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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캔자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Chicago

2025.11.13 12:17 2025.1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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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한국 경찰청과 캔사스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체결식. [사진=시카고 총영사관 제공]

지난 10일 열린 한국 경찰청과 캔사스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체결식. [사진=시카고 총영사관 제공]

시카고 총영사관은 캔자스 주와 지난 10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 주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캔자스주 거주 재외국민은 1만2천792명이다.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캔자스주 면허증(Class C standard•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캔자스 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약정은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며, 재외국민은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경력증명서, 거주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고 캔사스주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캔자스주와의 체결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13개주 가운데 6개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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