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성인 남성으로,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최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했는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여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게다가 영사관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허가가 먼저 필요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시 여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국외여행허가는 일반적으로 병역의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현역, 보충역, 대체복무 예정자 등)이 해외에 나가려 하거나 해외체류를 연장할 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죠. 문제는 일부 공관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효한 여권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여권이 없으면 국외여행허가 신청조차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체류자격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국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영사관에 여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여권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관행 역시 문제 소지가 큽니다. 외교부는 2021년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이후에도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국외여행허가서 없이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승소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를 충분히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http://modoolaw.kr/ 미국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 신청 병역의무자가 여권 여권 신청
2025.08.28. 11:32
부에나파크 시가 오는 5일(화)부터 8월 29일까지 무예약 방문(워크인) 주민의 여권 발급,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워크인 서비스는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에 시청(6650 Beach Blvd)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 당국은 대기하는 이가 많을 경우, 워크인 서비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격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제공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예약 관련 정보는 시 웹사이트(buenapark.com/passpor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 측은 여권 사진 촬영도 해준다. 비용은 12달러다. 문의는 전화(714-562-3758)로 하면 된다.여권 신청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측은 여권
2024.02.29. 21:00
연방우정국(USPS) 주최로 오는 일요일(4일) 브렌트우드 글렌 지역에서 여권 신청 현장 접수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권 신청이나 갱신이 몰리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장소는 브렌트우드 글렌 지역에 있는 배링턴 우체국으로 주소는 200 사우스 배링턴 애비뉴(200 S. Barrington Avenue)이다. 접수 시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예약은 필요치 않다. 여권 신청 접수는 선착순 순서로 진행하는데 해당 우체국의 최대 수용인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줄을 서야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과 시민권 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여권 사진도 있어야 한다. 사전에 온라인(신규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need-passport.html, 갱신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have-passport.html)을 통해 필요한 서류 양식을 미리 작성하고 가능한 수수료 납부 방식도 알아둘 수 있다. 여권 신청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외에 무료 전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무료 전화번호는 877-487-2778이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지난 4월 연방 국무부는 여권 신청이나 갱신에 최소 10주에서 13주가 걸린다고 발표했다. 급행료 60달러를 내면 7~11주로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김병일 기자여권신청 우체국 여권신청 접수 접수 행사 여권 신청
2023.06.02. 16:42
구비서류 준비에 번거로웠던 한국 여권 발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지난 3일부터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준비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다. 이에 따라, 서류심사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민원인이 서류 준비를 애를 먹는 일이 많았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뤄져 바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지게 됐다. 또한, 여권신청에 소요되는 시간도 거의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장은주 기자한국 여권 여권 발급 한국 여권 여권 신청
2022.03.08. 20:52
구비서류 준비에 번거로웠던 한국 여권 발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지난 3일부터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준비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여권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다. 이에 따라, 서류심사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민원인이 서류 준비를 애를 먹는 일이 많았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뤄져 바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지게 됐다. 또한, 여권신청에 소요되는 시간도 거의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여권 한국 여권 발급 한국 여권 여권 신청
2022.03.08. 20:39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 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 위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발급을 거부 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섰다.성별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신청 성별 표기
2021.10.27. 21:18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 위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섰다.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장은주 기자성별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신청 성별 표기
2021.10.2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