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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에 안면 인식 기술 활용…ICE 얼굴 촬영 신분 확인

Los Angeles

2026.01.05 19:54 2026.01.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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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우려 반발도 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안면 인식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장에서 ICE 요원이 단속 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원과 이민 신분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CE가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앱을 단속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4일 보도했다. 과거에는 단속 요원들이 의심 인물의 신원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 각각 입력해 조회해야 했고, 결과가 불분명할 경우 구금 후 추가 확인을 거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앱을 통해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일치하는 신원 정보를 찾고, 이 과정에서 이민 신분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앱은 이미 단속 현장에서 10만 회 이상 사용됐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이민 당국 접촉 이력, 국경 체포 기록, 합법 입국 지점에서의 확인 내역 등도 조회 범위에 포함된다.
 
ICE 지침에 따르면 요원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거리에서 촬영할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상대의 동의 없이 거리나 차량 등에서 얼굴 정보를 스캔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안면 인식 기술이 개인 동의 없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모바일 포티파이는 단속 작전 중 정확한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을 돕기 위한 합법적인 법 집행 도구”라며 “법적 권한과 공식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 아래 운영되며, 데이터 접근·사용·보존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WSJ는 연방정부 계약 자료를 분석, 감시·생체 인식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지출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었고, 올해 관련 계약 규모가 30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이날 전했다.
 
이 같은 기술 활용 확대는 ICE의 인력 증강과도 맞물린다. DHS는 3일 전국 단위 채용 캠페인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1만2000명 이상의 ICE 요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원 인력은 기존 약 1만 명 수준에서 2만2000명으로 늘어 약 12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현장 인력 확충과 신기술 도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단속 속도도 빨라졌다는 평가다.
 
단속 강화 국면 속에서 구금시설 내 사망자도 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25년 한 해 ICE 구금 중 사망자가 31명으로, 최근 20여 년 사이 가장 많았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던 이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장기 체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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