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심사 강화가 결혼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영주권(AOS) 신청 과정 중 생체정보(Biometrics) 일정이 1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신청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M9뉴스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결혼이민 신청자는 지난 7월 접수 이후 100일이 넘도록 생체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본인 신청서 케이스가 국가복지센터(NBC)에서 멈춰 있다”고 호소했다. NBC는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기관으로, 전국의 가족·취업이민 관련 서류를 중앙집중 방식으로 심사·분류한 뒤 각 지역 사무소로 사건을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신청자는 서류를 모두 제때 제출했지만, 두 달 전 USCIS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티어2 서비스 요청’을 넣은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도 이와 같은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사용자는 “7월 30일 결혼 기반 AOS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지문 채취 일정이 없다”며, USCIS 상담을 통해 받은 답변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공개했다. 스크린샷에는 “케이스가 NBC에서 처리 검토 중이며, 8월 22일 마지막으로 검토됐다. 아직 생체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는 “9월에 문의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단순 행정 지연인지 내부 보안심사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신청자는 “6월 27일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수증은 바로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며 “지역 의원실에 문의했더니 정부 셧다운 여파로 지연이 심해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는 “200일 넘게 지문 일정이 없다”며 “모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민 전문 사이트 시티즌 패스(CitizenPath)에 따르면, 통상 AOS 신청 후 생체정보 일정 통보는 약 5주에서 8주, 길어도 두 달 내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USCIS 공식 자료에는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과거 평균으로는 접수 후 한 달 남짓이면 일정이 배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적체가 단순 행정 지연만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결혼 영주권 신청서 양식을 바꾸고 서류 검사 등이 강화된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이민정보업체 ‘바운드리스 이미그레이션’은 올해 들어 USCIS가 ‘결혼 영주권 신청서(Form I-130, I-485 등)’의 최신 양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류 일치 여부와 수수료 분리 납부 규정을 강화하면서 반송·재접수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10월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겹치며 처리 속도가 더 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 전문 로펌 아칼란 로펌(Akalan Law)은 지난달 16일자 분석 보고서에서 “USCIS는 수수료로 운영돼 문을 닫지 않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협력 기관인 노동부(DOL)와 국토안보부(DHS) 일부 부서의 업무가 중단돼 배경조사·데이터 검증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생체정보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노동허가증(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출국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결혼기반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들 결혼이민 신청자 해당 신청자
2025.11.12. 20:33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메디캘 서비스를 모든 가주민에게 확대하면서 서류미비자도 포함시켰지만 추방이나 영주권 기각 등의 불안감으로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및 카운티 당국은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메디캘을 신청해도 신분 보장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의 루이스 맥카티 회장은 16일 “메디캘 수혜 자격이 확대됐지만 신청이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여전히 메디캘을 받으면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적부조 규정을 부활시켜 메디캘이나 캘프레시(구 푸드스탬프) 등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서류 미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들과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시민권 신청이나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메디캘 신청을 피했다. 이런 공적부조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됐지만 영어 구사 문제 등으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나 시니어들 상당수가 여전히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LA제너럴메디컬센터(구 USC-LA카운티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메디캘을 신청했다는 그레이스 한(70)씨는 “15년째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데 추방될까 무서워 팬데믹 때는 몸이 너무 아파도 참고 지냈었다”며 “지금은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늘었지만, 여전히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특히 본인의 정보가 이민국에 넘어가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홍보 담당은 “가주가 제공하는 메디캘은 주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보는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의료혜택이 필요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조속한 가입을 권했다. 한편 가주법(SB 184)에 따라 26~49세 주민 중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일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는 앞서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해와 사실상 올해부터 가주민 전체로 메디캘 대상이 확대됐다. 셀리아 발데즈 MCHA 아웃리치 디렉터는 지난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메디캘을 통해 정기검진부터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메디캘을 신청하면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수 주에서 길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진료가 필요한 한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메디 la카운티 메디컬센터 영주권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서
2024.01.17.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