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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10만불 시대…재정보조 맞춤형 설계 필수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치열한 입시 경쟁 못지않게 현실적인 학비 부담이다. 사립대 등록금이 10만 달러에 달하면서 합격 후에도 재정을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재정보조 제도를 이해하고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가 됐다.   최근 학자금 재정보조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모든 학생은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FAFSA)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출되는 SAI(Student Aid Index)가 기준이 된다. 실제 지원액은 대학의 총비용에서 SAI를 뺀 필요금액을 토대로 산정되며, 각 대학의 지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관리해 SAI를 낮추고, 재정보조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보조는 크게 무상 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무상 보조금에는 펠그랜트(Pell Grant)와 FSEOG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 5000달러 내외의 지원이 가능하다. 주정부 보조금은 각 주마다 제도가 달라 조건과 마감일 확인이 필수다. 유상 보조금은 보조·비보조 스태포드 융자와 학부모용 플러스 론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방 재정보조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며, 최소 GPA 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주립대는 자녀 수 분산 계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립대는 여전히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할 경우 유리하다. 자체 기금이 풍부한 사립대의 경우 전략적 설계를 통해 큰 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 과정에서 대학별 우선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원액이 줄어드는 경우 내역 검토와 어필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 가정은 세제 혜택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공제를 늘려 SAI를 낮출 수 있다. 반대로 401(k), IRA, 529플랜은 SAI를 높여 불리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최적화되기 어렵다. 대학별 장학금 정책과 가정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뒷받침돼야 자녀의 진학과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오는 10월 11일에 진행되는 칼리지페어에서는 새로 바뀐 재정보조 공식과 준비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칼리지페어 사전 등록   ▶일정: 10월 11일  오전 10시 박경은 기자재정보조 사립대 재정보조 제도 사립대 등록금 유상 보조금

2025.09.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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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익이 높아도 걱정없는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ASK 미국 교육/재정-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사전 준비 없는 성공은 없듯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발생하는 연간 총 비용은 특히 이민 가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재정 부담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재정 보조 신청서를 모두 잘 제출했으니 대학이 어련히 잘 알아서 재정 보조 지원을 잘해 줄 것으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다. 대학의 재정 보조 평가 방식은 신청서 제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신청 서류를 마감일 내에 잘 제출했다고 해도 더욱 잘 지원 받는 문제가 아니다. 재정 보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 보조 공식을 통해 계산하겠지만 대학의 재정 보조 담당관의 보이지 않는 편견이나 지원자에 대한 대학의 선호도에 따라 재정 보조금도 어느 정도 좌우될 수가 있다. 그러나, 재정 보조 지원을 실질적으로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 가정 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는 사전 설계가 있어야 재정 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이민 온 가정들의 상당수가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대학들은 대부분 이러한 자영업이나 사업체의 가치를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 분담금이란 재정 보조금 평가에 앞서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기준하여 연간 총 학비에서 해당 가정이 얼마의 금액을 먼저 부담할 수 있는지 계산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 먼저 부담하는 금액이다. 대학은 연간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 보조 공식의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재정 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정한 퍼센트로 재정 보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에서 각종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 보조금과 융자금이나 워크 스터디 같은 유상 보조금으로 각각 나누어 재정 보조의 수위를 정한다. 가정 분담금을 크게 낮추는 일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재정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LLC나 S-Corp 혹은 C-Corp 등에서 해당 연도에 남는 수입이 $305,000 정도의 상한선까지 Corporate Trust(여러 종류가 있음)를 설정해 연간 최대 30만 달러 이상을 수입에서 공제해가며 Corporate Trust에 적립 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그만큼 비용 공제를 함으로써 엄청난 세금을 절약하고 동시에 재정 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개인 수입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가정 분담금을 크게 낮추게 되어 대학의 재정 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401(k)와 같은 경우이다. 그 이유는 401(k)나 SEP IRA 혹은 SIMPLE IRA와 같은 플랜을 사업에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Contribution을 자신이 직접 Control 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말하면 적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재정 보조의 평가 방식에서 자신은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 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과 동등하게 재정 보조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해 오히려 이러한 Contribution을 하지 않았던 조금 높은 수입의 경우보다 가정 분담금은 매우 증가해 이러한 혜택을 모두 몰수하는 방식의 역효과를 발생 시킨다.    또한, 이러한 플랜들은 그 불입 금액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앞에서 남고 뒤로 밑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불입할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학자금으로 부모가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따라서, 사업체에 세금 공제 플랜을 설치할 때에는 특정 다수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Eligible Employee가 참가하는 방식의 Defined Benefit 유형이나 Profit Sharing 유형의 플랜들을 활용해야만 한다. 물론, 1명이 되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세금 공제하는 모든 금액은 가정 분담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공제 한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Hybrid Plan 유형으로 2~3개의 플랜들을 한 번에 조합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전 설계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한 예로써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정의 실질 수입이 25만 달러에 달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플랜을 활용해 연수입을 10만 달러 정도로 낮출 수 있었으며, 자녀가 UC 계열에 진학하면서 연간 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커다란 변동이 없는 이상 매년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해당 가정에서 엄청난 세금을 절약한 것은 당연하다. 연간 세금보고에 따른 이러한 플랜의 설정을 그 시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만약 사업을 하는 가정이라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현재의 재정 상황을 진단해 보고 사전설계를 통해서 가정 분담금을 낮추며 세금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 문의: (301)213-3719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 보조금 유상 보조금 무상 보조금

2023.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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