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개를 유권자로 등록하고 두 차례 선거에서 반려견 이름으로 투표한 여성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OC검찰이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코스타메사에 사는 로라 리 유렉스(62)는 지난 2021년 가주 지사 소환 선거와 2022년 열린 가주 총선거 예선에서 자신의 개 이름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렉스가 두 차례 모두 우편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했으며, 2021년 투표는 집계에 포함됐으나, 2022년 투표는 집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렉스는 2022년 1월 자신의 개 마야가 투표 완료 스티커를 붙인 채 투표용지를 놓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유렉스는 지난해 10월 마야의 개 목걸이와 우편 투표용지가 담긴 사진에 ‘마야는 여전히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란 설명을 달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마야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ABC방송은 유렉스가 OC선거관리국에 연락해 “자신의 개 마야 진 유렉스(Maya Jean Yourex) 명의로 받은 우편투표용지로 실제 투표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5일 보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유렉스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렉스는 위증 1건, 허위 또는 위조문서 제출 1건, 투표 자격 없이 투표한 행위 2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유권자 등록 1건 등 총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