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적자 사태에 직면한 가주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메디캘(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복지혜택 중단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오는 2026년부터 불법 체류 저소득층의 메디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2027년부터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다만 불법체류 신분의 어린이는 제외된다. 주지사실은 이 조치로 2028~2029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 이미 468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상기금 사용, 부처 예산 10% 삭감, 기업세 임시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역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주지사는 현재 한 주에 30시간 45분으로 정해진 메디캘 환자에 대한 가내 지원서비스(IHSS) 오버타임 상한선을 조정해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통해 내년에 7억750만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HSS는 집에서 보호중인 시니어 메디캘 환자에 제공되는 재원인데 일부 한인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상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가주는 지난해 미국 최초로 모든 성인 불법체류자에게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는 뉴섬 주지사가 역점 추진한 보편적 건강보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혜택 확대 정책, 약값 상승, 고령층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해 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메디 기존 가입자 신규 가입 기본 예산지출
2025.05.14. 20:47
한국 홈쇼핑 채널에서 '1초당 16병'씩 팔리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가 미국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모다모다는 미국 5대 대형마트에 순차 입점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미국 브랜드몰 '트라이모다모다(www.trymodamoda.com)'를 공식 론칭하며 최대 샴푸 시장인 북미의 판매 채널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지난해 출시 6개월 만에 미국에서 2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미국 소비자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모다모다는 공식몰 론칭을 기념하고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공식몰 신규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웰컴 쿠폰 행사를 포함하여 정기 구독(10% 할인) 혜택 무료 배송 혜택 등을 마련했다.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는 "미국은 규모가 150억 달러가 넘고 매년 6%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세계 1위의 헤어케어 시장이다. 글로벌 K-뷰티 브랜드로서 향후 미국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북미 매출 목표를 2억 4000만 달러 한국원화로 약 3000억 원 전후로 정하고 온ㆍ오프라인 유통망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공식몰의 성공적 안착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최대 뷰티 유통 업체 및 최대 드러그 스토어 체인과도 입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다양한 폴리페놀 물질이 모발 단백질 표면에 흡착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여 자연 갈변을 일으키는 원리로 새치나 흰머리 등 노화 모발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재까지 300만 병 이상의 생산량과 6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모다모다 론칭 신규 신규 가입 할인 웰컴 신규 회원
2022.04.06. 17:3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개인 건강보험의 정규 가입 기간은 올해도 변함없이 11월 1일 시작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석달간 이어진다. 올해 정규 가입 기간의 다른 점 중 하나는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 경우 작년 정규 가입 기간의 종료 후에도 팬데믹 및 산불과 관련한 일자리 상실, 소득의 감소 등을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특별 가입 기간을 1년 내내 확장하여 운영했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아직 이런 특별 가입에 대한 운영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정규 가입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올 초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에 더하여 주 정부의 보조금까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가구 소득이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소득 지수의 400%가 초과해도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담당 에이전트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다.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5만1520달러이고,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가구 소득 10만6000달러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조항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벌금 부과 주체는 IRS가 아닌 캘리포니아 택스 프랜차이즈 보드가 된다. 건강 플랜을 선택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본인의 의료적, 재정적 수요가 어떠한지부터 월 보험료뿐만 아니라 코페이먼트와 회원 부담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월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브론즈티어가 적합할 수 있고, 내년도에 진료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더 나은 커버리지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골드 티어가 적합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플랜 선택을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발생한 가장 큰 변화였던 기존 병력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고 아직도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지만 현재로써는 개인보험도 이 원칙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다만 건강할 때는 보험 없이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보험에 가입하는 식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이사나 결혼, 자녀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한 취지에 따라 정규 가입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규 가입 기간에는 건강보험 미보유자의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건강보험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정규 가입 기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한 플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더 절감하고 싶을 경우 플랜의 메탈 티어를 올리거나 내림으로 플랜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된 플랜에 만족하고 있다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되며 자동갱신은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가 된다. 신규 가입과 보험사 및 플랜 변경은 12월 15일까지 마치면 역시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보험사로부터 갱신 관련한 각종 노티스들이 꾸준히 도착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챙겨 읽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역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가입 정규 가입 보험가입 자체 신규 가입
2021.11.21.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