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답= 미국 유학 중인 대한민국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 “군입대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 의무와 미국 유학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특히 영주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오늘은 미국 유학생의 적절한 군입대 시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 대학교 1학년 마친 후 입대?   ▶답=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남아있는 F1비자 기간 4년동안 학교에서 I-120 발급 받는다면, 군복무 마치고 복학 가능 - 군 복무 기간을 영주권 수속 기간(평균 4년)으로 활용 가능 - 복학 시점에 영주권 수속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즉, 군 복무 → 복학 → 영주권 완료까지 끊김 없는 흐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문= 이미 대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답= 1년 뒤 졸업과 OPT만 남은 상황에서 군 입대 선택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OPT를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입대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리스크가 크지요. 그렇다고 병역을 무작정 피하는 것은 안됩니다.    BOC가 제안하는 플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입대를 잠시 연기하고, 만 27세 이전에 영주권 취득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취득 시,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유학, 취업, 이민 준비 모두 가능해집니다.     ▶문= 영주권자가 병역 연기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답=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을 연기한 상태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병역이 연기되는 기간 동안, 국내 연간 6개월 이상 체류 불가   - 국내에서 영리활동(국내취업, 각종 사업 진행) 또는 경제활동 불가 - 영주권/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 만약 병역 회피 목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국내 입국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영주권을 준비할 때에도, 반드시 병역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역 시기부터 영주권 수속까지, 하나하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유학생들의 고민! BOC는 19년 이상의 미국 이민 전문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나에게 맞는 군입대 시기 컨설팅 - 군복무와 영주권 수속을 병행할 수 있는 전략 - 병역 기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솔루션 안내 - 영주권 수속기간에 맞춘 최적의 플랜 제안   군복무 문제는 학업 계획과 미국에서의 커리어 설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군입대 시기를 고민하고 계신 유학생과 부모님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군입대 시기는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BOC는 개인 상황에 맞춘 1:1 컨설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군복무와 영주권 수속을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작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영주권 수속 영주권 취득 군입대 시기

2025.06.06. 16:03

미국 의대 유학,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필수인 이유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영주권 취득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에서 의대에 진학한 후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 영주권 취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대 4년간의 평균 대출부담은 약$234,597(한화 약 3억 3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비 외에 기숙사 비용과 생활비를 포함한다면 30만달러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학부 4년동안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의대 준비 MCAT시험을 치를 시점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되며 영주권자로서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의대 진학과 전문의 면허 취득 후 독립적으로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미국 영주권 수속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USMLE(미국 의사 면허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주권 취득 후 의사 면허를 신청하거나 인턴쉽 및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비영주권자는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로서 활동하려면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이 없다면 의대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H-1B 비자는 일정 수의 비자만 제공되며, 경쟁이 치열하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됩니다.     의대에서 졸업하고,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전문의 과정 등 학교와 병원에서의 장기적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커리어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법적 신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비자 제한으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비자 소지자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병원과 전공 분야에서 레지던시를 확보하려면 영주권을 미리 취득해 신분 제약이 없는 것이 큰 경쟁력이 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의사로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으려면 영주권 취득이 필수입니다. 의대 유학생으로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미래의 성장까지 고려했을 때 영주권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처음부터 신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경쟁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영주권 취득 이민 컨설턴트 의대 유학생

2025.02.25. 11:11

영주권 사기 미주 한인 한국서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한국시간)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나,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영주권 사기 영주권 사기 영주권 취득 한인 한국

2024.05.12. 20:18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다. 시민권자 어머니가 예전에 나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다.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이민세관국에 걸려 폐교됐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해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했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았던 수업자료, 성적표,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Fraud Waiver)가 필요하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프로디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 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생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자

2023.05.03. 18:00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하고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어머님께서 예전에 저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ICE에 걸려 폐교되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하여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하셨던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받았던 공부 자료, 성적표, 학교에서 했던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 (Fraud Waiver)가 필요합니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셨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신 후 이민 비자를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디학교에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프로디 영주권 취득 프로디 학생 영주권 신청자

2023.03.29. 13:58

'불체자 영주권 부여' 재추진…7년 이상 거주자 대상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일명 ‘드리머’ 등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돼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929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 249 조항은 지난 1936년까지 4번의 수정을 거쳤다.     법안이 제정되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3.03.10. 21:38

법무법인 한미, NIW미국영주권 취득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 및 비자 전문’ 등록 김철기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한미는 NIW 미국영주권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 토요일 한국기준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광역적인 수요와 요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학력자의 독립 이민으로 알려진 NIW와 관련하여 미이민국의 심사 동향, 최근 재 시행된 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 제한에 따른 변화, 강화된 미대사관 인터뷰 및 한미의 최신 승인사례에 대한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중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 고용주나 노동허가 없이 스스로의 이민청원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이민법상의 자격 요건이 있으나, 실제 신청인의 자료를 구성하고 주장하는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타 가족초청, 고용주에 의한 취업과 같은 카테고리에 비해 고용주가 불필요하고 비교적 빠른 기간에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각광받는 미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와 미국 담당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무법인 한미의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우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법무법인 법무법인 한미 영주권 취득 온라인 세미나

2023.02.27. 22:15

썸네일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에 21세를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포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발급이 늦어져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성인 미혼자녀로 분류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와 서류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로 나뉘어 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실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국무부나 이민서비스국에 서류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가리킨다.   이민 문호 당 접수된 서류 규모가 정해진 비자 쿼터를 초과하면 서류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발급 기회는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날부터 USCIS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발급 기준 날짜를 서류접수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   USCIS는 또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재검토 후 영주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권 신청자의 21세 미성년자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는 미성년 자녀가 연간 1만 명씩 생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자녀 영주권 취득 미성년자 자녀들 서류접수 가능일자

2023.02.24. 20:51

'800만명 영주권 부여' 법안 연방하원 이어 상원서 상정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뉴멕시코)·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 시민단체 측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연간 세수 270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연방하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영주권 부여

2022.09.29. 23:14

800만명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민주·뉴멕시코)·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00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즉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중 상당수가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이민 시민단체 FWD.us 측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연간 세수 270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       법안을 상정한 워렌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너진 이민 시스템은 이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며 “영주권 등록제도의 기한 확대는 수십여 년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현재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더 나은 재건법’ 협상 당시에도 영주권 등록제도 수정안이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제안됐지만 결국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이민자 영주권 등록제도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2.09.29. 21:04

영주권 취득 방법…EB-5 미국투자이민,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목

        미국 내 안정적인 거주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이 필수가 됐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정책 등으로 영주권이 없을 시 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영주권자의 배후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연간 발급 비자의 수가 제한되며, 순위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이 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취업 이민은 ▲비상한 능력 소유자, 탁월한 능력 교수와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갈 수 있는 우선순위 취업이민(EB-1)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 경력자를 위한 고학력자 취업이민(EB-2) ▲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 취업이민(EB-3) ▲종교이민(EB-4) 등 4가지로 구분된다.   EB-1과 EB-2의 세부 카테고리인 NIW를 제외하고 반드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고용회사)가 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를 찾기가 마땅치 않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투자이민(EB-5)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주 스폰서 유무는 물론이고 나이, 학력, 영어 등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이다.     EB-5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에 간접투자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어 요건 충족이 수월하며, 투자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절차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서류 준비 ▲투자금 송금 ▲이민청원서(I-526)제출 및 승인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및 검토 ▲신체검사, 미대사관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수령 ▲만료 90일 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영주권 조건 해지(I-829) ▲영구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제이엠씨자산운용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디벨로퍼 Forge Development Partners(이하 Forge)가 공동투자에 나선 미국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주목받는다. 본 사업지는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및 의학, 무역, 방위,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어우러진 경제 중심지역 미국 샌디에이고에 들어서 부동산 투자의 최적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Forge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년에 걸쳐 개발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Gensler와 미국 3대 건설사인 Suffolk가 각각 설계와 시공을 맡아 신뢰도를 높였다. ‘601 W.Beech’는 샌디에이고의 핫 플레이스인 리틀 이탈리에 연접하고, 바다조망이 가능한 자리에 위치한다. 지상 1층~33층 총 328가구 규모이며, 내외부에 라운지도서관, 공유오피스,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물론 루프탑 테라스, 수영장 및 스파, 피트니스룸 등 공동편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이엠씨자산운용 관계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 승인률이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높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어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이민 방식이다”라며 “본 사업은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년 간 임대안정화 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샌디에이고 취업이민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비숙련공 취업이민

2022.09.02. 1:26

썸네일

영주권 놓치는 미성년자 연 1만명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가명·21)씨도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미성년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영주권 발급

2022.05.02. 20:32

작년 한인 영주권 취득 1만2236건으로 줄어

2020~2021회계연도에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22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2019회계연도 1만8479건, 2019~2020회계연도 1만6244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11년 2만2000여건, 2013년 2만3000여건 등으로 꾸준히 연 2만 건을 넘던 한국인 영주권 취득은 2015년부터 1만 건대로 내려간 후 매년 더 감소했다.     이번 급감은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 후 해외공관과 이민서비스국(USCIS) 폐쇄와 업무 지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대사관은 폐쇄 4개월 후에야 부분적으로 업무를 재개했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0~2021회계연도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2236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해보다 신분조정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5건 중 4건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취득이었다. 주한 미대사관 등 해외공관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2758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1만154건으로 나타났다.     단, 분기별 발급건수는 1~3분기 중 각 분기별 2000~3000건 수준에서 4분기에는 4165건을 기록해 다음 회계연도 회복을 예상케 했다.     지난 회계연도 한인의 시민권 취득은 1만4827건으로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직전 회계연도의 1만1350건보다는 크게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8~2019회계연도의 1만6298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2020~2021회계연도 전체 영주권 발급건수는 총 74만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70만7362건보다 3만2000여건 증가한 것이지만, 2018~2019회계연도의 103만1765건에 비해 30%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단, 분기별 발급 건수가 13만건, 14만건, 18만건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2021년 7~9월)에는 28만2199건이 발급돼 팬데믹 이전 분기 평균(27만~28만건)을 회복했다.     이중 22만7206건(30.7%)이 해외공관 취득, 51만2796건(69.3%)이 미국 내 신분조정이었다.       전체 영주권 취득 중 절반 이상(38만5396건)은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사례였다. 다음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이 19만3338건, 가족 초청 영주권이 6만5690건으로 각각 26.1%, 8.9%를 차지했다.   팬데믹 직후였던 2019~2020회계연도 3분기(2020년 4~6월)의 경우 7만9000건의 영주권이 발급돼 분기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장은주 기자미국 영주권 2021회계연도 영주권 영주권 취득 전체 영주권

2022.04.05. 21:12

지난 회계연도 한국인 영주권 취득 1만2236건

2020~2021회계연도에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22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2019회계연도 1만8479건, 2019~2020회계연도 1만6244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11년 2만2000여건, 2013년 2만3000여건 등으로 꾸준히 연 2만 건을 넘던 한국인 영주권 취득은 2015년부터 1만 건대로 내려간 후 매년 더 감소했다. 이번 급감은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 후 해외공관과 이민서비스국(USCIS) 폐쇄와 업무 지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대사관은 폐쇄 4개월 후에야 부분적으로 업무를 재개했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0~2021회계연도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2236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해보다 신분조정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5건 중 4건이 미국내 신분조정을 통한 취득이었다. 주한 미대사관 등 해외공관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2758건, 미국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1만154건으로 나타났다.     단, 분기별 발급건수는 1~3분기 중 각 분기별 2000~3000건 수준에서 4분기에는 4165건을 기록해 다음 회계연도 회복을 예상케 했다.     지난 회계연도 한인의 시민권 취득은 1만4827건으로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직전 회계연도의 1만1350건보다는 크게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8~2019회계연도의 1만6298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2020~2021회계연도 전체 영주권 발급건수는 총 74만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70만7362건보다 3만2000여건 증가한 것이지만, 2018~2019회계연도의 103만1765건에 비해 30%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단, 분기별 발급 건수가 13만건, 14만건, 18만건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2021년 7~9월)에는 28만2199건이 발급돼 팬데믹 이전 분기 평균(27~28만건)을 회복했다.     이중 22만7206건(30.7%)이 해외공관 취득, 51만2796건(69.3%)이 미국내 신분조정이었다.       전체 영주권 취득 중 절반 이상(38만5396건)은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사례였다. 다음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이 19만3338건, 가족 초청 영주권이 6만5690건으로 각각 26.1%, 8.9%를 차지했다.   팬데믹 직후였던 2019~2020회계연도 3분기(2020년 4~6월)의 경우 7만9000건의 영주권이 발급돼 분기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회계연도 영주권 2021회계연도 영주권 영주권 취득 직전 회계연도

2022.04.05. 20:4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