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자 없이 90일 내로 미국을 단기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들도 더 까다로운 ESTA 발급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CBP는 ESTA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도 제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얼굴과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청자가 테러 모의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동안 ESTA 신청을 받던 공식 웹사이트도 없앤다. CBP는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행사 등이 가짜 ESTA 신청 사이트로 사업한 경우가 종종 적발됐고, 앱으로 신청받을 때 보안과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해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CBP는 설명했다. 또 신청자 본인이 제출하는 여권용 사진뿐 아니라, 직접 찍은 셀피(Selfie) 사진도 내야 한다. CBP는 “여권 사진과 셀피를 대조해 신청자 정보를 더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관광·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이다. 비자 없이도 ESTA로 미국을 단기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상당수인 만큼, ESTA 심사가 강화되면 한국인들 역시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로워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관광객 기록 신청자 정보 신청자 본인 신청자 가족
2025.12.10. 20:15
▶문= 우선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답= 비이민 신분(예: E, F, H, L, R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주 신청자 본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신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이혼 시 현재의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의 자녀들의 비이민 신분은 어떻게 되나? ▶답= 주 신청자의 자녀분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이혼하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만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혼한 주 신청자가 신분 변경을 할 때 자녀들을 동반 자녀로 넣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만일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답= 마찬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도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문= 영주권자와 이혼 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 우선 영주권자와 이혼 시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셨다면, 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1994년에 통과된 여성 구타 보호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받았을 경우, 그들의 도움이나 승낙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당한 여성 또는 남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피해를 가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 하고, 이 경우 역시 합법적으로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안을 통해,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분이라면 시민권자의 동의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대부분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혼하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하신 경우에도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결혼 당시 진정한 결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이혼했든 영구 영주권 전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서 한 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임상우 영주권자 배우자 비이민 신분 신청자 본인
2025.05.20.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