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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셀프 영장'으로 주택 수색한다…5세 아동까지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단속 기조 속에서 미네소타에서는 5세 아동을 비롯해 등·하굣길 학생들까지 잇따라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AP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에 대해 판사가 아닌 ICE가 발부한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 진입과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행정영장만으로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없었다.   메모에는 “헌법과 이민법 등에는 행정영장에 근거한 주거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지침은 ICE 신임 요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11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요원들이 소총을 들고 한 주택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당시 요원들이 소지한 것은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조계는 행정영장만으로 주거 침입을 허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4조의 핵심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권익단체와 법률단체들이 수년간 주민들에게 안내해 온 ‘판사의 서명이 없는 영장에는 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원칙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단속 강화 방침 속에서 아동 체포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0일 미네소타주 콜럼비아하이츠 지역에서는 5세 남아가 아버지와 함께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돼 텍사스로 이송됐다.   지나 스텐빅 콜럼비아하이츠 공립학교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사실상 ‘미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요원들이 아이에게 집 문을 두드리게 해 내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가족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교육구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등·하굣길의 학생 4명이 연이어 ICE에 체포됐다. 체포자에는 5세, 10세, 17세 학생이 포함됐다.   한편 미네소타에서는 연방 항소법원이 ICE의 시위 진압 행위를 제한한 하급심 결정을 일시 해제했다. 이에 따라 ICE는 시위대에 대한 체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사용도 가능해졌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셀프 영장 판사 서명 ice 요원들 주택 진입

2026.01.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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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교육구 "영장 없으면 ICE 교내 진입 불허"

오렌지카운티 교육구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교 안팎 이민 단속 가능성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오브OC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교육구는 일찌감치 단속 대응 지침을 마련해 뒀지만, 개학 후 해당 지침을 강화하고 교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 중이다.   애너하임 유니온고교교육구와 가든그로브, 샌타애나, 오렌지 통합교육구는 ICE 요원이 캠퍼스에 나타나거나, 학교 근처에서 단속에 나설 경우, 교실을 잠그고 수업을 계속하는 2단계 학교 폐쇄(락다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ICE 요원들은 지난 19일 등교 시간에 가든그로브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녀를 데려다준 남성을 밴 차량에 억류했다가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2단계 락다운을 발동했다.   다수 교육구는 ICE 요원들이 연방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내 진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제런 프리드 애너하임 유니온고교교육구 부교육감은 “요원들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락다운 레벨을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는 교내에 총기 소지자가 있을 경우 시행되는 유형이다.   영장이 있을 경우, 교육구들은 해당 학생 또는 직원을 요원들에게 인계해야 하지만, 요원들의 교내 진입은 여전히 막기로 했다.   프리드 부교육감은 이민 당국이 락다운을 통해 학부모를 학교로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들어 학부모에게 락다운 시 캠퍼스에 오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섀런 쿼크-실바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출석률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육구 예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영장 교내 ice 요원들 교내 진입 ice 교내

2025.08.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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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으면 ICE 집안 출입 거부 가능…단속 대비 알아 둘 권리

전방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두려움도 크다.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패트리샤 박) 등은 10일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단속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참석했다.     패트리샤 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상황이라면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를 갖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 카드’에는 단속 요원을 만났을 경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레드 카드’는 시민자유연맹(ACLU), 이민법센터(NILC) 웹사이트 등을 통해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어 박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 진술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 대비한 권리 숙지도 필요하다. 단속 요원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문서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도 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어떤 법 집행기관의 요원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특히 국토안보부(DHS)의 행정 영장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전국 핫라인(844-500-3222)을 개설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 송영채 기자영장 집안 불법체류자 단속 단속 요원 권리 숙지도

2025.06.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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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ICE·DHS 출입금지’ 써붙인 교회

 출입금지 영장 dhs 출입금지

2025.01.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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