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DOHMH)이 지원하는 공공보건클리닉이 영어가 서툰 환자와 고객을 위한 언어 서비스가 일관되지 않고, 제대로 된 관리도 하지 않아 필수 서비스 이용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뉴욕주 감사원은 시 보건국이 운영하는 보건소 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뉴욕시에서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환자 수보다 제공된 언어지원 서비스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보건국의 결핵 흉부 클리닉에서는 전체 환자의 62.9%(4341명)가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언어 지원 서비스를 막상 받은 것으로 기록된 환자는 12.2%(840명)에 불과했다. 보건국이 운영하는 성 건강 클리닉에서도 비슷한 불일치가 발견됐다. 시정부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얼마나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기관별로 언어 서비스 지원을 평가하는 방식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어 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 감사원이 파악한 결과,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이중언어 능력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중언어 구사 직원의 유창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환자와 통역사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화 장비 설치가 지연된 점, 화상 통역 연결이 순조롭지 않아 영향을 받은 경우, 일부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서 통역 장비가 부족한 점 등이 발견됐다. 주 감사원이 감사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결과, 보건소 등 전화 시스템에서도 통역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직원들이 시 보건국의 공공보건 클리닉과 공공 서비스 전화번호로 사전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 언어 서비스를 받으려고 시도한 결과, 38건의 통화 중 25건(66%)에서 언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 연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돼 있어 통역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공보건클리닉 접근성 언어지원 서비스 이중언어 능력 언어 서비스
2026.03.31. 20:59
“유권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CEC)가 “유권자 언어 지원(Voter Language Assistance·VLA)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29일 CEC는 온라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는 VLA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CEC는 본선거 당일에는 88개 투표소에서, 조기투표 마지막 이틀 동안은 42개 투표소에서 다국어 통역 및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어를 포함한 11가지 언어가 지원된다. VLA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기투표 기간은 오는 31일과 내달 1·2일이며, 본선거 당일에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유권자들은 CEC 웹사이트(www.nyc.gov/site/civicengagement/our-programs/voter-language-access-korean.page)에서 자신의 투표소가 언어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며, 한국어로 번역된 유권자 권리도 확인할 수 있다. CEC는 ▶해당 지역에 해당 언어를 쓰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지 ▶투표 가능 연령대(18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투표소에서 어떤 언어를 지원할지 결정했다. CEC 통역사는 ▶투표용지와 안내 사항을 구두로 번역해주고 ▶유권자와 투표소 직원 사이 대화를 통역하고 ▶투표용지 스캔을 돕는 등의 일을 한다. VLA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BOE)가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BOE는 현재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직접 “통역이 필요하다(need an interpreter)”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선거는 내달 4일 치러지며, 조기투표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BOE 웹사이트(www.findmypollsite.vote.nyc/)를 통해 투표소 위치 및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언어 투표 언어지원 서비스 유권자 언어 투표소 직원
2025.10.29.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