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이나 후퇴하는 등 다음달에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예정이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 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 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비자발급 우선일자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2a순위 비자발급
2023.07.13. 21:17
▶문=이민국 우선 일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답=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우선 일자(priority date)와는 별도로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우선 일자(AOS filing date)'가 있다. 국무부 우선 일자와는 달리 '접수 가능 일자' '승인 가능 일자'로 구분하지 않고 '접수 가능 일자' 하나만을 발표하고 있다. 즉 이민국의 우선 일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접수 가능일'을 말한다. 별도로 이민국의 승인 가능 일자는 없으며 국무부의 승인 가능 일자를 따른다. 즉 이민국의 우선 일자에 따라 조기 접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국무부의 승인 가능 일자에 따라 승인일은 달라질 수 있다. ▶문=이민국 우선 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답=이민국 우선 일자는 국무부의 우선 일자를 참고하여 만들어진다. 즉 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일이 되기도 하고 승인 가능일이 되기도 한다. 날짜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추어지기도 하는 것은 연간 배정 인원의 한도 그리고 이민국의 이민업무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문=5월의 이민국 우선 일자는 어떻게 나왔나? ▶답=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 일자'와 같은 날로 발표됐다. 즉 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와 이민국이 접수 가능한 날짜에서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것은 승인 가능일에도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F2A(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 일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에도 접수는 현재 가능하지만 승인 가능 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전처럼 승인 가능일이 'current'로 되어 있다면 접수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우선 일자의 제한에 따라 승인 가능일이 지나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승인 가능 일자'가 이민국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되어 있다. 즉 취업 영주권의 경우 국무부의 승인 가능 우선 일자 도래를 기다려 영주권의 접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3순위 비숙련의 경우 2020년 1월 1일로 국무부의 승인 가능일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민국의 접수 가능 일자가 되어 있다. 즉 LC를 접수한 후 약 3년 4개월을 기다린 후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의:(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우선일자 이민국 우선일자 승인 가능일 접수 가능일
2023.04.19. 17:33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올 7월과 8월 문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순위에 따라 수개월부터 1년 정도 개선됐지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움직임이 없었다. 실제로 현재 1순위·2B순위·3순위·4순위·5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전인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와 단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 7월과 8월 문호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우선일자 우선일자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가족이민 전순위
2022.08.09. 21:05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6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비숙련 해당순위 취업이민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2022.05.1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