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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관광객도 5년치 SNS 기록 내라”

New York

2025.12.10 19:15 2025.12.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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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ESTA 심사 강화 규정안 관보에 공개
ESTA 신청 홈페이지 폐지, 앱으로만 신청받기로
홍채·얼굴인식 요구, 직접 찍은 셀피 사진도 제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자 없이 90일 내로 미국을 단기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들도 더 까다로운 ESTA 발급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CBP는 ESTA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도 제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얼굴과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청자가 테러 모의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동안 ESTA 신청을 받던 공식 웹사이트도 없앤다. CBP는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행사 등이 가짜 ESTA 신청 사이트로 사업한 경우가 종종 적발됐고, 앱으로 신청받을 때 보안과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해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CBP는 설명했다.
 
또 신청자 본인이 제출하는 여권용 사진뿐 아니라, 직접 찍은 셀피(Selfie) 사진도 내야 한다. CBP는 “여권 사진과 셀피를 대조해 신청자 정보를 더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관광·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이다.
 
비자 없이도 ESTA로 미국을 단기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상당수인 만큼, ESTA 심사가 강화되면 한국인들 역시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로워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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