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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자녀 나이, 비자 발급 우선일자로 계산
New York
2025.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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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 자녀의 ‘에이지아웃(age-out)’ 계산 기준을 변경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적용되던 지침에 따르면, 부모를 통한 영주권 이민 절차 시 자녀의 나이는 서류 준비 시작 가능일(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자녀가 만 21세를 넘으면 더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민 대기 중 이 기준을 넘기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USCIS가 15일부터 이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비자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로 계산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대기 중인 이민 가정 자녀들이 만 21세를 넘겨 자격을 잃을 위험이 커졌다.
다만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15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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