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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캔자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시카고 총영사관은 캔자스 주와 지난 10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 주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캔자스주 거주 재외국민은 1만2천792명이다.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캔자스주 면허증(Class C standard•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캔자스 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약정은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며, 재외국민은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경력증명서, 거주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고 캔사스주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캔자스주와의 체결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13개주 가운데 6개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상호인정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상호인정 캔자스 운전면허

2025.1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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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타주 운전면허 인정…필기시험만으로 면허 취득

한국 경찰청이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약정은 26일 체결 예정이며 그로부터 7일 후인 10월 3일부로 발효한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실시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올해 6월부터 외교부(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   약 1만5000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미국에서 27번째로 한국과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된다.   [연합뉴스]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 인정

2024.09.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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