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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5년 유효 세율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소득구간 (Tax Bracket) 이라는 것을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 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 된 상식이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신고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과세표준 금액 (Taxable Income) 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유효 세율 (Effective Tax Rate)이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실질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효 세율은 납세자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세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과세 표준금액이란 총 소득에서 개인 은퇴구좌, 학생 융자 이자,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조정 총 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다.   2025년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0 ~ $11,925구간에 해당되면 10%, $11,926 ~ $48,475구간에 해당되면 12%, $48,476 ~ $103,350 은22%, $103,351~$197,300 은 24%, $197,301~$250,525 은 32%, $250,526~$626,350은 35%, 그리고 $626,350이상이면 최대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독신 납세자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0,000 이라고 가정하면, 많은 납세자들이 $120,000은 24%의 세율 구간에 적용 됨으로 $120,000 x 24% = $28,800을 소득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   10% 구간: $11,925 x 10% = $1,192.50   12% 구간: {($48,475 - $11,925)} x 12% = $4,386.00   22% 구간: {($103,350 - $48,475)} x 22% = $12,072.50   24% 구간: {($120,000- $103,350)} x 24% = $399.60   낮은 구간부터 납세자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된다. 즉, $1,192.50+$4,386+$12,072.50+$399.60 = $18,050.60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반해 유효 세율이란 (Effective Tax Rate)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비율을 뜻하는데, 납세자가 $120,000의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18,050.60 이므로 $18,050.60 / $120,000 = 약 15% 정도 유효 세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의 과세 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구간의 세율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단계식으로 세율 적용을 받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해당 구간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효 세율 세율 구간 유효 세율 소득 세율

2025.11.02. 12:46

세금 연장 신고·납부 기한 유효…처리 서둘러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업무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 마감일 준수와 조기 납부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연방의회는 재차 공화, 민주 양당의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양당이 내세우고 있는 의료 보험 혜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의 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셧다운 사태는 오늘(9일)로 9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일부 공항 관제탑에는 필요 인력이 복귀하지 못하면서 대형 사고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8일 46%의 직원(약 34000명)을 당분간 임시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직원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했다. IRS는 셧다운 이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한 기금으로 조직을 운영해왔지만, 종료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업무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업무가 추가로 중단되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돌입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차 회계사는 “셧다운 후 5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IRS는 환급 처리와 신고서 접수 등 필수 업무만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외 감사, 항소, 체납 징수, 유치권 처리 등 대부분 업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납세자 지원 센터와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한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IRS는 이날 감사 업무를 전면 중단하며 세금 징수 업무 역시 자동화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고객 서비스와 환급 업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다만, IRS는 업무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법 단속 업무는 더 확대할 것이라고 알렸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전자 신고와 온라인 납부를 더욱 빈번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세무 업계는 ▶현재 체납 징수 등 급한 문제는 우편보다는 IRS에 즉시 전화로 가능한 신속히 문의해서 해결점을 찾을 것 ▶신고 연장, 급여세 납부 등 모든 신고와 납부 기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할 것 ▶연장 신고 마감일인 10월 15일 이전에 모든 신고서와 납부를 반드시 완료할 것 등을 권했다.     한인 회계사들은 시니어 납세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유효 납부 신고서 접수 업무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

2025.10.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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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진 세율 VS 유효 세울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과세구간(Tax Bracket)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신고 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과세표준금액(Taxable Income)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유효 세율(Effective Tax Rate)이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실질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효 세율은 납세자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 세율보다 낮다.     과세표준금액이란 총소득에서 개인 은퇴계좌, 학자금 대출 이자,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조정 총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다.   2022년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0~1만2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0%, 1만276~4만17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2%, 4만1776~8만9075달러는 22%, 8만9076~17만50달러는 24%, 17만51~21만5950달러는 32%, 21만5951~53만9900달러는 35%, 그리고 53만9901달러 이상이면 최대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납세자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많은 납세자가 12만 달러는 24%의 세율 구간에 적용됨으로 12만 달러의 24%인 2만8800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이보다 적다. 10% 구간인 1만275달러에서의 10%는 1027.50달러, 12% 구간인 4만1775에서 1만275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12%인 3780달러, 22% 구간인 8만9075달러에서 4만1775달러를 뺀 것의 22%인 1만406달러, 24% 구간인 12만 달러에서 8만9075달러를 제외한 것의 24%인 7422달러를 합한 금액이 12만 달러를 번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다.   낮은 구간부터 납세자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즉, 1027.50달러, 3780달러, 1만406달러 7422달러를 더한 금액인 2만2635.50달러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율인 유효 세율은 납세자가 12만 달러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만2635.50달러이므로 12만 달러 중 2만2635.50달러, 약 19% 정도 유효 세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들은 과세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구간의 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단계식으로 세율 적용을 받는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해당 구간보다 낮은 편으로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효 세율 유효 세율 세율 구간 누진 세율

2023.10.15. 18:00

[보험 상식] 오커런스폼 vs. 클레임스메이드폼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를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오커런스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메이드폼(Claims-Made Form)’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고 ▶가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클레임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게 보험 청구 절차다. 대개는 보험 가입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도 진행하지만, 보험이 끝난 후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뒤늦게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현재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이 유효했다면 언제든지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커런스폼 보험이다. 반면, 사고가 보험증권 기간 발생했고 클레임 청구까지 마쳤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클레임스메이드폼이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 등 좀 특별한 보험은 대부분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만 보험이 운영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커런스폼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커런스폼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이 복잡하거나 계약자의 특별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레임스메이드폼을 고려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더 적합한가가 정확한 질문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오커런스폼이었다. 이에 한 예로 1980년대에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 건축 자재 및 가정용품에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이후 그것이 1군 발암물질이란 것이 밝혀졌다. 석면은 노출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추후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보험사는 그제야 수십 년 전에 발행했던 보험증권에 대한 보상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험사들은 이미 과거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 롱테일(Long tail)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보험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새로운 증권 형태의 보험인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보험 형태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전 클레임 관리가 가능하고, 소송의 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관리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 의약품 제조업 등 분야 특성상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잦은 소송으로 인해 전문 변호사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사고의 접수 및 보험사에 사고 보고 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클레임스메이드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유효 기간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기간 보험기간 만료

2023.0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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