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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에 안면 인식 기술 활용…ICE 얼굴 촬영 신분 확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안면 인식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장에서 ICE 요원이 단속 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원과 이민 신분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CE가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앱을 단속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4일 보도했다. 과거에는 단속 요원들이 의심 인물의 신원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 각각 입력해 조회해야 했고, 결과가 불분명할 경우 구금 후 추가 확인을 거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앱을 통해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일치하는 신원 정보를 찾고, 이 과정에서 이민 신분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앱은 이미 단속 현장에서 10만 회 이상 사용됐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이민 당국 접촉 이력, 국경 체포 기록, 합법 입국 지점에서의 확인 내역 등도 조회 범위에 포함된다.   ICE 지침에 따르면 요원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거리에서 촬영할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상대의 동의 없이 거리나 차량 등에서 얼굴 정보를 스캔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안면 인식 기술이 개인 동의 없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모바일 포티파이는 단속 작전 중 정확한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을 돕기 위한 합법적인 법 집행 도구”라며 “법적 권한과 공식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 아래 운영되며, 데이터 접근·사용·보존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WSJ는 연방정부 계약 자료를 분석, 감시·생체 인식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지출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었고, 올해 관련 계약 규모가 30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이날 전했다.   이 같은 기술 활용 확대는 ICE의 인력 증강과도 맞물린다. DHS는 3일 전국 단위 채용 캠페인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1만2000명 이상의 ICE 요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원 인력은 기존 약 1만 명 수준에서 2만2000명으로 늘어 약 12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현장 인력 확충과 신기술 도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단속 속도도 빨라졌다는 평가다.   단속 강화 국면 속에서 구금시설 내 사망자도 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25년 한 해 ICE 구금 중 사망자가 31명으로, 최근 20여 년 사이 가장 많았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던 이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장기 체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스마트폰 안면인식 스마트폰 안면인식 안면인식 기술 신원 정보

2026.01.05. 20:54

이민 당국, 안면인식 기술 단속 논란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시카고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연방 당국은 최근 진행 중인 불체자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카고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을 보면 연방 요원들이 스마트폰을 얼굴에 대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포하고자 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안면 인식 기술은 현장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연방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일리노이 주에서는 불법이다. 일리노이 주법이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업체들이 안면 인식 기능을 위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가 집단 소송으로 수 억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기관은 이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클리어뷰라는 업체는 연방 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안면 인식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리어뷰는 이민세관단속국과 920만달러를 비롯해 연방수사국, 육군, 국경세관단속국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에서는 클리어뷰와 같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아울러 연방 이민 당국은 기존에는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려놨지만 최근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시민 단체는 연방 이민 당국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신분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안면인식 이민 불법이민자 단속 기술 단속 이민 당국

2025.11.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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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신 얼굴 확인 후 출국…인천공항 안면인식 시스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을 때 매번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지 않아도 미리 등록한 얼굴 정보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 최초로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얼굴을 '인천공항 스마트패스(ICN Smartpass)' 앱이나 공항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탑승 게이트에서는 현재 스마트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항공사 6곳의 승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델타항공이다.   다만 공항에는 종전처럼 꼭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법무부 출국 심사 때는 지금처럼 여권으로 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2025년 4월 다른 항공사와 탑승구 등에도 적용하며 사용성을 넓힐 계획이다.   인천공항 외에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국내 14개 공항에서는 손바닥 정맥을 활용해 신분 확인을 하는 '원 아이디(One ID)' 탑승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적용 중이다.   이날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다.인천공항 안면인식 인천공항 출국장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023.07.27. 22:06

인천공항, 안면인식 서비스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권과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사전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로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이달 말 서비스 도입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받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ICNSmartpas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여권 정보를 등록한 뒤 안내에 따라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 후 탑승권을 앱에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여권이나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을 받고 출국할 수 있다.     출국장에서 안면인식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승객을 위한 전용출구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 출국 심사 때는 지금처럼 여권을 꺼내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사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로 여객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공항 보안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생체인식 출국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체크인에 걸리는 시간이 10%, 탑승은 4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공항 안면인식 인천공항 안면인식 서비스 개시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2023.07.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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