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학적 안락사 허용하나
법안, 81대 67로 주하원 통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 제공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Medical Aid in Dying measure·A136·S138)을 81대 67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2개주에서는 의학적 안락사가 합법인 상태다.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 하원의원은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주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라며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상원에서는 아직 표결되지 않은 상태며, 캐시 호컬 주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