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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본국 아닌 미국서 진행…DHS, 출국 의무 정책서 후퇴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가 한발 물러섰다. DHS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는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해외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사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DHS가 최근 논란이 된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놓고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USCIS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6일자 A-2면〉이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변경(AOS) 절차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관련기사 “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특히 유학생(F-1), 투자비자(E-2) 소지자, 방문비자 체류자와 취업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미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DHS는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떤 신청자가 해외 영사 절차 대상이 되는지, 기존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DHS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부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심사관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 논란이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H-1B 등 취업비자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전문직 인력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미국 영주권 영주권 절차 영주권 신청자들 여전 영주권

2026.06.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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