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무렵 나는 함경북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서수라’라는 곳에서 살았다. 당시 서수라에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많이 살았다. 어린 나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은 일본인들이 부르던 “미나미나 고로세 짱꼴라(모두 모두 죽여라 짱꼴라)”라는 노래였다. 어른들의 무분별한 말은 어린 내게 중국인을 얕잡아 보고 ‘죽일 놈’이라 여기게 했다. 우리 집 앞 언덕 너머에는 중국인들이 가꾼 채소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봄이 되면 검은 바지에 옆트임 옷을 입은 중국인들이 어깨에 멘 저울 양쪽 바구니에 싱싱한 채소를 가득 담아 팔러 오곤 했다. 가지런히 담긴 알록달록한 채소는 마치 꽃꽂이 같아 어린 내 눈에도 인상적이었다. 어느 봄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 채소밭 언덕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예쁜 빨간 무들이 흙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무를 뽑자 너도나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몇 개씩 무를 뽑았다. 나 역시 몇 개를 뽑아 손에 꼭 쥐었다. ‘나쁜 짱꼴라의 것이니 아빠 엄마에게 칭찬받을 거야’라는 생각에 나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 내려갔다. 마침 마당에 계시던 아빠와 엄마에게 나는 자랑스럽게 외쳤다. “아빠, 엄마! 이거 짱꼴라 것! 이거 짱꼴라 것!” 내 말을 들은 아빠와 엄마는 깜짝 놀라셨다. 아빠는 나지막이 “짱꼴라 것도 남의 것이니 가져오면 ‘도둑놈’이야!”라고 말씀하셨다. ‘도둑놈’이라는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빠는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내 귀에는 오직 ‘도둑놈’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영순아, 너 잘못했으니 맞아야겠지?” 아빠는 벽시계 뒤에 걸어두셨던 회초리를 내리시며 내 종아리를 몇 차례 때리셨다. 종아리의 통증보다 ‘도둑놈’이라는 말이 주는 충격이 훨씬 컸다. 풀이 죽은 나를 보며 아빠는 걱정스러우셨는지 나를 안고 달래주셨다.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영순이는 착하지?”라고 속삭이셨다. 그때 아빠의 위로와 사랑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 네 살 때 아빠에게 받은 이 교훈은 분별력이 없는 시기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에 단단히 새겨졌다. 나는 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아름다운 모델로 삼아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할 수 있었다. 네 살배기가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았던 그날의 기억은 내게 보석 같은 삶의 지침이 되었다. 이영순 / 샌타클라리타독자마당 아버지 회초리 아빠 엄마 채소밭 언덕 그때 아빠
2025.07.21. 18:52
부동산을 사게 될 때 그 명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올릴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부부일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명의에 올라갈 때 조인트 테넌시로 할지, 아니면 커뮤니티 프라퍼티로 할지 등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가게 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조인트 테넌시로 했을 때 소유권은 둘이 각자 50:50, 즉 절반씩만 갖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혹 한 명이 본인의 소유권인 50%를 다른 이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 배우자가 자기 지분을 팔아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 허나 커뮤니티 프라퍼티는 법적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옵션으로 이것은 부부를 하나의 개체로 보는 시점이라 하겠다. 그래서 둘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고 공동으로 100%를 소유하기 때문에 한 배우자가 어찌할 수 없고 둘의 동의가 있어야만 판매나 양도가 가능해진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한 명은 팔겠다고 하지만 다른 한 명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판매에 대한 허락과 또한 처분한 자금의 처리를 어찌할지 상세하게 판결이 있어야만 진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명의를 할 경우는 어찌될까. 조인트 테넌시 (이하 JT)나 테넌스 인 커먼(TIC) 옵션이 가능하다. 자식이 하나일 경우 아빠와 자녀 한 명이 50:50으로 조인트 테넌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 그렇게 3명이 1/3씩을 소유하는 JT로 가능하다. JT는 2명 이상이 동등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만이 가능한 방식이다. 만약 지분을 동등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TIC로 해야 하는데 얼마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80%, 아들 10%, 딸 10% 그런 식으로 말이다. 두 방식 모두 자신의 소유 지분을 언제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아빠와 아들이 50%씩 JT로 있다가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본인 소유 50%를 팔면 아빠는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리해서 다른 이에게 50% 지분이 넘어가면 더는 JT가 아닌 TIC로 변경되게 된다.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JT일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소유주 중 한 명이 사망 시 남은 소유주들에게 그 지분이 넘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아빠, 엄마, 그리고 딸이 각각 1/3씩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아빠가 사망하면 엄마와 딸이 50%씩의 소유로 지분이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지분을 남은 생존자들이 가져가는 걸 원치 않는 경우라면 TIC의 형식을 택해서 본인 사망 시 지분을 넘겨받는 사람은 내가 유언장에 명시해 놓은 이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소 복잡하지만,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몰고 올 수 있는 명의와 소유권, 한 번 사인해서 공증하고 등기가 돼버리면 내 맘대로 어찌하기가 힘들어지므로 본인에게 맞는 형식을 고민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명의 소유 지분 아빠 엄마 본인 소유
2021.10.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