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으면 ICE 집안 출입 거부 가능…단속 대비 알아 둘 권리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패트리샤 박) 등은 10일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단속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참석했다.
패트리샤 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상황이라면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를 갖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 카드’에는 단속 요원을 만났을 경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레드 카드’는 시민자유연맹(ACLU), 이민법센터(NILC) 웹사이트 등을 통해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어 박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 진술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 대비한 권리 숙지도 필요하다. 단속 요원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문서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도 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어떤 법 집행기관의 요원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특히 국토안보부(DHS)의 행정 영장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전국 핫라인(844-500-3222)을 개설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
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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