 교통 체증 완화 등 교통 흐름이 교통사고와 관련 부상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혼잡완화구역 교통혼잡료 혼잡완화구역 교통사고 교통사고 감소 교통혼잡료 시행

2025-05-06

리얼 ID 없으면 비행기 못 탄다… ‘금색·검정색 별마크’ 확인해야

9·11 테러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리얼 ID법이 제정 20년만인 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정부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내·국제선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교통안전청(TSA)은 내일부터 연방정부 신분증 미소지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운전면허증 오른쪽 상단의 금색 또는 검정색 별 마크로 연방정부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TSA는 지난달 기준 전국 공항 이용객의 19%가 리얼 ID를 제시하지 않은 승객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여권이나 영주권 등 대체 수단을 제시한 이들도 포함돼 있어 모두가 리얼 ID 미발급자라곤 보기 어렵다.   국토안보부(DHS)는 체류 신분과 거주지 증빙서류를 갖춘 사람에 한해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이미 2012년 7월부터 ‘시큐어 ID’라는 이름으로 리얼 ID를 발급해왔다. 조지아 당국에 따르면 주에서 발급된 신분증의 99.9%가 리얼 ID다.   CBS방송에 따르면 리얼 ID 준수율이 100%에 육박하는 곳은 조지아를 포함해 플로리다주, 메릴랜드주 등 전국 7곳이다. 다만 인접한 앨라배마주의 경우 발급율이 31%에 불과하다. 테네시주와 노스 캐롤라이나주도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전용 홈페이지(www.dhs.gov/real-id)에서 리얼 ID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리얼 ID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번호(SSN), 거주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인근 운전면허국(DDS)을 방문하면 된다.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주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리얼 이용객 리얼 id법 공항 이용객 전면 시행

2025-05-06

MTA, “교통혼잡료 효과 입증됐다”

교통혼잡료 종료 시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입증됐다”며 데이터를 공개했다.   최근 MTA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혼잡완화구역(CBD)으로 진입한 차량은 일평균 56만405대로 전년 동기(64만2500대)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MTA 측은 “교통혼잡료가 매달 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첫 달인 지난 1월 혼잡완화구역 진입 차량은 일평균 53만3572대로 전년 동기(58만500대) 대비 8% 감소했고, 2월 일평균 진입 차량은 54만1409대로 전년 동기(61만3900대)보다 12% 감소했다.     즉 감소율이 1월 8%에서 2월 12%로, 지난달에는 13%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전철 승객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MTA는 4월 1일 기준 일평균 전철 승객 수가 362만9762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334만1522명)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     버스 승객 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달 1일 기준 버스 승객 수는 130만548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109만3716명) 대비 19.4%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교통부는 뉴욕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숀 더피 교통부장관은 “뉴욕주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시간을 30일 더 주겠다”며 폐지 시한을 4월 20일로 연장했다.     최근 MTA 측 변호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MTA와 교통부는 교통혼잡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월 말~11월 초에 내리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는데, 교통부 측은 이에 반박하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입증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종료

2025-04-15

5월7일부터 리얼ID 전면 시행

 신분 확인 강화가 목적인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국적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예정대로 5월 7일부터 리얼ID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연방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 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와 워싱턴DC DMV와 메릴랜드 MVA는 리얼ID 막바지 신청 및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DMV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별’ 상징이찍혀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리얼ID 관련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리얼ID의취지는 9·11 테러 이후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50개주에서 전면 시행을 준비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개인신분 확인과 보안절차 강화를 위해서다. 주별로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는 연방정부 프로젝트다.    -리얼ID 전면 시행후달라지는 것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공항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 주별로 자체 발급했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항보안 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 때는 ‘리얼ID,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리얼ID 발급이 꼭 필요한가. TSA 측은 주별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연방 차원에서도 사용하길 원하면 리얼ID 발급을 권고한다.DMV는 주민들에게 기존 방식 또는 리얼ID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리얼ID 발급을 권하고 있다.    -리얼ID 발급 현황은 버지니아 DMV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성인 390만명, 전체 성인의 56%가 리얼ID를 발급받았다. 의무 발급 법률을 지니고 있는 메릴랜드는 99%에 달한다.    -리얼ID 발급신청 방법은 각주 DMV 리얼ID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계정을 만든 뒤 예약일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     -신청자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여권 또는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거주지증명서류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고지서,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등)을 꼭 구비해야 한다. 버지니아의 발급 수수료는 10달러, 메릴랜드는 27달러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전면 전면 시행 연방정부 기준 연방정부 청사

2025-04-09

MTA,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1억불 수입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1억600만 달러의 수입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MTA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1월 5일부터 2월 말까지 MTA는 1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징수했다.     앞서 MTA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교통혼잡료를 통해 4860만 달러를 징수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많은 약 5190만 달러 수입을 올렸다.     수입의 95%는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MTA 측은 “교통혼잡료 시행 두 번째 달에 예상과 일치하는 수입을 징수한 것으로 봤을 때, 시행 이전 수행한 연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교통혼잡료는 교통량을 줄이는 동시에 주요 교통 프로젝트의 자금원이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MTA는 기존 교통혼잡료 수입이 평균적으로 연간 약 5억 달러, 한 달에 약 4000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했다. 즉 시행 이후 두 달 연속 평균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입을 올린 것이다.     지난달 수입 중 66%는 승용차로부터, 24%는 택시 및 앱 기반 공유차량으로부터 발생했으며, 9%는 트럭, 1%는 버스 및 오토바이로부터 나온 수입이다.   단속 카메라 운영 등 운영 비용 1150만 달러를 제외하면 지난달 교통혼잡료 순수익은 4040만 달러다.     지난달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혼잡완화구역(CRZ)으로 진입한 차량은 48만1907대로 1월 대비 약 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1%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 1월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CRZ로 진입하는 차량이 시행 이전 대비 약 10% 줄었다고 밝혔다.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량은 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전철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6%, ▶버스는 9%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는 8% ▶메트로노스는 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달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숀 더피 교통부장관은 지난 20일 “뉴욕주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뉴욕주에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시간을 30일 더 주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수입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지난달 교통혼잡료

2025-03-25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출퇴근 편해졌다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효과가 있었을까.   11일 지역계획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뉴욕 일원 출·퇴근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뉴저지 거주자들의 통근 속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에서 맨해튼 중심상업지구(CBD)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은 편도 통근 시간이 최소 5분에서 최대 21분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퀸즈의 경우 최소 7분에서 최대 13분, ▶롱아일랜드는 최소 7분에서 최대 13분 ▶브루클린은 최소 3분에서 최대 7분 ▶스태튼아일랜드는 최소 3분에서 최대 7분 ▶CBD 거주자는 평균 2분 ▶CBD 외 맨해튼 거주자·브롱스 등 거주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평균 1분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이 시작된 지난 1월 링컨터널의 평균 통과 시간은 시행 이전 대비 17% 감소했고 홀랜드 터널의 경우 4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혼잡료 시작 이후 통근 시간 단축을 경험했을까. 자차·버스를 포함해 차량을 이용해 맨해튼 CBD까지 출·퇴근하는 인구는 뉴저지에 가장 많았다. 뉴저지에서는 약 8만1000명(자차 3만2000명·버스 4만9000명)이 차량을 이용해 CBD로 통근했고, ▶퀸즈 약 5만4000명(자차 3만4000명·버스 2만명) ▶브루클린 약 4만명(자차 2만4000명·버스 1만6000명) ▶허드슨밸리 약 3만5000명(자차 3만명·버스 5000명) ▶브롱스 3만2000명(자차 1만7000명·버스 1만5000명) ▶CBD 외 맨해튼 거주자 약 2만5000명(자차 9000명·버스 1만5000명) ▶롱아일랜드 약 2만1000명(자차 1만6000명·버스 5000명) 등이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MTA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연방고속도로청(FHA)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출퇴근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작 맨해튼 거주자

2025-03-12

리얼아이디 비율 VA 51%,MD 96%

 리얼아이디 시행 시기가 5월7일로 다가왔으나 버지니아의 발급률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차량등록국(DMV)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버지니아의 운전면허 발급자 680만명 중 리얼아이디 보유자는 350만명으로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반면 메릴랜드는 482만명이 발급받아 이행률이 96%를 넘어섰다. 메릴랜드 미발급자는 5만7580명 뿐이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전국적으로 1억6천만명이 발급받았으나 이행률은 5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리얼 아이디 법률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신분 증명 요건을 강화한 아이디 발급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론화됐으며 2005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됐다. 첫 시행 시기는 2008년이었으나 각 주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모두 8차례 이상 연기돼 마지막 시행 예정시기는 2025년 5월7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행률 속도를 감안하면 5월에도 58%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또한차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사상 최대 인파가 공항에 몰린 작년 추수감사절 시즌을 보면 준비없이 리얼아이디 법률을 시행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얼아이디 없이 공항에 나오는 탑승객들로 인해 공항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리얼아이디 법률은  18세 이상 주민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신분증명을 위해 강화된 신분증명 요건을 충족시키는 리얼아이디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주권,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 1개, 유틸리티 고지서나 은행 어카운트 고지서, 세금보고서류 등 거주 증명서 2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리얼아이디 비율 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법률 리얼아이디 보유자

2025-03-12

4월부터 보증금 1개월 이상 요구 불가…렌트비 관련 수수료도 금지

내달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와 관련 특정 수수료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임대료 관련 특정 수수료 방지법(SB 611)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계약 작성, 렌트비 납부, 계약 만료 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집주인은 세입자가 개인 체크로 렌트비를 지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할 때 우편비용 등 관련 수수료도 부과하면 안 된다.     특히 집주인은 임대 계약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1개월치 렌트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군인에게 다른 세입자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군인이 6개월 이상 렌트비를 완납했다며 집주인은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보증금 관련 법(AB 2801) 시행으로 집주인은 임대 전과 퇴거 후의 주거지 사진을 찍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보증금 렌트비 세입자 권리 내달 시행 보증금 차감

2025-03-06

NJ ‘리얼ID 목요일’ 프로그램 시행

뉴저지주 차량국(MVC)은 오는 5월 7일 리얼 ID(Real ID)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리얼 ID 목요일(Real ID Thursdays)’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마다 주 전역의 면허 발급 센터에서 약 4500개의 신규 리얼 ID 및 면허 갱신 예약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오는 5월 7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신분증으로 리얼ID를 요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이 날짜 이후로 국내선 탑승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차량국은 리얼ID 발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가 예약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이달 14일부터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리얼 ID 목요일’ 추가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면허증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리얼 ID 업그레이드와 면허 갱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차량국은 또 4월 5일부터 토요일마다 모바일 유닛을 통해 리얼ID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주민들은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모바일 사이트 예약을 할 수 있다.   리얼ID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목요일 프로그램 시행 차량국 웹사이트 면허 발급

2025-03-05

교통혼잡료 시행 첫 달, 4860만불 수입

교통혼잡료 시행 후 첫 한 달 동안 4860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1월 31일까지 MTA는 기존 예상치보다 약간 부족한 금액인 4860만 달러를 징수했다.     앞서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지난달 521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실제 지난달 수입보다 약 7% 많은 수치다.     다만 MTA가 기존에 교통혼잡료 수입이 평균적으로 연간 약 5억 달러, 한 달에 약 4000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했음을 고려하면 지난달 수입이 평균 예상치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수입 중 약 68%는 승용차로부터, 20%는 택시 및 앱 기반 공유차량으로부터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트럭, 오토바이 등 기타 차량으로부터 나온 수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MTA는 "운영 비용 910만 달러를 제외하고 3750만 달러의 순수익을 거뒀다"며 "여러 주요 교통 수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200만 달러를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혼잡료 시행은 말 그대로 '혼잡 완화'에도 효과가 있었을까.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 시작 이후 이달 17일까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혼잡완화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시행 이전 대비 약 10%(260만 대) 줄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MTA의 교량 및 터널 통행료 수입은 시행 이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량 역시 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달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일일 승객 수는 전년 대비 10%, 메트로노스 승객 수는 5% 증가했다.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차량 대신 통근열차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증거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1일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이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호컬 주지사에게 "지난해 11월 연방고속도로청(FHA)에서 서명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뉴욕주와 MTA는 즉각 반발했다.     MTA는 더피 장관과 FHA 등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호컬 주지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수입 교통혼잡료 수입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2-24

NIW 시행 정책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고용 기반 국가 이익 면제(NIW)의 자격 기준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는 무엇인가요?   ▶답= 최근 USCIS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세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을 강조합니다:   1) 수혜자는 자신의 직업이 최소한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수혜자가 학사 학위와 5년의 점진적인 경력으로 자격을 얻는 경우, 이 경력은 학사 학위 및 예정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NIW 청원은 수혜자의 자격이 제안된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수혜자의 탁월한 능력 또는 석/박사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문= USCIS는 NIW 기준에 따라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 USCIS는 제안된 활동이 특정 고용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청원자는 활동이 국가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일이 국가적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와 활동의 예상 결과 (예: 일자리 창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발전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 기업가가 국가 이익 면제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이며, 지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 기업가의 경우 USCIS는 사업이나 활동이 국가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기여와 같은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미국 사업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과거 성공 및 미래 성공에 대한 예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상세한 사업 계획, 시장 지표 및 투자 증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기업가의 분야와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시행 정책 주요 업데이트

2025-02-19

오늘부터 LAUSD 셀폰 금지 시행

LA통합교육구(LAUSD)의 수업 중 셀폰 사용 금지 조치가 18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KTLA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도 꺼두고 보관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함이나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방 속에 보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기기가 압수되거나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 사무실을 통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방과 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조율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자녀와 미리 만남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건강상 필요가 있거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이 적용되는 장애 학생, 또는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셀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해당 학부모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책은 지난해 6월 LAUSD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교육감은 “학생들이 수업 중 방해받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온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금지 시행 금지 시행la통합교육구 사용 금지 학교 사무실

2025-02-17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옐로캡 승객 늘었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옐로캡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첫 일주일(1월 5일~1월 12일) 동안 맨해튼 혼잡완화구역(60스트리트 남단)에서의 옐로캡 운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혼잡완화구역에서 옐로캡은 51만1000회 이상 운행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만 회 늘어난 수치다.       데이비드 도 TLC 국장은 “혼잡완화구역에서 개인 차량 대신 택시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증거”라며 “주차 자리를 찾고, 교통혼잡료를 지불하느니 75센트의 할증료를 부담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 50센트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버와 리프트의 운행 횟수는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택시와 우버, 리프트 차량은 혼잡완화구역으로 진입하는 전체 차량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옐로캡 교통혼잡료 시행 옐로캡 승객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2-12

교통혼잡료 문자 사기 주의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한 달 넘게 문자 메시지 사기가 판을 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최근 교통혼잡료에 관련된 SMS 문자 메시지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기 메시지 중 일부는 교통혼잡료를 언급하기도, 또 일부는 이지패스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공식적인 징수 방법이 아니다”며 주민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많은 뉴요커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에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교통혼잡료를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사기 문자 메시지에는 대체로 ‘미납 통행료가 있으니 연체료를 피하려면 즉시 지불해야 한다’거나, ‘요금이 부과됐으니 정해진 날짜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클릭 가능한 링크가 포함되고, 이를 클릭하면 청구서를 다운 받게 된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와 같은 사기 문자 메시지는 이지패스 소지자들은 물론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MTA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이지패스는 “교통혼잡료는 절대 문자로 청구되지 않는다. 이지패스 소지자의 경우 패스를 통해 자동 청구되고, 없는 경우 우편으로 알림을 보낸다. 고객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지패스 통행료 관련 안내는 공식 웹사이트(EZPassNY.com·TollsByMailNY.com)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사기 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800-333-8655) 또는 웹사이트(www.ic3.gov/)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주의보 교통혼잡료 문자 사기 문자 교통혼잡료 시행

2025-02-10

트럼프 “교통혼잡료 폐지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욕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연방 교통부를 통해 뉴욕시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지원하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보류해 MTA가 스스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환경 검토 절차'를 다시 시행해 제동을 거는 방법도 설명했다. 다만 이미 통과한 환경 검토 절차를 어떻게 다시 밟을 것인지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협상을 통해 교통혼잡료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로부터 2026년 말까지 교통 자금 36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인데, 이 자금을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뉴욕시의 자전거 도로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시행 후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의 길거리 무료 주차공간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이다. 뉴저지주 등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이들이 교통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에 차를 세워두고 이동한 결과다. 뉴욕시의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 거리 주차공간을 지역 거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트럼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뉴욕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2025-02-09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무기한 시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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