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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민 사회 배려 안 하는 영주권 정책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이제는 합법 체류 신분 취득 자체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옮기는 양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불허’ 지침도 이의 연장 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한마디로 영주권 신청자는 출신국으로 돌아가 수속을 밟으라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불법 체류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옹색한 변명이다.이런 이유라면 신속 처리와 수속 기간 내 체류 신분 보장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영주권 취득 절차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겪을 불편은 크다. 우선 많은 비용과 시간 문제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본인 일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최종 인터뷰 일정이 잡힐 때까지 출신국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과의 이별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하루라도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만 8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새 지침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이민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국경 강화와 불법체류자 추방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화살이 이민 사회 전체로 향하는 느낌이다. 취업비자 자격 요건 강화, 출생시민권 중단, 난민 프로그램 축소, 시민권 심사와 귀화 시민권자 조사 강화 방침 등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지금도 이민자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크다. 이민 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사설 영주권 이민 영주권 신청자 이민 사회 영주권 취득

2026.05.27. 18:48

LAX서 영주권자 체포돼 수갑…14시간 동안 바닥에서 재워

영주권자가 LA국제공항(LAX) 입국 과정에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위크는 뉴질랜드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에벌리 아멜리아 위홍기(37)씨가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여행을 마치고 LAX로 입국하던 중 세관국경보호국에 체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위홍기씨는 지난 2014년 위스콘신주에서 THC(마리화나 환각 성분)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과거 마약 관련 중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며 “연방법상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해 현재 구금 및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HS는 “영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박탈 및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구금 과정에서 비인도적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홍기씨의 오빠는 “여동생이 애리조나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4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며 “음식과 물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홍기씨는 애리조나주 엘로이 구금센터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당국은 영주권 재검 전담 조직까지 가동하며 과거 범죄 기록이나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지 5월 18일자 A-1면〉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영주권 재검 전담반 가동…승인 사례 역추적 단속 강한길 기자영주권 안심 영주권 취득 영주권 박탈 최근 영주권

2026.05.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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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美 H-1B 취업비자 개편, ‘추첨’에서 ‘전략’의 시대로

▶ 변화하는 H-1B, 운(運)보다 비용과 전략의 영역으로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선발 방식이 무작위 추첨에서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처럼 '운'으로만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던 시대는 끝났다. 고임금 구조로의 전환과 해외 인력 충원 시 10만불이라는 고액의 수수료 부담은 우량 기업에서조차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으로 인력 상당수를 충당하던 현지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 ‘주정부 노력’의 최대 활용       이러한 연방 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서 주정부 차원의 노력은 더욱 긴박하고 적극적이다. 우선, 학위 취득 후 주어지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여전히 현지 취업과 영주권 취득으로 가는 가장 유용한 경로의 발판이 되므로 개인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재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밀집한 주에서는 공공 교육기관을 활용한 H-1B 쿼터 예외(Cap-Exempt) 프로그램이나 인재 영입 보조금, 교육비 환급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회로나 비용 보조 방식으로 인재 사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에 이미 체류중인 개인은 ‘10만불의 추가 수수료’를 면제받으면서 이러한 주정부의 특화된 경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취업 영주권 문호의 전략적 활용 지난달 4월에 이어 5월 발표된 이민 비자 문호(Visa Bulletin)에서도 취업 1, 2순위의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 및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일이 오픈 되었다.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이 충족된다면 EB-1A나 NIW로 I-140과 I-485의 동시접수를 통해 최적의 영주권 취득 수순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동반 자녀의 나이가 성년에 임박한 경우에도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원서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노동허가(Laber Certificate)가 필요한 3순위의 경우 등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관성 있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하며 추후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 한미 대표 김철기 변호사 김철기 대표 변호사는 국내에서 NIW가 생소하던 2000년대 중반부터 실무를 시작해 지난 20년간 미국 비자 전 분야를 다뤄왔다. 고학력자를 위한 NIW, EB-1A 등 이민 비자부터 기업 진출에 필수적인 E-2, L-1, B-1 등 비이민 비자까지 폭넓은 케이스를 다루며 축적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변수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현식 기자전문가 칼럼 취업비자 개편 무작위 추첨 주정부 노력 영주권 취득

2026.04.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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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 중 이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영주권 진행 중 언제 이직하면 문제가 되나?   ▶답=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은 I-485 접수 전 또는 I-485 접수 후 180일 이전이다. 이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기존 고용주를 기반으로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과 I-140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새 고용주를 통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미 확보한 Priority Date(우선일자)는 유지되므로 대기 순번 자체는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직이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문=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   ▶답= 이 경우에는 AC21 규정을 통해 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 I-140과 Labor Certification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회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요한 조건은 새 직무가 기존 직무와 "same or similar occupation(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책명이 달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유사하면 인정될 수 있다. 지역 이동도 가능하지만,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직무 유사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AC21 적용이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다만, I-140이 최소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만약 I-140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180일이 지났더라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I-140 승인 이후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 직후 바로 퇴사할 경우, 처음부터 근무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영주권 영주권 진행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취득

2026.04.01. 18:52

ICE 구금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영주권 취득 진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씨가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   유타주에 거주하는 신씨는 최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마쳤다. 이로써 신씨는 영주권 취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ICE에 체포돼 콜로라도 구금시설에 수감됐다가 약 한 달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신씨의 보석금 2만5000달러는 지역 커뮤니티가 마련한 자선 음악회 등을 통해 모금돼 화제를 모았다.   신씨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 왔지만 2019년 음주운전 적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DACA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시민권자인 다네 스노우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던 중 콜로라도 스프링스 출장 중 ICE 단속에 체포됐다.   신씨는 2021년 결혼 이후 영주권 신청을 준비했지만 팬데믹 기간 아내가 실직하면서 가족이민 청원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타대 석사 출신인 신씨는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 통신업체에서 근무해 왔다.   구금 기간 동안 신씨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도 이어졌다. 자선 음악회가 열리고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신씨 부부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 다네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며 희망을 잃지 않게 했다”며 “영주권이 승인되면 큰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곳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USCIS 사무소를 나오면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바이올리니스트 영주권 바이올리니스트 영주권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영주권 취득

2026.03.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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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한 끝나는 임시 거주자 210만 명, 선택의 기로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6년 넘게 정착을 준비해온 아비셱 파르마 씨는 올해 캐나다를 떠나야 할 상황에 놓인 210만 명의 임시 거주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9년 인도에서 건너와 세인트 클레어 컬리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학비와 생활비로 8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졸업 후 라살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해 영주권 신청까지 마쳤으나, 최근 관세 여파에 따른 정리해고로 영주권 취득 길이 막히고 말았다.   현재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들의 체류 신분 유지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49만 명의 임시 거주자 허가가 만료됐다. 올해 역시 140만 명의 허가가 추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2년 사이 총 290만 명의 거주 자격이 끝을 맺는다. 여기에는 학생 비자 소지자나 연장 신청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만료 예정인 140만 명 중 55%는 당장 6월 안에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부는 작년 39만5,000명, 올해 38만 명에게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 290만 명의 대상자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10만 명 이상이 비자 만료 상태로 남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당국은 임시 거주 자격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허가 기간이 끝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토의 루 얀센 당잘란 이민 변호사는 정부가 모든 사람이 단순히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가 본국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막대한 빚을 지고 캐나다에 온 만큼,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때 신분을 숨기고 음성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2024-25년 사이 매주 약 400명을 추방하고 있으며, 여기에 7,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2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행정적으로 모두 관리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윈저의 아만짓 카우르 베르마 이민 변호사 역시 영주권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졌다고 전했다. 현재 상담의 90% 이상이 영주권 전략 수립과 체류 신분 연장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다. 많은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 정착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특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으며, 퇴로가 막힌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부는 2026-2028 이민 수용 계획에 따라 영주권 허용 인원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고,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비자 만료를 앞둔 이들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직시해야 한다. 이민부는 임시 거주 자격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영주권 할당량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기회가 남아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이나 외곽 지역 이민 제도를 빠르게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무리한 신분 연장을 약속하는 일부 부도덕한 컨설팅 업체를 경계해야 한다. 비자 기한이 끝난 뒤 음성적으로 체류하는 행위는 향후 재입국이나 영주권 취득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산 매각이나 대출 상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퇴로 전략을 미리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거주자 체류 임시 거주자들 체류 신분 영주권 취득

2026.0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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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이 미국 영주권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유학, 영주권 취득,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답=최근 미국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유학 비자만으로는 장기 체류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실습 비자)나 H-1B(취업 비자)만으로는 안정적인 체류가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주권 취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유학생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취업이민(EB-3)과 5순위 투자이민(EB-5)입니다. 각 방법은 고유의 장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답= EB-3는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취업 기반 영주권 제도로,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 문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수속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BOC는 안전한 고용주 섭외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수속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 고용주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항공 조종사, 정비사, 프리메드(Pre-med) 전공자 등 전문직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B-3의 주요 장점: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전문직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승인률이 높음, 가족 동반 영주권 신청 가능, 안정적인 미국 정착에 유리   특히 BOC는 독자적인 고용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100% 안전한 고용주와 연결시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속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여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문= 내년에 영주권을 꼭 받아야 한다면?   ▶답= 가장 빠른 영주권 루트는 단연 EB-5 투자이민입니다. 최근에는 1년 이내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증가하면서,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EB-5는 미국 내 특정 프로젝트나 지역센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금은 약 80만~100만 달러 수준이며, 투자 지역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EB-5의 주요 장점: 가장 빠르게 영주권 취득 가능, 일정 기간 후 투자금 회수 가능, 조건이 명확하고 절차가 간단해 예측 가능성 높음, 가족 동반 입국 및 자녀 교육 혜택 즉시 가능   비용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 분들께는 EB-5가 단연 최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영주권 취득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국 영주권 취득의 목적이 ‘얼마나 빠르게’인지, 혹은 ‘얼마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인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빠른 시일 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면 → EB-5 투자이민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 EB-3 취업이민   이렇게 미국 영주권 EB-3와 EB-5는 각각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황, 시간적 여유, 가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BOC / TIS VISA는 지난 19년간 1,250명 이상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영주권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 미국 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5순위 투자이민

2025.10.23. 11:12

최고조를 향한 비자의 불확실성… 대안은 미국투자이민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강화된 입국 심사에 이어,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체포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반(反)이민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자의 목적과 실제 활용 간의 괴리’다. 체포된 인력 상당수는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나 B-1(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수개월에 걸친 생산·설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비자는 관광, 출장, 협상이나 감독 활동까지만 허용되며, 직접적인 노동은 명확히 금지돼 있다. 제한적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합법적인 취업 비자 제도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 H-1B 비자는 추첨제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며, 특정 기업이나 직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승인 여부 역시 심사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자본 유치는 환영하면서도 인력 유입은 통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 속에서, 합법적 이민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만이 장기 정착의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비자 불확실성은 유학생들의 학업 및 졸업 후 취업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과 커리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투자이민(EB-5)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5 제도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미국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바 있다.   27년 업력을 보유한 나무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담 컨설턴트는 물론, CPA와 25년 경력의 수속 전문팀이 상주하며, 미국 현지 지사까지 운영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영주권 전문 컨설팅 기업인 나무이민은 오는 10월 1일(수) 오후 1시,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강화되는 미국 비자 정책과 투자이민을 통한 안정적 영주권 취득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예약제로만 진행되며, 나무이민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현식 기자미국 불확실성 비자면제 프로그램 해당 비자 영주권 취득

2025.09.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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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승인된 미국투자이민… 자녀 교육을 위한 자산가들의 ‘미국 영주권’ 관심 급증

최근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가 단 4개월 만에 승인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전략적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민 전문그룹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는 “최근 미국투자이민 청원이 4개월 내에 빠르게 승인된 데 이어, 나무이민의 유학생영주권 및 학부모영주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하고 연속적인 미국 영주권 승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EB-5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에 수년이 소요되던 EB-5 투자이민이 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영주권 취득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녀의 미국 명문대 진학, 학비 절감,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세대 간 절세 승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EB-5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트럼프의 ‘골드카드’ 발언… EB-5는 어떻게 될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0만 달러 투자 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직행 발급하는 이른바 ‘골드카드’ 제도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골드카드는 현재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EB-5 프로그램이 더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간접투자 방식의 EB-5 프로그램은 2026년 9월까지 현행 규정이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 EB-5가 주는 실제적인 혜택은? 나무이민 측은 EB-5 프로그램이 단순한 미국 이민을 넘어 글로벌 자산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 80만 달러(약 11억 원) 투자로 온 가족 미국 영주권 취득 •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원금 회수 가능 • 해외이주 신고를 통한 합법적·비과세 송금 구조 • 최근 4개월 내 투자이민 청원 승인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영주권 취득 이후 세무 설계 없으면 세금 폭탄 우려 그러나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전 세무 플래닝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IRS의 글로벌 과세 체계에 편입되어 FBAR 미신고 등으로 수억 원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는 “실제 FBAR 미신고 사례로 인해 고액의 벌금과 세무조사에 직면한 고객들이 다수 있다”며, “한·미 세법, 금융 규제, 거주자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민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주요 도시 및 국제학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이와 관련해 나무이민은 오는 9월 17일~20일 동안, 국내 주요 도시(서울, 부산, 대구, 송도, 제주)에서 ‘고액 자산가와 국제학교 학부모를 위한 미국 영주권&한미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전 예약자만 참석 가능하며, 예약은 나무이민 대표번호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 영주권 취득 최근 투자이민

2025.09.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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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컨설팅을 고객 곁에서 더 가깝게”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미국 취업 영주권 전문 컨설팅 회사 TIS VISA가 한국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새롭게 오피스를 열었다.   TIS VISA는 2006년 설립 이후 1,200건 이상의 영주권 승인 사례를 보유한 미국 취업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다. EB-2·EB-3 취업 이민을 비롯해 NIW, EB-5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안정적인 수속 관리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이주와 해외 취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학생·전문직 종사자·사업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이민 컨설팅을 찾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TIS VISA가 서울에 오피스를 개설한 이유는 단순히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은 단순한 비자 발급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조이스 유 대표는 “온라인 상담으로도 정보를 드릴 수 있지만, 고객과 직접 만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 오피스는 고객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 오피스에서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 검토, 개별 맞춤 수속 전략 수립, 예상 기간 분석, 리스크 점검 등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고객은 학업·경력·가족 상황에 따라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조이스 유 대표는 “TIS VISA는 앞으로도 ‘정직한 조언, 책임 있는 진행, 투명한 절차’라는 설립 이념을 지키며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영주권 수속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서울 오피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영주권 로드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미국 영주권 취업 영주권 영주권 수속 영주권 취득

2025.09.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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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의 혜택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미국 명문대만 합격하면 걱정 없겠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더라도 어떤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미국에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유학생의 차이는 학비에서부터 취업 기회, 진로 안정성까지 전반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유로운 취업 기회 영주권 취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자 제약 없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점입니다.  아무리 미국 명문대 졸업장이 있어도, 유학생 신분으로는 취업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턴십 참여에 있어도, 유학생은 OPT 등 비자 조건의 제약을 받지만,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 레지던시 매칭률의 경우 영주권자는 80% 이상인 반면, F-1 유학생은 약 50% 내외에 그칩니다.   또한, 많은 영주권자 학생들이 인턴십 경험을 기반으로 졸업 전에 기업으로부터 정규직 제안을 받는 경우도 많아, 커리어 출발선에서부터 차이를 만듭니다.     2. 학비 절감 및 장학금 혜택     미국 유학에서 가장 큰 부담은 단연 학비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 학비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 주립대 기준으로, 영주권자는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가 적용되어 연간 약 4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유학생은 8만 달러 내외로, 학부 4년을 계산하면 약 16만 달러(한화 약 2억 원)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 영주권자는 연방 학자금 보조(FAFSA) 신청이 가능해, 정부 보조금이나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민간 장학금 지원 자격도 훨씬 넓어집니다.   즉,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학비 부담을 50% 이상 절감시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안정적인 진로 계획   졸업 이후의 체류 신분은 많은 것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OPT 기간(일반 전공 1년, STEM 전공 3년)이 끝나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H-1B 취업비자는 매년 한정된 쿼터에 비해 신청자가 지나치게 많아, 추첨 당첨 확률이 2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로또”와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죠.   반면 영주권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추첨이나 비자 연장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 기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 설계 자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글로벌 커리어를 펼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신분을 지켜줄 전략,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미국 영주권 전략 상담을 받고 싶다면, 1:1 무료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1,200건 이상의 케이스를 만들어낸 19년 경력의 미국 이민 컨설턴트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맞춤 영주권 플랜을 설계해드립니다.       ▶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이민 영주권자 학생들 영주권 취득 유학생 신분

2025.08.22. 11:45

EB-5투자이민, 가장 빠르게 취득하는 영주권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추첨 경쟁.취업비자 제한 등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답=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투자 기반 이민은 경제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장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80만 달러 이상의 고액 투자가 필요한 만큼, 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잡한 추첨, 고용주 스폰, 신분 연장 문제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이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업, 취업, 거주에 있어 제약이 없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미국 정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이민 옵션입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의 과거 프로젝트 성공 사례와 승인률을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하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는 명확한 제도이지만,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누구를 통해 투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수많은 이민 사례를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증된 리저널 센터 및 승인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주알선업체의 이익이 아닌 프로젝트 성공률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선별해주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 영주권 취득 투자금 회수

2025.07.08. 22:06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답= 미국 유학 중인 대한민국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 “군입대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 의무와 미국 유학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특히 영주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오늘은 미국 유학생의 적절한 군입대 시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 대학교 1학년 마친 후 입대?   ▶답=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남아있는 F1비자 기간 4년동안 학교에서 I-120 발급 받는다면, 군복무 마치고 복학 가능 - 군 복무 기간을 영주권 수속 기간(평균 4년)으로 활용 가능 - 복학 시점에 영주권 수속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즉, 군 복무 → 복학 → 영주권 완료까지 끊김 없는 흐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문= 이미 대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답= 1년 뒤 졸업과 OPT만 남은 상황에서 군 입대 선택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OPT를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입대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리스크가 크지요. 그렇다고 병역을 무작정 피하는 것은 안됩니다.    BOC가 제안하는 플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입대를 잠시 연기하고, 만 27세 이전에 영주권 취득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취득 시,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유학, 취업, 이민 준비 모두 가능해집니다.     ▶문= 영주권자가 병역 연기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답=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을 연기한 상태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병역이 연기되는 기간 동안, 국내 연간 6개월 이상 체류 불가   - 국내에서 영리활동(국내취업, 각종 사업 진행) 또는 경제활동 불가 - 영주권/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 만약 병역 회피 목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국내 입국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영주권을 준비할 때에도, 반드시 병역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역 시기부터 영주권 수속까지, 하나하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유학생들의 고민! BOC는 19년 이상의 미국 이민 전문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나에게 맞는 군입대 시기 컨설팅 - 군복무와 영주권 수속을 병행할 수 있는 전략 - 병역 기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솔루션 안내 - 영주권 수속기간에 맞춘 최적의 플랜 제안   군복무 문제는 학업 계획과 미국에서의 커리어 설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군입대 시기를 고민하고 계신 유학생과 부모님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군입대 시기는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BOC는 개인 상황에 맞춘 1:1 컨설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군복무와 영주권 수속을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작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영주권 수속 영주권 취득 군입대 시기

2025.06.06. 16:03

미국 의대 유학,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필수인 이유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영주권 취득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에서 의대에 진학한 후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 영주권 취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대 4년간의 평균 대출부담은 약$234,597(한화 약 3억 3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비 외에 기숙사 비용과 생활비를 포함한다면 30만달러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학부 4년동안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의대 준비 MCAT시험을 치를 시점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되며 영주권자로서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의대 진학과 전문의 면허 취득 후 독립적으로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미국 영주권 수속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USMLE(미국 의사 면허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주권 취득 후 의사 면허를 신청하거나 인턴쉽 및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비영주권자는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로서 활동하려면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이 없다면 의대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H-1B 비자는 일정 수의 비자만 제공되며, 경쟁이 치열하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됩니다.     의대에서 졸업하고,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전문의 과정 등 학교와 병원에서의 장기적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커리어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법적 신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비자 제한으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비자 소지자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병원과 전공 분야에서 레지던시를 확보하려면 영주권을 미리 취득해 신분 제약이 없는 것이 큰 경쟁력이 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의사로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으려면 영주권 취득이 필수입니다. 의대 유학생으로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미래의 성장까지 고려했을 때 영주권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처음부터 신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경쟁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영주권 취득 이민 컨설턴트 의대 유학생

2025.02.25. 11:11

영주권 사기 미주 한인 한국서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한국시간)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나,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영주권 사기 영주권 사기 영주권 취득 한인 한국

2024.05.12. 20:18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다. 시민권자 어머니가 예전에 나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다.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이민세관국에 걸려 폐교됐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해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했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았던 수업자료, 성적표,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Fraud Waiver)가 필요하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프로디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 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생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자

2023.05.03. 18:00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하고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어머님께서 예전에 저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ICE에 걸려 폐교되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하여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하셨던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받았던 공부 자료, 성적표, 학교에서 했던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 (Fraud Waiver)가 필요합니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셨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신 후 이민 비자를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디학교에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프로디 영주권 취득 프로디 학생 영주권 신청자

2023.03.29. 13:58

'불체자 영주권 부여' 재추진…7년 이상 거주자 대상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일명 ‘드리머’ 등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돼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929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 249 조항은 지난 1936년까지 4번의 수정을 거쳤다.     법안이 제정되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3.03.10. 21:38

법무법인 한미, NIW미국영주권 취득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 및 비자 전문’ 등록 김철기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한미는 NIW 미국영주권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 토요일 한국기준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광역적인 수요와 요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학력자의 독립 이민으로 알려진 NIW와 관련하여 미이민국의 심사 동향, 최근 재 시행된 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 제한에 따른 변화, 강화된 미대사관 인터뷰 및 한미의 최신 승인사례에 대한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중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 고용주나 노동허가 없이 스스로의 이민청원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이민법상의 자격 요건이 있으나, 실제 신청인의 자료를 구성하고 주장하는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타 가족초청, 고용주에 의한 취업과 같은 카테고리에 비해 고용주가 불필요하고 비교적 빠른 기간에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각광받는 미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와 미국 담당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무법인 한미의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우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법무법인 법무법인 한미 영주권 취득 온라인 세미나

2023.02.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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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에 21세를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포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발급이 늦어져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성인 미혼자녀로 분류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와 서류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로 나뉘어 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실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국무부나 이민서비스국에 서류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가리킨다.   이민 문호 당 접수된 서류 규모가 정해진 비자 쿼터를 초과하면 서류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발급 기회는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날부터 USCIS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발급 기준 날짜를 서류접수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   USCIS는 또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재검토 후 영주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권 신청자의 21세 미성년자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는 미성년 자녀가 연간 1만 명씩 생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자녀 영주권 취득 미성년자 자녀들 서류접수 가능일자

2023.02.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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