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뉴욕주를 포함한 5개 주의 아동보육 관련 연방 예산 약 100억 달러를 전격 동결하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제기된 ‘보육 보조금 사기 의혹’을 이유로 들며 발표한 것으로, 뉴욕·미네소타·캘리포니아·일리노이·콜로라도 등 5개 주가 대상이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CCDF)과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육 센터 상당수가 연방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사 급여 지급 ▶운영 시간 축소 ▶신규 아동 수용 중단 등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가 미네소타주에서 운영되는 여러 연방 및 주 보조금을 받는 보육 센터가 사실상 아동을 돌보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동결에 대해 연방정부는 “연방 자금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 모든 주에 대해 보육 출석 기록과 행정 자료 제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복지 단체들은 “개별 주의 의혹을 이유로 광범위한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역시 이번 조치로 수십만 명의 아동과 부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별도의 주 차원 대응에 나섰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제안하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을 유해 컨텐트와 AI 챗봇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미성년자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기본 설정 강화 ▶일부 AI 챗봇 기능의 아동 대상 제한 ▶아동의 앱 내 결제·활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과제”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아동 보호 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아동보육 연방정부 주의 아동보육 이번 동결 아동 보호
2026.01.06. 21:08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