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취업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유학생들에게 ‘취업 사망선고’와 같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H-1B 비자는 1990년 도입된 제도로, 미국 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3년, 최장 6년까지 발급되며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글로벌 인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그러나 값싼 외국 인력 남용, IT 아웃소싱 기업의 독점, 미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도 뒤따랐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코로나19 시기에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에서도 비자 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비자(F-1)와 OPT, H-1B 등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루트는 앞으로도 제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영주권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턴십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 후 H-1B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사실상 신청과 동시에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EB-5)’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때 ‘기다림의 대명사’로 불렸던 EB-5 투자이민은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 시행 이후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Concurrent Filing(동시접수)’ 제도의 등장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 비자 신분 보유자는 I-526E(투자이민 청원서)와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직후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EB-5의 핵심은 프로젝트 선정과 정확한 자금 출처 입증이다. 특히 ‘At Risk’ 원칙에 따라 투자금은 반드시 경제적 리스크를 수반해야 하며, 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자문이 필수적이다. 비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졸업 후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5는 외국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27년 업력의 나무이민은 미국 투자이민 전담 컨설턴트, 25년 경력의 수속팀, 미국 CPA, 그리고 현지 지사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인 투자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안전한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나무이민은 오는 10월 1일(수) 오후 1시,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강화된 미국 비자 정책과 안정적 영주권 취득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나무이민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정현식 기자미국 취업비자 투자이민 개혁 취업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2025.09.26. 17:00
━ 원문은 LA타임스 9월13일자 “Trapped for 13 days in ICE‘s ’basement‘” 기사입니다. 지난 7월 13일,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라미 오스마네(36)는 저녁식사 준비 재료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차를 몰고 가는 중 자신의 차을 뒤따르는 차량을 발견했다. 오스마네는 “처음엔 그냥 난폭 운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그 차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나는 계속 ‘당신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오스마네는 튀니지 출신으로, 패서디나 헌팅턴병원 의료진 최고책임자인 와파 알라시드 박사와 올해 3월 결혼했다. 오스마네가 아내와 통화하고 있는 사이, 복면을 한 사람들 대여섯 명이 번호판이 없는 차에서 내려 자신을 포위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신분증이 있고 영주권 신청 중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그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임시 구금시설 ‘B-18’, 일명 ‘지하실’에서 13일간 혹독한 구금 생활을 했다. 그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환경에 방치됐고,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털어놓았다. ICE는 오스마네의 사례에 대해 LA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구금 전 오스마네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의 결혼을 근거로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I-130 청원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는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제시했지만 무시당하고 차량에서 끌려나왔다. “그들은 제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절 끌고 갔습니다.” 그가 수감된 B-18은 원래 12시간 이내에 처리 후 석방하거나 추방하는 임시 이민행정 처리시설이다. 그러나 오스마네는 무려 13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는 시설에 수용될 때까지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소송은 B-18의 “비위생적 환경”을 시정하기 위해 제기됐으며, 합의 결과 ICE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12시간 또는 이틀에 걸쳐 12시간 이상 구금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ACLU 보도자료에 따르면, ICE는 장기 구금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금자들을 과밀한 지역 교도소로 이송하는 “셔틀 관행”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ICE는 더 이상 사람들을 과밀한 감방에 집어넣거나 변호사를 만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당시 전국이민법센터 법률국장이었던 카렌 텀린은 2009년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이 보여주듯, 전국 곳곳의 구금시설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열악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오스마네는 입소 절차에만 1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나를 면담한 첫 담당자는 왜 내가 체포됐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내 영주권 신청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ICE는 그를 2015년 비자 초과 체류 건으로 기소했지만, 이미 이민 판사에 의해 기각된 사안이었다. 현재는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13일 동안 혹독한 상태를 견뎌야 했다. 공동 화장실이 있는 좁은 방에서 다른 남성들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잠 잘 공간을 차지하려고 밤마다 다투며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다. 침구는 없었고, 실내는 화씨 50도 수준으로 추웠다. “냄새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오스마네는 뇌종양으로 두통에 시달리며 영양실조에 시달려 체중이 15파운드나 줄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양치도 못 한 채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스마네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선 끔찍한 냉방 때문에 폐까지 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냉동고 안에 있는 듯했습니다.” 오스마네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축축한 콩 부리토에 감자칩과 물이 곁들여져 반복적으로 제공됐다고 했다. 그는 급격히 체중이 빠지자 불안해져, “그걸 기다리게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스마네가 구금된 이후 아내 알라시드 박사와 노동자단체는 B-18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의 상황을 주변에 알렸다. “제 남편은 침대조차 없습니다. 그는 키 6피트 7인치가 넘는 큰 체격의 사람인데, 지금 차가운 바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구금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와 직장 이메일, 우편으로 인종차별적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 오스마네는 “아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굶주림과 뇌종양 때문에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그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액과 음식, 담요를 받았을 때, 마치 무인도에서 구조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목과 발목이 수갑에 묶인 채 가슴까지 침대에 고정된 상태였다. 7월 21일, 그는 다시 B-18로 돌아왔고 며칠 뒤 애리조나 주 구치소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 교도관들조차 안아주며 축하해줬다”고 말했다. 그가 이송된 직후, 연방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 지미 고메즈, 주디 추 의원이 B-18을 방문했다. 추 의원은 패서디나 지역구를 대표한다. 그녀는 “시설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를 구금자들이 들어오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구금자들은 밴을 타고 오는데, 수갑이 채워진 채 작은 복도를 통해 들어가며 그곳에서 소지품을 압수당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우리는 처리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주위에는 최대 3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홉 개의 감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구금자가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후 약 2,000명을 수용하는 아델란토 ICE 처리센터를 방문해 구금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일부 구금자들은 [아델란토]의 환경이 B-18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방 한가운데 물통이 있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으며 보드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ICE 요원들은 추 의원에게 B-18에 구금된 사람들은 1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예외 승인을 받아 최대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오스마네 사례를 언급하며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B-18에 최대 13일이나 구금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18은 거의 외부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시설을 방문하는 동안 음식에 대해 물었고, 그 자리에서 오스마네가 먹었던 부리토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창문을 두드리면 추가 음식이나 생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스마네는 “운이 좋을 때만”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B-18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칫솔·치약·비누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는 12시간만 머무는 곳이니까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오스마네는 차가운 B-18에서 나와 에어컨도 없는 트럭으로 7시간을 이동해 애리조나의 엘로이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13일을 보낸 뒤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아내 알라시드는 직접 애리조나로 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를 봤을 때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알라시드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눈앞에서 그를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있었어요.” 오스마네는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석방됐으며, 영주권을 받게 되면 제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내년 4월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LA에서 반경 70마일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뇌종양 치료 방법도 모색 중이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오스마네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트라우마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그는 8월 15일, 석방 일주일 뒤 공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알라시드는 남편에게 여전히 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치료 같은 의미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공연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몸이 약하고, 아팠기 때문에 목소리도 잃었습니다.” B-18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오스마네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그는 “만약 결국 추방을 당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사법제도를 믿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재스민 멘데스영주권 신청자 임시 구금시설 영주권 신청 장기 구금
2025.09.17. 18:17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국(USCIS)은 지난 2023년 2월 보호법을 확대해 신청일 기준 나이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허용했다. CSPA는 특정 이민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더라도 나이를 ‘동결’시켜 이민 목적상 ‘아동(children)’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이가 차서 더 오래 대기하는 불이익을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USCIS는 15일부터 CSPA 연령 계산을 신청일(Dates for Filing) 대신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s)”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 조치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보다 늦기 때문에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즉,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동’ 신분을 유지했을 일부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나이를 초과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다만, 15일 전에 USCIS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은 이전의 더 유리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가 일찍 영주권을 받고 자녀는 그러지 못할 경우 가족 분리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전용 EB-2와 같이 적체가 심한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신청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 자녀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 비자, 취업 허가, 기타 임시 구제 조치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지아 기자동반자녀 영주권 동반자녀 영주권 나이 제한 영주권 신청
2025.08.18. 5:14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 트럼프카드닷거브(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성조기, 서명, 대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의 디자인 도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부자들은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 판매수익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골드카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자격, 납입액, 절차, 혜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B-5는 5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작년에 약 1만4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2025.06.17. 11:10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법적 시민권 신청
2025.03.17. 16:44
연방정부 추산 한인 이민자 15만명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단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인 K씨(63세, VA 애난데일 거주)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서류 미비 상태로 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창고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불안하냐고요? 이것도 연차가 쌓이니까... 불안해 하면서 살면 못삽니다. 그냥 담담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K씨는 아직 직장과 거주지 근처에서 뚜렷한 단속 조짐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K씨는 애난데일 모처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를 가리키며 “매일 저곳을 지나쳐서 출퇴근한다”며 웃었다. K씨는 자신의 이민역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꺼렸다.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유학 겸 미국 이민살이를 시작했으나 비자 연장이 거부되던 시점에 부부 사이가 악화돼 결국 갈라서게 됐으며 영주권 등의 절차를 이어갈 수 없었다. 10년 전쯤 시민권을 지닌 콜럼비아 출신 여성과 동거와 함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여러 이유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K씨는 “미국에 있는 묵은 짐 중 챙길만한 것은 이민가방 두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날 잡아서 한국 가라고 하면 핑계낌에 그냥 갈련다”면서 “이젠 지치기도 하고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1999년 이민온 한인 B씨(60세,MD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스스로를 ‘IMF(국제통화기금) 난민’이라고 말한다. 1997년 한국이 구제금융을 받고 대규모 해고바람이 불어닥칠때, B씨는 제2금융권 회사에 다니던 어엿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금융업계 연쇄 도산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재기하고자 갖은 고생은 다했으나 여러 사기 사건에 휘말려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다. 당시 그는 워싱턴 지역의 한 목사의 주선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눌러앉는’ 선택을 했다.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출신 네 가정이 목사가 알선한 주택에 거주하며 영주권 스폰서를 얻어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등의 리쿼 스토어에서 밤낮으로 일했으나, 영주권 사기에 당하고 말았다. 목사는 약속과 달리 미국생활에 서툰 이민자들을 사실상 착취했다. 사기로 취소된 영주권신청서를 이어가기 힘들었으며, 결국 서류 미비 상태로 전락했다. 2001년 태어난 둘째딸이 성년이 되면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7년 이혼하고 모녀의 행방을 알기 힘들다. B씨는 아직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리쿼 스토어와 수퍼마켓, 나이트클럽, 델리 등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B씨는 “여기 DC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에 한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데, 내가 아는 불법체류자만 해도 2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있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도 알고 보면 불체자가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나 친한 분들에게 신분 고민을 꺼내기도 했으나 결국 화살로 돌아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도무지 서류미비자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단속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ICE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가 있는데, 전부 아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펜데믹 직전인 2019년 미국에 유학 온 한인 M씨(29세, VA 스프링필드 거주)는 “학교에 I-20 등의 서류가 끊긴지 2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한 주립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었으나 유학오자마자 펜데믹 탓에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어 소통도 어렵고 소속감도 없어서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 주선으로 한인타운 식당-술집 아르바이트에 맛을 들이면서 학교는 더욱 멀어졌다. M씨는 “며칠 전 타이슨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유학생이 불법 근로 혐의로 체포됐는데, 잘 아는 후배”라면서 “나도 운 나쁘면 당장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나이도 젊으니 차라리 자진출국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안 서류미비자 영주권 사기 영주권 신청 부모초청 영주권
2025.02.27. 12:36
▶문= 건강검진 제출 요건이 바뀌었나? ▶답= 건강검진은 영주권(i-485) 신청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2일 그동안의 관례를 변경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 후에도 제출할 수 있었던 건강검진 결과를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 규정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이민국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 건강검진 미제출로 인하여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RFE(추가 서류 요청)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내는 대신 이민국은 앞으로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은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즉,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건강검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여전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예상일에 맞추어 미리 해 두는 편이 좋다. 건강검진 없이 신청한 것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없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동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될 가능한 시기가 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이 되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결핵 등 불측의 결과가 나와 최종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두 달 전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주권 건강검진 제출 영주권 신청
2024.12.18. 17:39
시민참여센터(KACE)가 오는 17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2nd Fl.)에서 '시민권·영주권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주제로 무료법률교육 및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 및 상담은 KACE의 법률 태스크포스 위원 백승민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백 변호사는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이번 법률강의를 통해 백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및 시험면제 요건 ▶시민권자 가족의 영주권 신청 자격 및 영주권 취득 허용 요건 ▶영주권 거절 이후 연방법원 소송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진행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상담이 이어진다. 사전등록은 전화(646-450-8603)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시민참여센터 무료법률교육 시민참여센터 무료법률교육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영주권 신청
2024.12.15. 18:00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16:27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18: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들 3명 중 2명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불체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응답자 중 64%는 개인 보안 검색, 고용, 벌금 납부, 청소년 시기 도미 등의 조건들이 맞다면 불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백인의 57%, 흑인의 73%, 라틴계의 79%, 아시아계 7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이민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신청
2024.11.24. 19:19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17:12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 (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 (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USCIS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신청 거절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신청
2024.06.05. 18:00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신청 거절 영주권 신청
2024.05.14. 16:25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절차가 쉬운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권 영주권 신청
2024.01.18. 21:12
▶문= 취업이민의 주요 단계 조건과 서류 미비 체류자의 신청 가능성은 무엇인가? ▶답= 취업이민은 노동 인증(LC), 고용주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이민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서류 미비 상태에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국 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INA 섹션 245(k)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예외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신분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미국에서 노동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해당 위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노동 허가 위반 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45(i) 구제는 과거 특정 기간 내 가족 초청, LC 등이 접수된 경우, 구제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에 반하여 245(k)는 일정 기간 내의 위반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5(i)는 일단 자격이 생기면 영구히 그 자격이 유지됨에 반하여, 245(k)는 18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서류미비상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분 최경규 변호사
2023.12.12. 15:02
현재 가능한 미국이민법으로 가장 빠르게 신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민청원서(I-526E) 접수와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해 체류 신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최선의 옵션이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들어와 파견기간을 마친 후에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를 하는 케이스들도 매년 늘고 있고, 유학생이 취업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신분 연장을 위해 EB-5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체류 신분 만기 1주일 전에라도 이민청원서 접수만 들어간다면 즉시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는 EB-5 전문 기업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지난 20년간 65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캔암 66차 미국투자이민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개발('Bellwether District')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 CDPQ가 스폰서하고 있다. CDPQ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최고 등급을 20년 연속 받고 있는 기관투자자이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공익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캔암 투자이민의 한국 공식 수속업체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다. US컨설팅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텍사스와 알라바마 2곳에 사무소가 있고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직접 운영 중이다. US컨설팅그룹은 8월 한달 간 줌(ZOOM)을 통해 미국거주자 대상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자세한 문의는 US컨설팅그룹에서 가능하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신분조정신청 영주권 신청 투자이민 프로그램
2023.08.06. 22:32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가 최근 캘프레시(푸드스탬프) 신청을 지원하는 전담 팀을 구성, OC한인들을 돕고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꺼리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디렉터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을 제외한, 메디캘을 통한 의료 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과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 섹션8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적부조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캘프레시를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캘프레시 신청 자격은 OC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다. 가족 중에 서류미비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게 된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캘프레시 신청은 가능하다. 수혜 자격 판정 시엔 서류미비자의 수입도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본다.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200%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이내다. 캘프레시 월 혜택 최고액은 1인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 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이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마음 커뮤니티서비스 영주권 신청 신청 자격 시민권자 자녀
2023.07.19. 17:53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13:54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일명 ‘드리머’ 등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돼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929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 249 조항은 지난 1936년까지 4번의 수정을 거쳤다. 법안이 제정되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3.03.10.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