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개를 유권자로 등록하고 두 차례 선거에서 반려견 이름으로 투표한 여성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OC검찰이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코스타메사에 사는 로라 리 유렉스(62)는 지난 2021년 가주 지사 소환 선거와 2022년 열린 가주 총선거 예선에서 자신의 개 이름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렉스가 두 차례 모두 우편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했으며, 2021년 투표는 집계에 포함됐으나, 2022년 투표는 집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렉스는 2022년 1월 자신의 개 마야가 투표 완료 스티커를 붙인 채 투표용지를 놓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유렉스는 지난해 10월 마야의 개 목걸이와 우편 투표용지가 담긴 사진에 ‘마야는 여전히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란 설명을 달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마야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ABC방송은 유렉스가 OC선거관리국에 연락해 “자신의 개 마야 진 유렉스(Maya Jean Yourex) 명의로 받은 우편투표용지로 실제 투표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5일 보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유렉스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렉스는 위증 1건, 허위 또는 위조문서 제출 1건, 투표 자격 없이 투표한 행위 2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유권자 등록 1건 등 총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유렉스에겐 최고 6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권자 투표 우편 투표용지 투표 자격 투표 완료
2025.09.08. 20:00
선관위 행정 착오로 14일 마감 캅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날짜에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접수기한을 연장한다. 캅 카운티 법원의 캘리 힐 판사는 7일 선거관리 요원들이 지난 10월 1036명의 부재자 우편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 접수 마감날짜를 연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반송 우편에 한해 14일까지 늦게 도착하더라고 유효 투표로 인정받는다. 카운티 선관위는 1036명 중 타주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오버나이트 우편을 긴급 발송했다. 하지만 7일 오후 현재 주내 451명의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 시민자유연맹(ACLU)과 4명의 타주 소재 부재자 투표 신청자 등은 캅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접수기한 연장 결정을 이끌어냈다. 주 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선거일 전 3주기간 중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면 선관위가 신청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고,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와 군인은 14일까지 마감하며, 이에따라 최종 선거 결과는 15일 확정된다. 김지민 기자투표용지 카운티 부재자 투표용지 투표용지 접수 우편 투표용지
2022.11.07.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