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2일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6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64대 35로 해당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학생의 이름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도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라일리 법안 경범죄 불체자
2025.01.23. 21:23
연방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단기지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연방하원은 30일 본회의를 소집해 단기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230대 201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021~2022회계연도 종료시점인 이날 자정을 몇시간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게 됐다. 앞서 하루 전인 29일에는 연방상원이 단기지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다. 법안 내용은 오는 12월 16일까지 현 회계연도의 지출수준으로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불과 허리케인 등 재난 위기 대응 예산(188억 달러)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124억 달러),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10억 달러), 연방법원 보안 강화(1억1천200만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단, 연방정부가 요구한 코로나19 및 원숭이두창 대응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의회는 이 단기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휴회에 돌입해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들어간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도 단기지출 연방하원도 단기지출 단기지출 예산안 대응 예산
2022.09.30.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