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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학적 안락사 허용하나

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Medical Aid in Dying measure·A136·S138)을 81대 67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2개주에서는 의학적 안락사가 합법인 상태다.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 하원의원은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주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라며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상원에서는 아직 표결되지 않은 상태며, 캐시 호컬 주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안락사 의학적 안락사가 안락사 허용 뉴욕주 의학적

2025.04.30. 20:08

버지니아도 안락사 허용하나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밀기 질환 환자가 원할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1대19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자잘라 하쉬미 의원이 발의했으나 의원 각자의 소신대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말기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안락사는 독극물 주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락사는  존엄사로도 불리며,  의학적으로 완치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입해 스스로 자살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뿐만 아니라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게 자기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등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식불명 환자에 대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존엄사 법률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버지니아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적극적 존엄사 법률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를 죄악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죽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하쉬미 의원은 “말기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면서 “생명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존엄사 법안은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흑인 커뮤니티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 흑인 민권단체에서는 주의회의 존엄사 법률 제정이 흑인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세속화된 백인계층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관점에서 존엄사 찬성비율이 높다.   1997년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 워싱턴, 버몬트, 몬태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주 등이 존엄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낙태는 양당 사이의 치열한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있지만, 존엄사는 뚜렷한 구분점을 찾기 힘들다. 주로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가 강한 공화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양당의 정책적 차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매우 민감한 이슈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엄사는 고액의 진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명치료를 계속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연명치료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저소득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안락사 버지니아 상원의회 존엄사 법안 버지니아 의회

2024.02.16. 7:27

IL 주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상정

지난 5일 70년을 함께 산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회에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안락사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11번째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주가 된다.     지난 8일 로라 파인(민주, 글렌뷰), 린다 홈스(민주, 오로라) 주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성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스스로 생명을 중단할 수 있는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는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통증 조절, 완화 치료(palliative care)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약물을 요구한다는 구두 신청을 두 번 해야 하며 신청 사이에는 5일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종교 기관에 속한 병원측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나 의료 기관, 약사들은 해당 법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오레곤과 버먼트주 등과는 달리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민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워싱턴 D.C.와 버몬트, 오레곤주 등 10개 주가 있다. 일리노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법을 남용하거나 강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카톨릭 연합회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톨릭 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이 자살 도움 법안은 의사들의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고 전체 자살 숫자를 늘릴 것이다.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안락사 안락사 법안 일리노이 법안 동반 안락사

2024.02.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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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안락사 늘어난다

안락사 되는 애완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시카고 시 동물 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관리국에 의해 안락사 된 애완동물은 모두 1764마리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9마리 증가한 것으로 25% 늘어난 수치다.     동물 관리국이 자체 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완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애완동물의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행동이 거친 경우도 있다. 아울러 보호소가 더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기르던 주민들이 애완동물들을 유기하기 때문이다.     보호소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들은 적당한 시기에 보호자를 만나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좁은 우리에 갇혀 지내다가 병에 들거나 안락사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락사 되는 애완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히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당시 많은 가정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웠고 이로 인해 뒷마당에서 교미가 늘어나며 개체수가 증가한 것도 이유로 꼽았다.     반면 팬데믹 당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면서 수의사로부터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는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했고 보호소로 들어오는 사례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애완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주민들이 유기한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된 동물 중에서는 고양이보다는 개가 많고 개 중에서도 소형견보다는 덩치가 큰 핏불 종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청 동물 관리국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는 가급적 안락사를 피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 동물 보호소에 동물들을 넘기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500마리에서 9000마리를 민간 보호소에 넘겼는데 팬데믹 이후로는 이 숫자가 25% 이상 줄어들었다. 협력 민간 보호소의 숫자도 200개에서 120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애완동물 안락사 애완동물 안락사 가급적 안락사 동물 관리국

2023.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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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존엄사, 안락사와 생명 윤리

얼마 전 플로리다주의 한 말기 환자 병동에서 환자의 부인이 남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병이 위중해지자 존엄사를 원했다고 한다. 부부는 ‘살해 후 자살’ 시나리오를 계획했고 남편은 숨졌지만 부인은 자살에 실패했다. 플로리다주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 부인은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숨진 남편에게 증상 완화를 위한 호스피스 치료를 제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존엄사나 안락사의 해당 범위나 시행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존엄사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안락사라는 것은 의사 (또는 면허가 있는 전문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들이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일찌감치 제정하고 시행해 온 국가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범주가 넓어지면서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생명윤리를 배반하는 숨겨진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천성 기형, 치매, 극심한 청각장애, 만성간경화, 폐쇄성 질환, 면역 결핍증 환자들이 안락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차트조차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이런 병들은 불치병인 것은 맞지만, 금방 죽을 병은 아니다. 고혈압, 당뇨도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사용되는 용어도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의사조력 사망(physician assisted death)’, ‘임종 의료지원(medical aid in dying:MAiD)’, ‘조력사망(assisted dying)’,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등 다양하다. 어떤 경우가 ‘존엄사’ 이며, 어떤 경우가 ‘안락사’인지 혼동되기 쉽다.   우리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난 것처럼,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죽음은 자연사, 사고사, 존엄사, 안락사 등 네 가지 길을 통해서 도달한다. 아파서 죽는 것은 자연사, 피살은 사고사로 분류된다. 존엄사는 본인이 행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고통경감을 위해서 조기 사망을 유도하는 것인데, 타인이 죽는 과정에 개입한다. 어떤 죽음을  존엄, 또는 안락사라고 할 수 있을까? 종교적 가치관은 차치하더라도 인위적인 사망을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벨기에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불치병이나 말기 질환 때문에 고통 받는 환자 중에, 남은 삶이 6개월 미만일 때 안락사를 허용한다. 시행 20년이 지나면서 안락사 숫자가 10배나 늘었다고 한다. 2014년에는 아동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얼라이언스 비타(Alliance Vita)라는 프랑스 인권단체는 지난해 벨기에의 규정 적용이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및 의사 조력사망 법제화에 대한 안건이 인권위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두 안건 모두, 인위적 죽음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몇몇 선진국들처럼 제한적인 연명의료결정법이 있지만 아직조력사망, 또는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조력 사망은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26명/10만명, 미국 14.2명/10만명)을 생각할 때 존엄사, 안락사는 염려스럽게 다가온다. 생명의 귀함을 무시하고, 아파서 괴로워한다고 인위적 죽음을 제시하거나,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은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 지침서(advanced directive)를 준비해 놓고, 사회는 개개인의 행복한 삶,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이미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돕고,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호스피스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놓고 거래하거나, 법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류 모니카 / 종양방사선 전문의·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오픈 업 존엄사 안락사 안락사 숫자 타의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

2023.01.31. 19:24

죽을 날 받아놓자 되찾은 웃음…콜롬비아 여성에 안락사 재허가

죽을 날 받아놓자 되찾은 웃음…콜롬비아 여성에 안락사 재허가 루게릭병 앓는 50대…콜롬비아서 말기 환자 아닌 안락사 첫 사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난치병을 앓고 있는 콜롬비아 50대 여성이 두 번의 투쟁 끝에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얻어냈다. 28일(현지시간) 일간 엘티엠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콜롬비아 법원은 마르타 세풀베다(51)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관계기관에 48시간 이내에 세풀베다와 안락사 일시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사실 세풀베다가 안락사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을 앓고 있는 세풀베다는 지난 8월 안락사를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세풀베다의 경우 콜롬비아에서 말기 환자가 아님에도 안락사를 허가받은 첫 사례였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난치병 환자도 안락사 허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루게릭병은 서서히 몸이 마비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퇴행성 질환으로, 세풀베다는 2018년 첫 진단을 받았다.   지난 10일로 안락사 날짜를 받아놨던 세풀베다는 죽음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환한 웃음을 보여줬다. 그는 현지 카라콜TV에서 "내가 겁쟁이일 수도 있지만 더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 지쳤다"며 "안락사 허가를 받은 후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더 잘 웃고 잠도 잘 잔다"고 말했다. 세풀베다의 아들도 "어머니가 행복해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정된 안락사를 불과 36시간 앞두고 의료당국이 안락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인터뷰에서 보인 세풀베다의 상태가 안락사 허가 결정 당시에 알고 있던 것보다 좋아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세풀베다는 반발하며 안락사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했다. 아들도 "어머니가 전처럼 절망적이고 슬픈 상태가 되셨다"며 "어머니의 존엄성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세풀베다는 곧 두 번째 안락사 날짜를 받게 된다. 콜롬비아에선 1997년 안락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15년 안락사가 법제화된 뒤 지금까지 157명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생을 마감했다. 콜롬비아 외에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콜롬비아 안락사 안락사 재허가루게릭병 콜롬비아 여성 안락사 허가

2021.10.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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