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국(USCIS)은 22일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해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고 우리 시스템은 미국 방문이 끝나면 떠나는 것으로 설계됐다"면서 "그들의 미국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 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면서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하면 체류가 거부된 이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찾아내 내보낼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신분 조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140만명이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았는데 이 중 82만명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거쳐 발급받았다. 규정이 바뀌면 이 82만명도 일단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수백만명이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규정에 대한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경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 #영주권 #이민국 #신분조정 연합뉴스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영주권 절차 신분 조정
2026.05.26. 13:5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사실상 제한하는 새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던 기존 방식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상당수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장기간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정책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해야 하며, 미국 내 신분조정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F-1)와 관광비자(B-2),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오던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USCIS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원래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입국한 것”이라며 “미국 방문 자체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는지, 이미 접수된 I-485 신분조정 신청서의 펜딩 케이스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잭 카흘러 USCIS 대변인은 24일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영주권 신청 경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영주권 발급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82만명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새 규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이들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가족 분리와 장기 대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를 둔 신청자라도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해외 체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영사관 예약은 이미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책 시행 시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를 고용 중인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제한 대상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경우 미국 재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신청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뒤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돼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은 법정에서 곧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영주권을 준비 중인 이민자들은 섣불리 출국이나 신분 변경을 결정하기보다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지혜 기자IS 미국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 신청서 영주권 발급자
2026.05.25. 15:57
미국 내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민국 정책이 발표됐다. 이민국(USCIS)은 22일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미 수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 온 외국인들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잭 칼러 이민국 대변인은 “이제부터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책은 이민 시스템이 의도된 방식대로 작동하게 하며,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본국에서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부된 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추방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사실상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교환연수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들은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도 같은 절차를 이용해 왔다. 이에 대해 이민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기존 비자 신분을 잃거나, 재입국 금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였던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을 출국하면 장기간 재입국 금지 조치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이민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비어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지난 한 세대 동안 합법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신분 조정 제도를 이용해 왔다”며 “의회도 그들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반이민적인 정부라는 점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끼칠 피해는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직장과 가족을 잃게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 건의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다. 이날 이민국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이미 접수된 I-485 케이스가 자동 취소되는지, 신규 신청자부터만 적용되는지, H-1B/F-1/O-1 등 어떤 비자군이 실제 대상인지 분명치 않다.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 자체를 큰 특혜로 규정했다”며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유지했더라도 과속 티켓 등의 위반(regulatory violation) 사항이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뚜렷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 거절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I-485 심사는 항상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discretionary) 결정됐다”며 지침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H-1B 규정과 같이 여러 소송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본격적으로 실행될지 알려진 바 없어 “패닉하지 말라”라면서도 “한인들은 누구에게 법적 자문을 받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식은 안 택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대한 정책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지아 기자영주권 이민국 이민국 발표 영주권 신청 정책 발표
2026.05.22. 14:42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I-485)이 거절될 경우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족 영주권이 거절돼도 단순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추방 재판 통지서(NTA)가 발부되는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들은 “기각될 경우 곧바로 추방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금은 가족 영주권 절차를 훨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권자인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김모씨는 올해 1월 LA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실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뒤 추방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절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 배우자 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인터뷰 도중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민당국의 정책 강화와 맞물려 있다. USCIS는 지난해부터 영주권 신청 등 이민 혜택이 거절되고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NTA를 발부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그 결과 실제 통계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USCIS는 강화된 지침 시행 이후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2만6700명에 대해 추방 절차를 개시했다. 주당 평균 약 1800건의 NTA가 발부됐으며 사기 관련 사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는 영주권뿐 아니라 다양한 이민 혜택 신청 거절 사례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과거 기록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던 사람이 현재 합법 신분이 없는 경우, 뒤늦게 NTA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예전에 I-485가 거절된 뒤 신분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과거 기록이 재검토되면서 추방 재판 통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재학 기록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 사건은 연방 법원에서 이민 사기로 판단된 바 있어 재학 이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기 사실에 대한 사면(I-601 웨이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기간 재학한 경우 사면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승인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관련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USCIS는 단속 범위를 과거 승인 사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지난 18일 “이민 사기와 범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승인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사기 제보를 위한 신고 라인을 운영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과거 사례까지 모두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거절 추방절차 영주권 신청 단순 거절로 가족 영주권
2026.04.20. 21:04
최근 연방정부가 체류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해 영주권 인터뷰를 '미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객들의 정보를 공유해 ICE가 공항에서도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체포와 구금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졌다. 예상치 못했던 공간에서도 이민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 종료 직전 심사관이 ICE에 신청자 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심사관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체포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ICE 요원이 들어와 신청자를 연행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증언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은 수년간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과거에는 법원 출석이나 USCIS 방문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도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ICE는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단속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결혼한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최근 LA다운타운USCIS 사무실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ICE 요원에게 체포돼 구금됐다. 현장에서는 승인 판정 이후 연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담당자가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 ICE 요원들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25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담 직후 곧바로 연행돼 현재 ICE 구금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USCIS 각 지역 사무실에서도 인터뷰 직후 체포된 사례가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 만료나 주소 미갱신 등 기록상 문제가 있었지만, 합법 입국 후 결혼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던 신청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인터뷰가 사실상 단속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뷰장에 가면 연행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책 공표 없이 실무 관행만 변화한 상황이 인터뷰 기피 현상을 낳고, 합법적 신분 정리 통로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불체자들의 국내 여행도 불안해졌다. 최근에는 공항에서도 추방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정보가 이민 당국과 공유되고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TSA가 ICE와 여행객 정보를 공유하고,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해 ICE가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TSA와 ICE의 협력 역시 과거에는 없었던 관행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시행했다. 공항 뿐 아니라 육로 국경, 항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14세 미만 어린이와 79세 이상 노인도 사진 촬영이 의무다. 국토안보부는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을 식별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한 과도한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은별·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실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이민 단속 영주권 신청
2025.12.28. 17:38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단체들이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하면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신청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부조 수혜 기록이 영주권 발급 부적격 요건으로 엄격히 심사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이민자들이 주택·의료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발-오웬스 아태계 미국인 여성센터(CAPAWF) 사무국장(사진)은 23일 본지에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 절차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과 반이민 정서를 우려한 가족들이 절실히 필요한 생계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으로 하여금 공공부조를 받는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첫 임기 때 이러한 조치를 처음 발표한 바 있는데, 이민자 가정이 대거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부조의 범위를 현금성 지원 및 정부 지원 시설 입소로 좁힌 바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이 공공 부조 수혜자인 경우도 부적격 요인에서 제외했는데, DHS가 이 개정안을 되돌린 것이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DHS 새 지침의 문제점은 명확한 설명 없이 2022년 개정안을 무효화한 것”이라며 “이민 심사관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안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병가 같은 기초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거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수적이다. 그는 “해당 규정이 처음 발표된 2019년 당시 이민자 7명 중 1명꼴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CHIP)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신청 기피 비율은 20%로 무자녀 가정보다 2배가량 높았다”고 했다. 또 공공부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WIC(여성, 아동 영양프로그램), 오바마케어(ACA), 무료 학교 급식까지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부조는 이민자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이동성을 보장한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의료서비스,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더 쉽게 일하고,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서류상 지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이민자 사회에 두려움을 퍼뜨리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반이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 저소득층 영주권 영주권 발급 저소득층 식료품 영주권 신청
2025.12.26. 21:41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취업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유학생들에게 ‘취업 사망선고’와 같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H-1B 비자는 1990년 도입된 제도로, 미국 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3년, 최장 6년까지 발급되며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글로벌 인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그러나 값싼 외국 인력 남용, IT 아웃소싱 기업의 독점, 미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도 뒤따랐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코로나19 시기에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에서도 비자 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비자(F-1)와 OPT, H-1B 등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루트는 앞으로도 제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영주권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턴십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 후 H-1B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사실상 신청과 동시에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EB-5)’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때 ‘기다림의 대명사’로 불렸던 EB-5 투자이민은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 시행 이후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Concurrent Filing(동시접수)’ 제도의 등장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 비자 신분 보유자는 I-526E(투자이민 청원서)와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직후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EB-5의 핵심은 프로젝트 선정과 정확한 자금 출처 입증이다. 특히 ‘At Risk’ 원칙에 따라 투자금은 반드시 경제적 리스크를 수반해야 하며, 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자문이 필수적이다. 비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졸업 후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5는 외국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27년 업력의 나무이민은 미국 투자이민 전담 컨설턴트, 25년 경력의 수속팀, 미국 CPA, 그리고 현지 지사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인 투자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안전한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나무이민은 오는 10월 1일(수) 오후 1시,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강화된 미국 비자 정책과 안정적 영주권 취득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나무이민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정현식 기자미국 취업비자 투자이민 개혁 취업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2025.09.26. 17:00
━ 원문은 LA타임스 9월13일자 “Trapped for 13 days in ICE‘s ’basement‘” 기사입니다. 지난 7월 13일,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라미 오스마네(36)는 저녁식사 준비 재료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차를 몰고 가는 중 자신의 차을 뒤따르는 차량을 발견했다. 오스마네는 “처음엔 그냥 난폭 운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그 차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나는 계속 ‘당신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오스마네는 튀니지 출신으로, 패서디나 헌팅턴병원 의료진 최고책임자인 와파 알라시드 박사와 올해 3월 결혼했다. 오스마네가 아내와 통화하고 있는 사이, 복면을 한 사람들 대여섯 명이 번호판이 없는 차에서 내려 자신을 포위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신분증이 있고 영주권 신청 중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그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임시 구금시설 ‘B-18’, 일명 ‘지하실’에서 13일간 혹독한 구금 생활을 했다. 그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됐고,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털어놓았다. ICE는 오스마네의 사례에 대해 LA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구금 전 오스마네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의 결혼을 근거로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I-130 청원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는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제시했지만 무시당하고 차량에서 끌려나왔다. “그들은 제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절 끌고 갔습니다.” 그가 수감된 B-18은 원래 12시간 이내에 처리 후 석방하거나 추방하는 임시 이민행정 처리시설이다. 그러나 오스마네는 무려 13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는 시설에 수용될 때까지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소송은 B-18의 “비위생적 환경”을 시정하기 위해 제기됐으며, 합의 결과 ICE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12시간 또는 이틀에 걸쳐 12시간 이상 구금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ACLU 보도자료에 따르면, ICE는 장기 구금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금자들을 과밀한 지역 교도소로 이송하는 “셔틀 관행”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ICE는 더 이상 사람들을 과밀한 감방에 집어넣거나 변호사를 만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당시 전국이민법센터 법률국장이었던 카렌 텀린은 2009년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이 보여주듯, 전국 곳곳의 구금시설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열악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오스마네는 입소 절차에만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나를 면담한 첫 담당자는 왜 내가 체포됐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내 영주권 신청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ICE는 그를 2015년 비자 초과 체류 건으로 기소했지만, 이미 이민 판사에 의해 기각된 사안이었다. 현재는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13일 동안 혹독한 상태를 견뎌야 했다. 공동 화장실이 있는 좁은 방에서 다른 남성들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잠 잘 공간을 차지하려고 밤마다 다투며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다. 침구는 없었고, 실내는 화씨 50도 수준으로 추웠다. “냄새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오스마네는 뇌종양으로 두통에 시달리며 영양실조에 시달려 체중이 15파운드나 줄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양치도 못 한 채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스마네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선 끔찍한 냉방 때문에 폐까지 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냉동고 안에 있는 듯했습니다.” 오스마네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축축한 콩 부리토에 감자칩과 물이 곁들여져 반복적으로 제공됐다고 했다. 그는 급격히 체중이 빠지자 불안해져, “그걸 기다리게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스마네가 구금된 이후 아내 알라시드 박사와 노동자단체는 B-18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의 상황을 주변에 알렸다. “제 남편은 침대조차 없습니다. 그는 키 6피트 7인치가 넘는 큰 체격의 사람인데, 지금 차가운 바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구금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와 직장 이메일, 우편으로 인종차별적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 오스마네는 “아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굶주림과 뇌종양 때문에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그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액과 음식, 담요를 받았을 때, 마치 무인도에서 구조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목과 발목이 수갑에 묶인 채 가슴까지 침대에 고정된 상태였다. 7월 21일, 그는 다시 B-18로 돌아왔고 며칠 뒤 애리조나 주 구치소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 교도관들조차 안아주며 축하해줬다”고 말했다. 그가 이송된 직후, 연방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 지미 고메즈, 주디 추 의원이 B-18을 방문했다. 추 의원은 패서디나 지역구를 대표한다. 그녀는 “시설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를 구금자들이 들어오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구금자들은 밴을 타고 오는데, 수갑이 채워진 채 작은 복도를 통해 들어가며 그곳에서 소지품을 압수당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우리는 처리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주위에는 최대 3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홉 개의 감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구금자가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후 약 2,000명을 수용하는 아델란토 ICE 처리센터를 방문해 구금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일부 구금자들은 [아델란토]의 환경이 B-18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방 한가운데 물통이 있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으며 보드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ICE 요원들은 추 의원에게 B-18에 구금된 사람들은 1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예외 승인을 받아 최대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오스마네 사례를 언급하며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B-18에 최대 13일이나 구금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18은 거의 외부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시설을 방문하는 동안 음식에 대해 물었고, 그 자리에서 오스마네가 먹었던 부리토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창문을 두드리면 추가 음식이나 생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스마네는 “운이 좋을 때만”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B-18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칫솔·치약·비누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는 12시간만 머무는 곳이니까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오스마네는 차가운 B-18에서 나와 에어컨도 없는 트럭으로 7시간을 이동해 애리조나의 엘로이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13일을 보낸 뒤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아내 알라시드는 직접 애리조나로 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를 봤을 때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알라시드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눈앞에서 그를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있었어요.” 오스마네는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석방됐으며, 영주권을 받게 되면 제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내년 4월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LA에서 반경 70마일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뇌종양 치료 방법도 모색 중이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오스마네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트라우마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그는 8월 15일, 석방 일주일 뒤 공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알라시드는 남편에게 여전히 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치료 같은 의미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공연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몸이 약하고, 아팠기 때문에 목소리도 잃었습니다.” B-18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오스마네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그는 “만약 결국 추방을 당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사법제도를 믿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재스민 멘데스영주권 신청자 임시 구금시설 영주권 신청 장기 구금
2025.09.17. 18:17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국(USCIS)은 지난 2023년 2월 보호법을 확대해 신청일 기준 나이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허용했다. CSPA는 특정 이민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더라도 나이를 ‘동결’시켜 이민 목적상 ‘아동(children)’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이가 차서 더 오래 대기하는 불이익을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USCIS는 15일부터 CSPA 연령 계산을 신청일(Dates for Filing) 대신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s)”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 조치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보다 늦기 때문에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즉,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동’ 신분을 유지했을 일부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나이를 초과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다만, 15일 전에 USCIS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은 이전의 더 유리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가 일찍 영주권을 받고 자녀는 그러지 못할 경우 가족 분리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전용 EB-2와 같이 적체가 심한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신청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 자녀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 비자, 취업 허가, 기타 임시 구제 조치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지아 기자동반자녀 영주권 동반자녀 영주권 나이 제한 영주권 신청
2025.08.18. 5:14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 트럼프카드닷거브(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성조기, 서명, 대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의 디자인 도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부자들은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 판매수익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골드카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자격, 납입액, 절차, 혜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B-5는 5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작년에 약 1만4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2025.06.17. 11:10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법적 시민권 신청
2025.03.17. 16:44
연방정부 추산 한인 이민자 15만명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단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인 K씨(63세, VA 애난데일 거주)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서류 미비 상태로 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창고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불안하냐고요? 이것도 연차가 쌓이니까... 불안해 하면서 살면 못삽니다. 그냥 담담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K씨는 아직 직장과 거주지 근처에서 뚜렷한 단속 조짐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K씨는 애난데일 모처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를 가리키며 “매일 저곳을 지나쳐서 출퇴근한다”며 웃었다. K씨는 자신의 이민역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꺼렸다.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유학 겸 미국 이민살이를 시작했으나 비자 연장이 거부되던 시점에 부부 사이가 악화돼 결국 갈라서게 됐으며 영주권 등의 절차를 이어갈 수 없었다. 10년 전쯤 시민권을 지닌 콜럼비아 출신 여성과 동거와 함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여러 이유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K씨는 “미국에 있는 묵은 짐 중 챙길만한 것은 이민가방 두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날 잡아서 한국 가라고 하면 핑계낌에 그냥 갈련다”면서 “이젠 지치기도 하고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1999년 이민온 한인 B씨(60세,MD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스스로를 ‘IMF(국제통화기금) 난민’이라고 말한다. 1997년 한국이 구제금융을 받고 대규모 해고바람이 불어닥칠때, B씨는 제2금융권 회사에 다니던 어엿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금융업계 연쇄 도산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재기하고자 갖은 고생은 다했으나 여러 사기 사건에 휘말려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다. 당시 그는 워싱턴 지역의 한 목사의 주선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눌러앉는’ 선택을 했다.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출신 네 가정이 목사가 알선한 주택에 거주하며 영주권 스폰서를 얻어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등의 리쿼 스토어에서 밤낮으로 일했으나, 영주권 사기에 당하고 말았다. 목사는 약속과 달리 미국생활에 서툰 이민자들을 사실상 착취했다. 사기로 취소된 영주권신청서를 이어가기 힘들었으며, 결국 서류 미비 상태로 전락했다. 2001년 태어난 둘째딸이 성년이 되면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7년 이혼하고 모녀의 행방을 알기 힘들다. B씨는 아직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리쿼 스토어와 수퍼마켓, 나이트클럽, 델리 등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B씨는 “여기 DC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에 한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데, 내가 아는 불법체류자만 해도 2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있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도 알고 보면 불체자가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나 친한 분들에게 신분 고민을 꺼내기도 했으나 결국 화살로 돌아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도무지 서류미비자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단속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ICE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가 있는데, 전부 아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펜데믹 직전인 2019년 미국에 유학 온 한인 M씨(29세, VA 스프링필드 거주)는 “학교에 I-20 등의 서류가 끊긴지 2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한 주립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었으나 유학오자마자 펜데믹 탓에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어 소통도 어렵고 소속감도 없어서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 주선으로 한인타운 식당-술집 아르바이트에 맛을 들이면서 학교는 더욱 멀어졌다. M씨는 “며칠 전 타이슨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유학생이 불법 근로 혐의로 체포됐는데, 잘 아는 후배”라면서 “나도 운 나쁘면 당장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나이도 젊으니 차라리 자진출국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안 서류미비자 영주권 사기 영주권 신청 부모초청 영주권
2025.02.27. 12:36
▶문= 건강검진 제출 요건이 바뀌었나? ▶답= 건강검진은 영주권(i-485) 신청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2일 그동안의 관례를 변경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 후에도 제출할 수 있었던 건강검진 결과를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 규정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이민국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 건강검진 미제출로 인하여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RFE(추가 서류 요청)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내는 대신 이민국은 앞으로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은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즉,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건강검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여전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예상일에 맞추어 미리 해 두는 편이 좋다. 건강검진 없이 신청한 것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없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동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될 가능한 시기가 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이 되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결핵 등 불측의 결과가 나와 최종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두 달 전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주권 건강검진 제출 영주권 신청
2024.12.18. 17:39
시민참여센터(KACE)가 오는 17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2nd Fl.)에서 '시민권·영주권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주제로 무료법률교육 및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 및 상담은 KACE의 법률 태스크포스 위원 백승민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백 변호사는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이번 법률강의를 통해 백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및 시험면제 요건 ▶시민권자 가족의 영주권 신청 자격 및 영주권 취득 허용 요건 ▶영주권 거절 이후 연방법원 소송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진행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상담이 이어진다. 사전등록은 전화(646-450-8603)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시민참여센터 무료법률교육 시민참여센터 무료법률교육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영주권 신청
2024.12.15. 18:00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16:27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18: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들 3명 중 2명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불체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응답자 중 64%는 개인 보안 검색, 고용, 벌금 납부, 청소년 시기 도미 등의 조건들이 맞다면 불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백인의 57%, 흑인의 73%, 라틴계의 79%, 아시아계 7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이민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신청
2024.11.24. 19:19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17:12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 (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 (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USCIS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신청 거절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신청
2024.06.05. 18:00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신청 거절 영주권 신청
2024.05.14.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